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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3:12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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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안전성 강변, 문제제기 언론 겁박, 책임 회피 그냥 못 넘어가

관련 비용 물어내고, 다이텍 운영 책임자와 이 사업 책임자 사퇴해야

 

지난 11.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교육청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11.20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 재공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이며 그간 다이텍의 처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다이텍은 우리가 DMF 40ppm 이상이 검출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결과가 있다고 밝혔을 때도, 대구시와 합동으로 한 두 차례의 공인기관 검사에서도 작게는 10ppm, 많게는 380ppm이 검출되었을 때도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고, 설사 검출되었더라도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걸고, 제보처로 의심되는 기관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M도 몇년전 코팅장갑에서 DMF가 소량 검출되었을 때 이를 전량회수 했는데도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은 오히려 영리회사보다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 염려로 마음 졸여온 대구의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먼저,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청이 이미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또 다시 법적 쟁송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또한,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을 괴롭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다이텍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원장,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은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책임을 제대로 물어 다이텍은 물론이고 향후 유사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이텍이 책임을 또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수단을 강구 하겠다는 점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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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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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 과제, 대구의료원 예산삭감 안 돼!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원해

타 시도는 잰걸음, 대구시는 제자리걸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구 시민의 83%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80% 이상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대구의료원 보강이 21.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37.3%, 대구의료원 보강 및 제2 의료원 설립이 23.5%로 나타났다. 44.6%의 응답자가 대구의료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8%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대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을 보강하는데 무게를 두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비쳐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가 2021년 대구의료원 예산을 19억이나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고, 제2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은 전무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 시급한 시대적 요청에 뒤처진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장비도 보강해야 하는 등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남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코로나 확산 초기 이미 비어 있던 동산병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구의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19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3차, 4차 유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대구의료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었는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그렇다. 아래 표와 같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공병원 확충은 물론이고 다투어 공공병원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의 뼈저린 경험을 한 대구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 나서도 몇 년 걸릴 일을 손도 안 대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표> 시, 도 공공병원 신설 추진현황

도시명 사업명 추진현황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300병상, 2,187억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예방, 모자보건센터

2021년 실시 협약, 24년 준공 예정

인천시 제2 인천의료원 설립 – 2019년 4월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 남부 진료권에 제2 의료원 설치 필요 결론

대전시 대전의료원 설립 2025.11 300병상 규모 개원 목표
광주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건립 – 지하2층, 지상5층), 36개 음압병상

– 2017.8 질병관리본부 공모 선정

광주의료원 설립 – 250병상, 1,000억

2020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확보

~ 21.6 타당성조사 용역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 300병상, 2,059억

– 2020년 5월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020년 실시 설계, 25년 개원

경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 300~500병상(종합병원), 1,300~ 2,000억

– 2018~19년 「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 확충」 연구용역

– 2021.1.~ 22.4. 적정 후보지 선정·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

– 2024~26년 신축사업, 27년 개원 예정

제주 공공병원 증설 2021~ 23년, 119병상, 204억

– 급성기병동, 정신과 병동, 모자보건센터, 재활센터, 장애친화검진센터 등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 다시 말해 현 대구의료원도 보강하지 않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지방 정부의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 대구시는 아직도 공공의료 확충을 좌파 포퓰리즘 정도로 보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병원이 증설되면 민간병원들이 위축된다는 영리편향 민간의료 진영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인가. 두 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대구시민이 아닌 일부 민간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해하고, 대구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 대구의료원의 인력, 처우, 기능 등을 대폭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나왔지만, 이 문제는 중차대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대구시의회가 수정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폭 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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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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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 시민의 조례제정 청원안 의결한 대구시의회 노력 유의미
  • 대구시, 조속히 조례제정 뜻 밝히고 관련 절차 추진해야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의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입법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대구시가 이 청원에 대해 응답할 차례이다. 대구시가 조례제정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만큼 이 청원을 수용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조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제 공론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반대하거나 시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타 시도들도 도입하고 있는 조례들인데도 대구시는 다소간 늦은 것이므로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합의제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사회적 책임이 대구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제목만 수용하고 내용은 공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대구시의 조속한 화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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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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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둘째, 대구시장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대로‘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발표하라.

셋째,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특혜사업 의혹, 환경훼손 및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가 대구 시장의 명의를 통해 공식확인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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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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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구 공공병원 신축 포함될지 의문

– 대구시, 정부정책 조응하여 추경편성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지난 13일 정부는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권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400개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증축 11개, 신축 9개) 확충하고 병상 5,000여개를 늘리는 등 지방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진주권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으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예산 확보 및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해 왔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공공병상의 부족을 실감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며 2021년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에조차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계획을 발표했으니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정부계획안에 대구지역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빈약해 보이는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17개 지방의료원 증축을 통한 1,700 병상 증설에 대구의료원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뿐 대구시민이 바라는 감영병 위기 시의 대처 및 일상 시기의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 80% 이상이 공공의료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60% 이상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대구시는 깊이 새겨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었음에도 현재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들이 공공병원 신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서두르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의문인데 대구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정부인들 애써 대구를 배려할 이유가 있겠는가.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재 대구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정부의 지원시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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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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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 조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연령기준의 인하와 청구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법률에서 기준을 낮춘 만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보다 더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심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믿음을 잃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단순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장 선임 등 시민들의 믿음과 공정성,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 대구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구시의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의 정보가 제대로 정리, 공유, 공개, 감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에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연 2회 이상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 대원칙을 잊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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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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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에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온 9개 시민사회단체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공공행정을 집행할 때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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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하라.

특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팔공산 생태보전 사업’에 우선 배정하라.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바로 관광활성화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이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없는 시민원탁회의가 아닌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또한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행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구름다리 사업 철회에 따른 갈등을 대구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통해 해소하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위해 민··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하하고 지역의 명산이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에도 팔공산을 비롯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고 자연 친화적 생태 중심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들과 함께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특히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철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대구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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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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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허울뿐인 법 제정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부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더불어 반성과 성찰해야 할 당사자다.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질병 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정부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가 부실한 안전점검 및 불법적 인허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마우나 리조트 등 대형 재난참사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무죄 혹은 견책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와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법을 제정하라.

202117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대구행동

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대구기본소득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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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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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21년 1월 1일 새해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주장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탄핵 국민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성과는 박근혜의 구속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역시, 그의 갖가지 비위행위가 밝혀져 감옥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촛불국민들의 눈물겨운 분투로 만들어진 적폐청산의 정신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하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어떻게 ‘신념’의 영역인지 우리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 우리 국민인 용산 철거민을 죽인 이명박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를 처단하자는 목소리는커녕 오히려 적폐를 구원해주는 것이 신념이라는 말은 희대의 궤변이라 하겠다.

특히, 이낙연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측은 오히려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를 하라니, 매우 불쾌하다’는 적반하장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박근혜는 아직 판결조차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중심으로 여전히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과나 진정어린 참회가 있을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자체를 완전히 철회·파기하는 것이 촛불국민의 적폐청산 명령에 부합하는 온당한 일이다.

이낙연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차가운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단죄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이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다. 아직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어떤 조건이든 이 희대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해방 후, 친일파를 용서하고 통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심판과 청산이 아직도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면을 운운한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적폐세력에 의해 고통받아온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이 세워준 촛불정부와 민주개혁진보세력에게 준 4.15총선의 압도적인 의석수의 성과만을 향유하면서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말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진정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관심보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민생문제, 노동문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 등 아직도 과제로 남은 사회개혁 입법에 대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손을 잡았어야했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은 통합이 아니라 국론분열의 주장임과 동시에 촛불국민들의 적폐청산 명령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사면론을 완전히 철회하고, 파기하는 것이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대구경북 지역 시도민들 역시 지난 박근혜탄핵 국민촛불을 들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적폐청산의 요구, 1000만이 넘는 촛불국민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명심하고 받드는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한 완전한 철회와 파기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녹색당대구시당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 참길회

/ 대구경북주권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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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1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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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하여 지난 2020년 6개월이상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으며, 안전성을 강변하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했던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다이텍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끝까지 발뺌하며 제보자와 시민단체, 보도한 언론사까지 문제 삼았다. 다이텍은 이 사건 제보기관으로 지역의 동종 업계 연구기관을 경찰에 고소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확인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까지 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소 건은 검찰에서 각하되었고, 언중위 제소는 의견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11.10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제서야 다이텍은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표를 하고,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논란 내내 다이텍이 보인 태도는 너무나 고약했고, 유해성 판정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 마스크를 썼던 아이들, 수개월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책임자 문책도, 관련 예산 환불이나 배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이텍은 오히려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교육청의 환불 요청도 거부하여 교육청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 고약하고 무책임하다.

다이텍은 산자부와 대구시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다이텍에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국비매칭 시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다이테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또한 아직까지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대처가 느리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내 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다이텍은 물론 대구시와 교육청의 처신도 지켜볼 것이다.

 

1. 다이텍은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불하라!

1.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하라!

1.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조속히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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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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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감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거부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의 소개로 10.15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는 11.25 상임위원회, 11.30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대구시의 장기 검토 회신을 받고 지난 1.8 그 결과를 통지해 왔다.

2 대구시는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도시 중 몇몇 도시는 제도도입 이후 청렴도가 하락된 곳도 있어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향상의 필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9년 시도별 공무원 수 대비 징계인원 비율도 대구시는 17개 시·도 중 8위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은 조례제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몇몇 지자체가 감사위원회 도입 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해에 부패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수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8위로 비위 행위자 내부통제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8위’라는 비교 수치가 ‘내부통제 적정’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결과라면 ‘내부통제 적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감사관 한 사람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고, 지금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며, 지금까지도 대구시 내부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논리가 궁색하다.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 것은 이 제도가 일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구시의 감사행정에 더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그 실증적 사례들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 제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보다 진일보한 감사제도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5 우리는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우리는 권시장이 내세운 ‘대구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을 엄단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러나 권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초선 때는 물론 재선 임기 중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례 등을 개신교 일부 집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좌초, 후퇴시킨 것도 그렇고 권시장은 부패방지, 인권증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런 식이라면 권시장은 대구 혁신은커녕 대구 공직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고착시킨 시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권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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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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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달서구마 구의원, 서구가 구의원, 동구다 구의원 선거구 등 4곳으로 동구의회 다선거구 외 3곳은 쟁송 중에 있는 까닭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동구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원 1명이 빠진다고 동구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임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원정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이 반대할 때도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 참고로 시의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산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7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동구 선관위는 이러한 사정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동구의회 다선거구는 국민의 힘 이윤형의원이 새마을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사욕을 위해 주민이 선출해 준 자리를 걷어차 버린 것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깎아내린 반 자치적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2019년 11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했을 때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구의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의회가 존치되고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 스스로 기초의회의 존립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할 말이 궁색해질 지경이다.

이 책임은 이러한 사람을 공천한 정당이 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보궐 선거를 초래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힘이 이를 논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제 정당과 대다수 여론이 보궐선거를 반대한다면 국민의 힘도 이를 존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책임은 져야 한다.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의 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이런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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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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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32년만에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하며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제도화 미흡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방의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변화,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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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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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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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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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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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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