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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3:12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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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화는 지방을 압사시키는 망국적 현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자 지방으로서는 운명을 걸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TK 정치인들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11일) 대구에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TK 정치인 중 누구하나 지방의 입장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지방의 고사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이기주의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편향적인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이 반대하는 사유들은 검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참여정부 시절의 같은 정책을 옹호했던 태도를 돌변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나타난 문제들이 없지 않다. 직원들이 지역 정주율이 낮은 문제, 지역인재 채용이 부족한 점, 지방업체와 계약을 기피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시민사회는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 추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고, 문제해결과 병행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의 살길은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정략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대구가 지방분권의 발상지’ 운운해 온 이들이 실제로는 지방분권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발목 잡아 왔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당 지도부의 눈치나 살피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처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정략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방 고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발언이 정략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의 허언에 불과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일 성사에 앞장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일이 좌초된다면 수천만 지역민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목, 2018/09/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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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전쟁 대신 평화를 이야기 하라.

11월 7일,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간의 말폭탄과 군사적 위협행위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위기국면을 진정시키고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중간의 사드 갈등이 봉합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협력이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곳곳에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탁자위에 올려져 있다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언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4일(미국 시간) 공개된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면 특수요원들을 필두로 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 한반도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 미국본토서 죽는게 아니다,’는 등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을 수차례 해왔었다.
우리는 7일의 한미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희망한다. 한미동맹이 진실로 소중하다면 한국민을 비롯해 수십,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은 일체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은 결코 좋은 외교적 해법이 아니다. 진정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 노력은 대화와 협상이다. 북한과의 대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미 대화, 남북대화를 통해 지금의 대결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의제를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중재자와 촉진자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남이 북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어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남한이 북한과 만나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고 미국의 요구사항도 전달하며 상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지도자로 남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기원한다. 만일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결의 언어, 전쟁의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7. 11. 7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17/1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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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이사회는 박행장 해임하라.

오늘(12.19)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에 5개월이나 걸리면서 박행장이 사태를 축소‧회피하고, 내부 단속 및 체제 구축의 기회를 벌어 줬다는 점, 횡령 등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등 수사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 죄질의 무거움에 있어 당연하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제 검찰의 엄정한 판단과 박행장 본인의 사퇴 및 은행 이사회의 해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조치해야 한다. 박행장은 더 이상의 버티기는 추태임을 자각하고 26일 예정된 이사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 이사회의 결단이다. 박행장이 26일까지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행 경영에 책임을 느끼는 이사회라면 박행장 체제의 인사권 행사 등을 즉각 중단하고 박행장을 해임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박행장, 이사회는 각자의 역할과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9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1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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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박인규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비리를 묵과하며 사태를 방치한 사외이사들은 임원 추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외이사들의 최우선 역할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비리를 감시하고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행장과 공범 피의자들의 불법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부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박행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비리청산과 경영혁신은커녕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이사추천을 통해 비리 구조를 고착시켜온 과정을 동조 또는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외인사들은 임원추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야말로 인적쇄신의 대상인만큼 즉시 직위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8.4.2.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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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SP통신)

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1.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1.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1.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410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위 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참고 2] 대구시 구군 금고약정체결 현황.

      은행명 약정시작 약정만료
대구 시본청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공기업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중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남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북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달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일반회계 NH농협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수, 2018/04/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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