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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3:12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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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어이없어.
  • – 직무 유기하며 시민 우롱하는 대구 검찰, 경찰 규탄.
  • – 대구 검, 경 개혁해야 대구 사회정의 바로설 것

어제(1.29) 대구 검찰청은 대구 경찰청이 두 번째 신청한 박인규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지난 12월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신청마저 기각한 검찰이나 미진한 수사로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경찰 모두 직무를 유기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사건 늑장 수사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찰이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후에도 보다 강하고 정밀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경찰청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박인규행장을 구속했어야 마땅했다. ‘상픔권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이 어디엔가 사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어디에 쓰여 졌는지 제대로 소명조차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일반의 법 상식으로도 이 정도면 구속이 당연한 것임에도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는 이를 벌하기는커녕 비호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박행장의 사법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고 된다해도 엄정한 처벌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대구 검, 경이 이런 식의 핑퐁게임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박인규행장은 이미 비판, 경쟁자들에 대한 보복인사, 공범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대구은행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갔고, 신뢰도가 떨어진 대구은행은 경쟁은행에 더욱 뒤처지고 있으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이런 적폐구조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 경찰청, 검찰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며 대구시민은 이런 검, 경을 더는 신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대구 검, 경이야말로 대구의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대구 검, 경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시키라.

2018년 1월 31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57개단체)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5개),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거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회

○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수, 2018/01/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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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 박인규 전 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처벌 가벼워, 검찰은 항소해야

–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더 강하게 감독해야

-대구은행 비리 방치한 사외이사 등 퇴진하고, 대대적 혁신 단행해야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9.21)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인규 전 행장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3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많은 부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여지가 농후했으며, 재임기간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24명이나 되는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로써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이 그간 감독해 온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IT네트워크분야 전문직 직원 공채 시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최고점을 주었고, 평가표에 항목별 평가등급을 적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어겼으며, 특히 전형별 합격자 결정이나 가점 반영 및 우대기준 적용 등 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그친 것이 더욱 유감인 것은 대구은행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 금감원이 감독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기 때문이고, 현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오랫동안 쌓인 금융권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강력한 감독이 요청된다.

 

대구은행에도 촉구한다.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박인규 전 행장 등이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금감원은 채용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원채용 관련 외부인 면접참여, 이해관계에 있는 면접관 제척 및 회피,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을 지도받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먼저,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 이에 협조한 임직원 등은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이들도 퇴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한 김태오 회장이 조직혁신 전담조직 ‘뉴스타트 센터(New Start Center, N.S.C)’를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성차별 금지, 노동차별 금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펀,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더 구체적이고 강한 혁신을 촉구한다. 끝.

 

 

2018 9. 21(금)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8/09/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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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각 당은 지방행정⋅의회 개혁 위한 공약 보완해 책임 정치 실천해야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어제(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되었다. 여당과 제1야당 등 대개 정당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거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외면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정의당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며 4개 분야 22가지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망라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모든 정당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보완, 발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공개된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를 일부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 정도가 주목할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방자치 공약에는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과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 척결은, 지난 5월 2일에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언급한 지방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대상에 지방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이 빠진 점이 아쉽지만,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소속을 어디로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도 환영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지방선거 4개 정책 중 정의당 공약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 역시 지금껏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이다.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제도로서 행정정보 공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무책임한 표결을 일삼아 온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4개 정책을 비롯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공약으로 발표, 채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올해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5. 1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목, 2018/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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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427-9780 (F)053-427-9723
일 자 2018. 6. 25(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010-3190-5312
성 명
– 

은행비리 방치한 사외이사들 자격없어, 법적책임 떠나 사퇴해야

 

검찰이 반년 가까이 진행해 온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모두 24명, 그렇다면 청탁자 또한 수십명에 이를 것이 분명한데도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되었을 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횡행한 청탁에 의한 불공정 채용은 그 자체로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수많은 대구청년들에겐 허탈과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돈있고 힘있는 청탁자들과 피청탁자들 그리고 부정 채용된 자들 모두가 법적, 사회적으로 단죄되지 않는 불의한 대구사회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다. 이러고도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가.

 

하나, 청탁비리 연루자들이 사법적 책임은 면했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마저 피해가서는 안된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라면 각계각층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인바 그 지위와 권력이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돈있고 힘있는 이들의 불의한 결탁과 그러한 유착구조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구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 대구은행은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들갑을 떤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이 부정하게 그 자리를 꿰찬다면 무슨 소용인가. 일자리의 많고 적음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성이야말로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바 아니겠는가. 이는 대구은행이 대구시민들에게 준 상처를 갚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 재삼 강조하건대 대구은행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 책임은 박인규 전 회장 및 행장과 함께 지위를 누려온 임원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추천을 받아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임원들이다. 이들이 비록 법적 책임을 면했다 해도 대구은행에 계속 남아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김경룡 행장 내정자 및 사내, 외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끝.

월, 2018/06/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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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새 행장, 비리의혹 해소 전에 승인 안돼

–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속한 조치로 혼선 방지해야

 

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내정하고 내달초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서둘러 행장을 승인할 경우 은행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행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 노동조합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장을 내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의 새 회장과 대구은행 새 행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비리를 청산하고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임원그룹이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비자금 및 채용비리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행장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 행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문제있는 인사가 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통해 은행 쇄신의 기초를 놓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원들의 최우선적 책무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치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준법성검사 결과 행장 내정자와 임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적법 조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과 그후 불거질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2018.05.24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5/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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