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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 팔레스타인을 옥죄는 ‘군사명령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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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 팔레스타인을 옥죄는 ‘군사명령 101호’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0:58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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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는 현 시대 속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통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을 겪을 것이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장 

코로나19COVID-19는 현 시대 속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통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을 겪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일자리,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고독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잃는 만큼 우리에게 남은 것도 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다.

집단 트라우마를 벗어난 뒤,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번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는 인류를 위협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이번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 사태로 추악한 외국인 혐오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수백만 명이 보여준 작은 친절 가운데 지역사회의 결속이 더욱 돈독해지기도 했다. 우리가 인종차별, 혐오를 거부하기로 선택한다면 최근 몇 주간 나타났던 따뜻한 연대가 더욱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노숙인이나 난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우리는 쉼터와 의료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불평등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타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사태가 끝나고 다시 태연하게
시동을 걸고 지구를 파괴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의 기후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거리에 자동차들이 사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기후 문제로 그 동안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났다고 태연하게 다시 시동을 걸 것인가? 아니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생명과 건강, 경제를 보호하고자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고, 막대한 규모로 재정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후 위기라는 더 거대한 존재론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자원을 기반으로 의료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곳곳의 보건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제도는 개인의 치료 접근성과 비용 지불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때에만 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사회적 안전망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 보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에 제일 큰 피해를 입혔다. 이는 불평등이 낳은 가장 가혹한 결과였다. 비공식적 경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아무런 보수 없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임시” 근로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배달 기사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든 형태의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사태가 더욱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시, 사회적 통제용 기술 사용에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추적하고 확산을 억제하고자 감시 기술을 널리 사용해왔다. 이 모델은 최근 여러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기술은, 한 번 도입되면 쉽게 철회할 수 없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고도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달콤한 악마의 거래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기로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기술적 전문성을 공격하고 증거와 과학을 무시하며 큰 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부르짖으며 진실을 가로막으려 했고 끊임없이 기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과학,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자. 그것이 이번 위기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기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 2020/04/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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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중앙재판소 전경

2020년 북한의 사형 관련 정보

2021년 4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보고서- 202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하 ‘2020 사형보고서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년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기에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역시 사형 관련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 중 상당량은 탈북인 증언 또는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정황상 있으리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내부 정보로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2020 사형보고서 내 북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근 사형 현황에 관해 한국지부의 자체 분석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는 사형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지부가 2020~2021년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참고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탈북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2년 내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으며, 출신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의 의미와 북한의 사형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20년 전 세계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20 사형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과 관련해 숫자가 아닌 ‘+’ 기호로만 표기했다. 이는 북한이 사형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는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선고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북한은 사형제 존치 국가(Retentionist countries)로 분류된 55개국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법령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형법2015년 7월 22일 수정보충은 형벌의 종류를 총 9가지로 나누는데, 사형은 여기에 포함된다. 형법 제29조는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는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 암해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 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2010년 10월 26일 수정보충을 통해 몇몇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개준성(改悛性)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이뤄진다고 강조해왔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 집행 방법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2013년 1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前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중앙 검은색 옷)

2020 사형보고서는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 5가지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북한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사형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 판결, 판정 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수정보충 제32조는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총살형이다. 북한의 총살형은 일반적으로 처형 대상자의 목, 가슴, 다리 부분을 기둥에 묶은 뒤 신체 상단에서 하단 순으로 각 부분을 세 발씩 조준, 총 아홉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위에 기술된 일반적인 총살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사형이 그 무엇보다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종 대중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공개처형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의 집행 경향

공개처형은 보는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다준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전국 각지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공터, 광장, 비행장 등 넓고 탁 트인 장소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뒤 총살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된다.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은 처형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증언자 대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민재판 현장에 참석해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 중 2020년에 일어난 공개처형과 관련된 정보는 2020년 미신을 믿은 사람에 대한 공개처형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언자의 다수가 공통적으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최근 소문만 들었을 뿐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증언자 모두는 북한에서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참관하는 공개처형 방식의 사형이 최근 전보다 줄어들었을 뿐, 날로 강화되는 사회통제 및 억압 정책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형은 존재한다.” 즉, 공개처형의 감소가 결코 사형 집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의 사법 체계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는데, 최근 뇌물의 만연으로 인해 법기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사형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제3차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에서 발언 중인 북한 당국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표현의 자유 억압, 고문과 같은 자국의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자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적대국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의한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등 부정해 왔다. 공개처형 또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며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북한은 당국이 집행하는 공개처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5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중 북한 당국자는 자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공개처형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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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위로 보는 북한의 인권 경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인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그해 8월 북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내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1~2km의 완충지대를 설정 후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월경자 적발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중국 국적 민간인과 북한 주민이 북-중 접경 지역에 들어섰다가 사살된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위와 관련한 사건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인 공무원을 먼 거리에서 신문한 후 사살했다. 3일 후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나 피격 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은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즉결 처분의 방식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사형, 즉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 당국은 개선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사형을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반인권적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공포정치,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없애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주요한 사회통제 기제를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도층의 권력과 사회 통제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사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서 시급히 사형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으로 돌아서거나 폐지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의 사형제 옹호 입장은 위에 언급된 2019년 5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공개처형을 애써 합리화하며 사형제를 두둔하는 북한 당국자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모든 국가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곳곳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사형보고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형 감소 추세로도 나타났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형제 존치 국가가 사형집행 유예를 넘어 최종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 조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 존치 국가에 폐지 촉구를 이어갈 것이다.

토, 202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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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불법이기 쉬운 삶’을 거부하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인터뷰

 

여성 청소년들은 성적 권리 Sexual Rights의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무성적 존재’ 혹은 ‘피해자’로만 인식됩니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의 성性이 금기가 되는 세상을 거부합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은 어떠한 공포나 강압, 차별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가를 만나 여성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기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원입니다. 활동명은 오리입니다. 여성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지원 활동가

‘위티’는 스쿨미투를 계기로 만들어진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예요.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나 미성숙 담론에 대해 반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단체나 청소년 단체와는 다른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이슈를 청소년 시각으로 해석하려 하고, 청소년 이슈에서도 페미니즘 시각을 잃지 않으려는 등 꾸준히 위티의 관점을 갈고 닦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여성 청소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불법이기 쉬운 삶’인 것 같아요.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숙박, 경제활동, 피해 사실 신고도 불가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약을 처방받는 것도,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삶.

지원 님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페미니즘 활동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시작했어요.

예전의 저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있기까지 어른들은 도와주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주기 원하는 피해자 정체성을 띤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위티’에서 진행하는 콘돔전시회 포스터를 보았고, 제가 이전에 접했던 페미니즘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청소년은 약자로만 여겨지기 쉬운 계층인데,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정체화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 개인의 경험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 계기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서는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청소년의 보호자는 친구일 수도, 애인일 수도, 먼 친척일 수도 있는데 꼭 ‘친권자’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위험하게 느껴져요. 성폭력을 당해서 상담기관에 가면 부모에게 먼저 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은 상담 받기를 포기하고, 사후피임약도 처방받지 못해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성에 대해 말하기 쉬운 청소년이 있을까요?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를 향한 주된 협박 내용이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사실이었다는 것만 봐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가정 내에서도 여러 위계와 권력들이 작용되어 청소년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폭력 상황이 부모로부터 오는 상황도 많고, 또 성폭력 상황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죠. 보호자가 부모여야 한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전제는 청소년의 안전을 가정에 맡겨버린다는 의미인데, 청소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아닐 수 있고, 부모가 오히려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여러 법제도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맥락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한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 보호주의가 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로서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페미니즘 안에서도, 여러 의제나 미디어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언어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디어가 묘사하는 N번방 피해자들의 모습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반드시 돈이 없어서 성을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청소년도 아니었습니다. ‘왜 일탈계에서 성적인 걸 표현하냐, 친구들끼리 하면 안되냐, 합법적인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지 않냐’ 등 피해자들을 향한 여러 반응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공간은 여성 청소년에게 없어요. 어디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성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여성 청소년의 성은 대상화가 되거나, 범주 밖의 금기시되는 성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탈계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도 이들의 성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걸 경계하는 이유도 이 맥락 안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요.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성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려 하지만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여성 청소년은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생리대도 감추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 청소년이 성에 대해 말하고, 성폭력 피해를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 자체도 성경험으로 보고, 강간과 성관계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 혹은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에서요.

가끔은 왜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보호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보호가 아닌 통제가 되고, 여성 청소년의 선택권을 좁히고 위험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또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성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안전하게 발현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상상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위티에서 ‘콘돔전시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해주시겠어요?

저는 ‘콘돔전시회’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과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생각을 나누면서 ‘위티’가 안전한 공간임을 느꼈어요. 당시에 저희가 새로운 윤리적 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말 새로운 윤리적 지대를 가지게 된 느낌이었어요. 각자가 경험한 감각을 공유하고, 긴 글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합의점, 공통감각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언어를 찾게 된 것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저에게 성과 관련된 언어는 이성애자 남성, 그 중에서 비청소년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였어요.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지우거나 둘 중 하나인 그런 언어들이요. 그런데 콘돔전시회를 계기로 남성 중심의 언어에서 벗어나 이전에는 한 번도 질문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며 저만의 고유 언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몸을 긍정하고 있는가? 나의 섹슈얼리티는? 나의 이러한 감각은 섹슈얼리티인가? 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등 사회 혹은 학교에서 만들어진 통념을 벗어나 스스로가 느끼는 감각을 나의 언어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도 활동가들과 함께 ‘콘돔전시회’ 도록을 보곤 해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호주의 신화가 깨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계기였고, 그 때 느낀 공통 감각이 이후 N번방 논평, 낙태죄 관련 릴레이 에세이 등의 프로젝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위티 ‘콘돔전시회’ 활동 모습

위티 ‘콘돔전시회’ 활동 모습

얼마 전 스쿨미투 가해교사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위티와 같이 꾸준히 목소리를 낸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간혹 스쿨미투가 지난 의제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미투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것, 관련 청원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대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숙학교의 경우 기숙사 침입 등의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등 사건이 대충 덮이고는 해요. 이 부분은 단체 내 기숙학교 출신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위티에서 다같이 스쿨미투 재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보는 눈이 많은 공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사가 참관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거나, 피해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등 폭력성이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스쿨미투는 주로 사건의 피해자가 참다가 익명으로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건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 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과 교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피해자들이 무력감을 학습하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고립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쿨미투 이야기에 이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학교 안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전에 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하자센터가 함께한 10대연구소에서 ‘학교 내 페미니즘 혐오’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젠더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렵죠. 또래 친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성적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순수하길 요구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뿐 아니라 정치활동도 금지하는데, 여기서 정치활동이라고 함은 선동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 안에 페미니즘도 포함시켜서 금지하는 거죠. 학교 자체가 논쟁을 꺼리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논쟁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 교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당사자들조차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쉬쉬하며 진행되는 등 민감한 문제, 예민한 문제라며 피하곤 해요.

또한 학생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 많아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매우 바쁘고 꽉 찬 삶을 살고 있어서 뭔가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권리, 시간을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듯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성적 권리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 모습

청소년들이 직접 페미니즘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는 청소년이 교육받는 존재에서 나아가 직접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페미니즘 교육입니다. n번방, 학내 성폭력, 구시대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넘어선 새로운 페미니즘 교육을 고민하며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학력이나 나이, 경력 등으로 담보되었는데, 저희는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당사자성이 전문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닦아온 청소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와 감각이 새로운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하여 여러 기초교육을 받으며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안을 완성한 상황이고, 3월부터 ‘위티’ 내부강의, 학교 강의, 열린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팀으로 나눠서 청소년 페미니즘, 학내 페미니스트, 정치 사회참여 청소년, 가정 내 청소년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추어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다들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들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료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주변에 동료 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피해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를 발견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티는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

1차적으로는 동료가 없는 분들,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단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동료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페미니즘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과연 내가 페미니스트라 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위티의 2021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

위티는 함께 페미니즘 영화를 보거나 작은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페미니즘 동료를 만나고 활동을 시작하는 집행위원회 ‘별별 기획단’과 단체의 운영을 고민하고 회원조직, 전국의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들과 네트워킹하는 운영위원회 ‘도란도란’을 모집하고 있어요.

2021년 위티의 말하기를 함께하고 싶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고, 이를 옹호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 라는 이름 자체는 생소하지만, 그것의 속성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과 관계에 대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 건강, 성생활,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피임을 포함한 임신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선택하고 구성할 권리
  • 강간과 그 외 성폭력 등의 차별과 강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많은 곳에서는 가족, 공동체, 종교기관, 국가 등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는 침해되기 쉬운 영역이 되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몸과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만 16세~19세)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고 옹호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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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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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두근두근, 촬영의 시작

2021년 5월 26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가 조명과 카메라 세팅으로 분주합니다.

바로 오늘이,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후원 캠페인 BRAVE를 촬영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BRAVE 캠페인은 #우린더이상두렵지않아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최근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착취를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기 위한 후원 캠페인입니다. 곧 TV와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선영 배우입니다. 응답하라 1988, 사랑의 불시착, 허스토리 등에서 친근한 연기로 많은 분께 사랑받는 김선영 배우는 국제앰네스티를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입니다.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어요.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오늘은 배우 김선영으로 온 게 아니라 앰네스티 지지자로 온 거니까
연기하지 않고, 인간 김선영으로, 마음으로 해볼게요.”

“액션!”

슬라이트가 쳐지고 큐 사인이 떨어지자 모두 숨을 죽이며 김선영 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켜지고, 비장하고 절실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대사를 소화하는 김선영 배우를 보면서 현장 모든 사람이 그 아우라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 작품을 소화하느라 전 날에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음에도 모든 컷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일일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보이스를 직접 들으면서 본인이 더 좋은 컷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다시 갈게요’를 외치며 카메라 앞에 서는 그를 보며 진정한 프로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캠페인이 잘 될 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김선영 배우와 함께한 BRAVE 촬영 현장

#우린두렵지않아 – 디지털 성착취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컷이 끝나고, 후원회원으로서 김선영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우연히 앰네스티 모금가를 만나 후원을 하게 되었다는 김선영 배우는, 일이 바빠 아는 이슈가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앰네스티와 BRAVE 캠페인의 활동을 지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디지털 성착취 뿐 아니라 모든 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 2021/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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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표현과 상황을 접할 때 왠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 불편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들, 함께 하나씩 살펴보아요.

 

사실에 근거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아무리 일부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도 차별과 혐오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검증된 출처를 통해 얻은 사실fact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관점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와 의견, 판단 등은 완전한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접하고, 확산하는 정보에 책임감을 느끼고 일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도 그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예를 들어, 불편실험 영상 속 “동성애가 HIV/AIDS의 원인”이라는 정치인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 감염 유병률이 높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차별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며, 바꿀 수 있는 질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요인 중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위험요인이 아니에요. 연령, 성별, 거주지역처럼 사회인구학적 정보에 해당해요. 강원도에 사는 산모들의 모성사망률이 서울보다 3배 정도 높은데, 대책이 강원도 산모를 서울로 이사시키는 건가요? 강원도에 있는 산부인과의 의료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가야죠.”
출처: 경향신문 (2018/01/12, 박송이 기자)

 

이처럼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이나 의견 제시 등의 형태로도 차별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 또한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집단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일부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라도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단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집단 전체로 향하기 쉽습니다.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결국은 똑같은 수치심과 모욕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연구에 참여한 한 예멘 난민은 “농가에서 일하며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했지만, (예멘인 중)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제주에 있는 예멘인 466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참았다”고 진술했다.”
출처: 뉴시스 (2020/06/05, 강경태 기자)

 

집단 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에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난민심사를 받는 사람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낙인찍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난민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수자 집단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부터 관심과 자원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이가 ‘진정한’ 난민인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출처: 한겨레21 (2018/06/27, 전정윤 기자)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한 말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직접적 또는 공개적으로 당사자를 괴롭히고 모욕하지 않더라도, 사적인 대화 또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적인 대화라도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식 속에 편견을 만들고, 생활 공간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며, 직접적인 차별행위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장애 여부, 학력, 외모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하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이에요.

그 표현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실제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존엄성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한 인물이 “장애인이 어떻게 애까지 키우냐”고 언급하는데요. 이는 장애 여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양육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입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다른 장면에서 두 인턴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최종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마찬가지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통역 업무에 여성의 외모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것 또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양육 능력이 없다”, “특정 대학 출신이 유능한 능력을 갖췄다”, “외모도 능력이다”와 같은 인식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의 공적 영역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 서열화할 때 혐오와 차별이 시작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나요?
악의 없이 한 말, 심지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칭찬이라도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어요.

차별적인 시선에 기반을 둔 표현은 의도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원치 않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표현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 불편실험 영상 캡처

© 불편실험 영상 캡처


 
영상 속에서 “흑인은 운동을 잘한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을 축소하고 획일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가진 특성을 근거로 그 사람이 평범한 ‘일반인’과 다르다는 시각을 전제로 할 때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부 특성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강조될 때 자신이 남들과 평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조나단은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한국인들이 ‘조센징’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다”라며 “칭찬으로 했을지라도 어느 흑인도 ‘흑형’이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9/04/08, 이현파 기자)

 

화, 2020/07/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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