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대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식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하라’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 열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될 날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날 추모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6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조사와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피해자만 5,815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30명에 이릅니다.

이날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잘 실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 추모식 6년째, 뒤늦은 정부의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제조사인 SK케미컬은 제대로 수사한번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밝히며, "미진한 피해구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조그만 위로라도 더 안겨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모사에 이어 환경부 장관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기리며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추모대회에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함은 물론, 천식,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3,4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일 추모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대회 결의문
“국회는 즉각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1.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판정과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은폐와 잘못, 가해 기업이 벌린 잘못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소비자의 안전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모든 가해기업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1.2011년 8월말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그로인해 오로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폐손상검토위원회의’ 판정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판정확대에 나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규탄하며,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모든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1.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을 협소하게 판정해왔다. 이에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 구상권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판매처의 판매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건강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1.정부는 CMIT/MIT 피해자 인정과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야 하고, 해당 기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1.3,4단계 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를 포함한 간질성 폐렴 사망자와 피해 판정자들을 공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1.폐손상 폐질환 3,4단계 판정자들을 정부는 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천식피해,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 인정 시 피해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기왕증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인정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산모와 태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즉각 구제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업체가 파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세푸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정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1.정부는 국가중독센터(독성센터)를 설치해 화학물질, 환경물질 독성피해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피해구제와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없는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2017년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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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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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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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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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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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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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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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업체에서 제공한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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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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