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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에어로졸형 스프레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75%는 위해성 정보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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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에어로졸형 스프레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75%는 위해성 정보 조차 없어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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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대.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스크린샷 2017-09-01 오후 6.19.51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스프레이2.jpg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9" align="aligncenter" width="460"]스크린샷 2017-09-01 오후 5.38.32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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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매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3만 9천개에서 5만 2천개.
재활용 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를 지키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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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Journey(여행)' 는 12월 2일 공개됩니다.

*위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박영민 작가님이 만든 작품 입니다.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월, 2020/11/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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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0)[/caption]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12/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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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caption id="attachment_21197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사고 최다 발생기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LG그룹(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SK(8건)’, ‘롯데(8건)’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3건 이상 사고발생 기업은 16개 소였고, 2건 이상 사고발생 업체도 26곳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발생 화학사고 6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특히 LG그룹은 지난 5월 7일 LG 폴리머스 인도공장의 가스 누출 참사 이후, 국내에서도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참사 한주 뒤인 14일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주 후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83개 규정 위반을 확인했고, 1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8월에도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SK와 롯데그룹 또한 화학 사고가 이어졌다. 비교적 경미한 폭발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외에도, 화학물질 유출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월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롯데캐미칼 배관 폭발사고에, 주민들은 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 정도면 “학습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성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9" align="aligncenter" width="540"]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2020)[/caption]

 

화학물질안전원은 누리집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사고 빈도의 관계도 분석해보았다. 배출량과 이동량이 클수록, 사고 발생 또한 많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급량은 2014년 이후 매 2년 마다 개략적 범주만 공개하는 정도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화학안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면이 있다. 되풀이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반복적인 화학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정작 재계의 화학 안전제도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화학안전 정책의 완화를 주장한다. 이참에 핵심적인 제도까지 손보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명백해보인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8년이 지났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기업들에게 해가되는 악법이라 주장한다. 무수한 인명피해 앞에서, 산업계의 성찰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 SK • 롯데 順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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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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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caption id="attachment_21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슴이 멎을 것 같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명씩 죽어간, 어마어마한 그 숫자들 앞에서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씨의 음성이 떨려왔다. 그녀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을 사용한 이후 천식을 비롯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내놓은 재판부의 결론이다.

“공판기일만 46회, 준비기일까지 합치면 50회 이상의 기일을 진행했고, 공판기록만 44권 33,000페이지,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형사건”이었다는 법원이 13일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여연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기업들의 손을 너무도 쉽게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SK와 애경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학적 검증으로 충분한 사안을, 보조수단인 동물실험 여부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건 앞뒤가 잘 맞지않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살균제로 만들어 판매하며,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날 법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결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분들 또 피해자 분들, 마음 열어놓고 경청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밝힌 소회이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안용찬 고문이 저희 매형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겠으며,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치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전부 제가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하나하나 배워서라도 피해자들을 덜 실망시키며 최대한 노력하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다짐을 어느정도 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 명이었고, 1,6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들 중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835명이다. 또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240명을 추가하면, 관련제품의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달한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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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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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환경연합 “LG그룹 전체 화학사고 60% 배관·밸브 작업 중 발생, 지금까지 16명 인명피해

“LG그룹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 구성·실질적인 예방대책 내놔야...국민 불신 해소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12208" align="aligncenter" width="960"] <표1. LG그룹 화학사고 주요 사례(2014년 ~ 2021년)>[/caption]

◯ 지난 13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화학사고는 예견된 참사였다. LG디스플레이는 몇 해 동안 같은 유형의 화학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된 예방대책 없이 같은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정보를 공개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최다 화학사고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발생한 화학사고(15건) 중 3분의 1이 지난해 집중해서 발생했다. 반복되는 화학사고 유형을 보면 배관 및 밸브와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60%(9건)를 차지한다.

◯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짐을 보인다. 2014년 이후 LG화학 그룹 내에 반복적이고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배관 작업 중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 수산화나트륨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6개월 만에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또다시 유사한 화학 사고(배관 연결 작업 중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 누출)가 발생했고 6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LG디스플레이(주) 4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도 ‘이송 배관 벨트 틈으로 수산화나트륨 약 61리터가 분사’되어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LG그룹 내 배관 및 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 사고는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LG그룹 화학사고 중 60% 이른다.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월에 발생한 LG화학(전남 여수)의 ‘비스페놀A 저장조 상부 배기관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의 부상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발생한 화학사고의 6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만 해도 16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212209" align="aligncenter" width="960"] <표2. LG그룹 배관·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화재 사고 및 화학사고 인명피해 현황(2014년 ~ 2021년)>[/caption]

◯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이지만, 해마다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없이 ‘보여주기’에 방점을 둔 면피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G그룹이 지금까지 일으킨 화학 사고로부터 교훈 삼아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 실효성이 있는 대책까지 적극적으로 모색했더라면, 이처럼 유사 사고가 한 그룹 내에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없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해야 해당 사업장이 어떤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는지 알게 되는 현 상황에서, 작업자와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LG그룹은 선도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작업자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국 국장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LG그룹은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을 담보한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정 국장은 “조사기구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그에 대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전 국민 앞에 내놓아야지만 LG그룹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 강조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1/01/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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