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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 팔레스타인을 옥죄는 ‘군사명령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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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 팔레스타인을 옥죄는 ‘군사명령 101호’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0:58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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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액션을 요청하는 포스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 연대해 주세요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를 앞두고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회원과 지지자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연대의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8월 31일까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와 함께 연대 메시지 혹은 짧은 연대 영상을 올려주세요!

*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연대의 메시지를 올릴 때는 @amnestysasia를 태그해주세요.

샘플 메세지

메시지 1)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옹호자, 여성 리더와 학자, 활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메시지 2)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년간 지켜온 인권의 진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탈레반의 통제 아래 여성과 소녀들은 더 큰 위험 안에 있습니다. 용감한 아프간의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메시지 3)
“전세계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용기 있는 아프간 인권옹호자와 연대합니다”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
목, 2021/08/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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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 캠페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인권으로 연결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2018년 Write for Rights는 용기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 그림, 이메일, 트윗을 썼다. 그렇게 쌓인 탄원과 연대 메시지의 수는 무려 5,911,113개, 거의 6백만 통에 달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편지가 그들의 삶에 만든 변화다.

 

굴자르, 장애인 인권운동의 승리를 이끌다

굴자르 두이세노바(Gulzar Duishenova)는 키르키즈스탄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수년간 이끌어왔다. 굴자르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3월, 키르키즈스탄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25만통이 넘는 편지를 받은 굴자르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많은 앰네스티 회원들이 보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Amnesty International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마리엘 프랑코 유족, 정의에 한걸음 다가서다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인 여성, LGBTI, 젋은이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던 시의원이었다. 2018년 3월, 마리엘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살당했다. 전문가들은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Write for Rights 당시 50만 통 이상의 편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촉구하며 브라질에 모였다. 마리엘의 사망 이후 일년 뒤, 두 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직은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지만, 그 한걸음에 50만 통의 편지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진 속 마리엘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치오(Monica Benicio)는 Write for Rights와 함께 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사진: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Fernando Figueiredo Silva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큰 보템이 되었습니다.

모니카 베니치오

 

아테네 다에미,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다

사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는 복역 중 폭행을 당해왔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했던 아테나에게 전 세계에서 70만 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란 정부는 그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테나는 “주저 없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민과 자비로 저에게 힘을 주신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Private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Nonhle Mbuthuma who is one of the leaders of the Amadiba Crisis Comittee says she is forced to live in hiding and move around with bodyguards because of threats to her life as a result of her opposition to plans to mine for titanium in the Xolobeni area near Mbizana in Eastern Cape

노늘레 음부투마, 투쟁으로 집을 지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와 아마디바 공동체는 호주의 한 회사의 티타늄 채굴 광산 건설을 반대하고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 활동으로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노늘레는 갖은 위협과 협박,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경험해야 했다. 노늘레를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이 50만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고 캠페인 진행 중 북고텡 (Gauteng) 고등 법원은 지역 사회의 채굴을 반대하는 의사 표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해당 지역 사회와 사전에 완전하고 상세한 합의 없이는 채굴 기업에 티타늄 채굴권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사진 ©Amnesty International

저희가 받은 수천 통의 편지로 우리의 투쟁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노늘레 음부투마

 

W4R18 actions from South Africa in support of Nonhle Mbatuma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편지쓰기

목, 2019/11/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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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그리고 상반된 입장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월, 2021/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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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TB?

5월 17일은 IDAHOTB,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 IDAHOTB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7일, IDAHOTB을 맞아 이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Q. IDAHOTB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IDAHOTB은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국제적으로 동성애 혐오Homophobia, 트랜스 혐오Transphobia, 양성애 혐오Biphobia를 반대하는 날”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줄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또는 “아이다호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IDAHOTB은 어떻게 생긴 날인가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하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LGBTI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는 이런 5월 17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으로 LGBTI 혐오를 반대하는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Q. 세계의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1990년 이후 31년이 지났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LGBTI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LGBTI와 앨라이들은 IDAHOTB에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긍심을 드높입니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대항합니다.

Q.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혐오와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혐오의 자리를 우리들의 자긍심과 연대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떠나가고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지난하고 힘이 든다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한발 한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사회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히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떠난 이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 세계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Q. 2021년 IDAHOTB에 국제앰네스티는 무엇을 하나요?

국제앰네스티는 IDAHOTB을 맞이하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컨퍼런스: 국회로 간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를 진행했었습니다. IDAHOTB을 맞아 이날의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에게 한국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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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의 기고글 보기
제2의 변희수 하사가 나오지 않으려면
월, 2021/05/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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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은 영구적 전쟁종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미국·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겨선 안 돼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긴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시작부터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행위였으며,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에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란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MOU를 존중하고 영구적인 전쟁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양국 모두 문구에 대한 해석 등을 앞세워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 합의 MOU에 명시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인 만큼,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재건에 대해서도 온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여러 민간기업에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이슬람공화국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이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과 같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만이 국제질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세계적인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 결국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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