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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댓글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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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댓글의 뿌리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8:30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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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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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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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 박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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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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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금, 2016/11/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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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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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또한 오늘(11/6)부터 11월30일까지 오전 11시30분~12시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정원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2 행사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기자회견문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적폐의 상징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및 사이버외곽팀운영 등 정치개입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국정원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 방송장악 사건

보수단체 재정지원 및 관제시위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4명이 구속되었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180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정원의 전직 원장들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법률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소위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외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권한을 부여해 사살상 다른 기관들의 상급기관과 같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견제·통제장치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손쉽게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언제든지 불법적인 여론공작과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이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적폐의 상징인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되는 국정원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이 정보기관 개혁에 실패한 이유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난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던 시민들에 대한 배반이다. 역대 원장 4명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행위를 일삼은 국가조직을 환골탈퇴 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이다.

 

국회는 연내에 반드시 수사권 이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장치 강화는 정보기관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개혁방향이다. 이미 국회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김병기, 고(故) 노회찬, 진선미, 천정배 의원  등 대표발의로 여러건 제출되어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가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의 이관과 실질적인 내·외부적 통제장치(견제장치) 마련 등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회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수사권 이관과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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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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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당 일제히 ‘위안부재단’ 거부 – 재팬타임즈, 야당 주장 상세히 전해 – 더민주, 재단 해체 한국정부에 공식 요청 더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야당들이 지난 해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가 맺은 ‘위안부’재단 설립을 거부하며 동시에 서울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요청도 반대하는 등 한일 합의 자체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재판타임즈(The Japan Times)가 보도했다. 기사는 ...
금, 2016/08/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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