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되지만 아이는 안됩니다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14년째 주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만 씨.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성격대로 조용한 일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가게를 시작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처음엔 낯설었던 와인과 양주의 이름이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 씨를 찾아 일부러 서울대입구역을 찾는 단골도 생겼다. 가벼운 호주머니로 분위기 있는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가게의 주된 손님이다. 덕분에 이 씨는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명사가 됐다.
지난 13년 간은 꿈이 이뤄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돈벌려고 매달려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봤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용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시간날 때면 책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대 상권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씨가 스스로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라 말하는 그의 가게는 정작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그가 입점해 있는 대성빌딩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여전히 쫓겨나는 사람들… ‘꿈도 미래도 다 잃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의 등기를 마치자마자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명도 통고장을 보내왔다. 14년동안 서울대입구역 앞을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잃는 것은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만이 아니었다. 통고장 어디에도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14년 전 입점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냈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다. 현재는 1억5000만 원 선에서 얘기가 오가는 자리다. 노후 준비의 전부였던 가게와 목돈 모두를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자 소송을 포기했다. 가게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근 다른 빌딩으로 이전했다. 주류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주류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봐도 손을 맞잡아 끌어줄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허탈합니다. 비록 소시민이지만 살아오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 없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 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의 가게가 있던 빌딩을 매입한 건물주는 인근 빌딩을 하나 더 매입했다. 빌딩 매입자금은 100% 금융권 대출이었다. 건물주는 매입한 빌딩 2채를 함께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쫓겨나게 된 점포는 모두 16곳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권리금 총액은 18억 원(입점상인 측 주장)이 넘는다. 건물주가 명도 통고장을 발송한지 1년, 입점 상인 대부분은 명도 소송을 포기하고 점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빌딩에 남아 점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면 달리 생계를 찾을 방도가 없는 이들이다.
“법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재건축은 임차인 내모는 만능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등 임차 상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나 훼손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명도 소송에 나선 서울대입구역 앞 빌딩의 입점 상인들이 줄줄이 패소한 이유다.

입점 상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건물주 중심’이라는 법의 대전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외조항이 아직 법에 남아있는 것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의 상승에 대해 임차인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을 흘려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해도 모든 것은 건물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도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 노력에 의한 건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부분 임차인에게 돌려줄 필요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다면 얼마든지 임차상인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명도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주요 쟁점이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매입 후 사설업체를 통해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결과보고서의 ‘종합결론’에 따르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진 등으로 인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동시에 작용 했을 시에는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3층, 연면적 900여 ㎡ 규모인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2015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됐다.

하지만 건축된 지 20, 30년 이상 지난 건물 가운데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드문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26.8%에 그친다. 이른바 ‘건물 사냥꾼’들이 주요 상권의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재건축하려 하면, 임차 상인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우선입주권, 퇴거료 보장’…의안은 1년 넘게 계류중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임차인 지위 강화를 골자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20대 국회 들어 총 13개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건물 노후화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임차 상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참여하면 7만원 상품권을 준다면서…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 173번째 메르스 환자 유가족 김형지씨
석달 전 메르스로 어머니를 떠나 보낸 유가족 김형지씨는 지난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가 보낸 우편물을 받고는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다. 우편물에 담긴 것은 ‘대상자 선정 안내서’라는 안내문과 팜플렛 한장.
안내문에는 “귀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메르스 혈정역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동봉해드린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빨간 글씨로 “참여하시는 분께 소정의 답례품(7만원 상당 상품권)을 드립니다”고 돼 있었다.
혈청역학조사는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자를 가려내고, 메르스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를 위탁, 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메르스로 고인이 된 환자에게까지 이 역학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173번째 환자로 불렸던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5일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정부의 방역관리 실패로 억울하게 사망한 3차 감염자였다. 질본 역학조사에 따르면, 김 씨의 어머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동성심병원에 옮겨 온 76번 환자와 지난 6월 5일 10분간 접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그때도 정부는 병원명 비공개는 물론 접촉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때문에 김씨의 어머니는 본인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 이틀만에 숨지고 말았다.
김 씨는 현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병원과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김 씨에게 정부가 석달만에 처음 보낸 우편물이 어머니가 혈청역학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황당한 안내문이었던 것이다.

김 씨는 “방역관리도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더니, 어떻게 아직까지 사망자 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메르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혈청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는 “고인에게까지 안내문이 발송됐는지 몰랐다”며 “환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이다. 사실 자료를 건네받고도 사망자 숫자가 너무 적게 기록돼 있어 의아했지만 재차 질본에 문의해도 답이 없기에 그대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 대상자 정보를 넘기면서 사망자 정보를 누락한 채 보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질본 측은 “지난 8월에 환자와 접촉자 정보를 암센터에 넘기면서 5월달 데이터를 전달했다. 환자와 접촉자 숫자가 제일 많은 달이 5월이었는데, 단순히 데이터 량이 많은 자료를 빨리 넘기려고 하다보니, 5월 이후 사망자에 대해선 별도로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내내 혼선을 빚었던 보건당국이 여전히 환자정보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지난 5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186명의 감염 환자를 발생시켰다. 이 가운데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았던 80번째 환자가 다시 증상이 발생, 재입원하면서 메르스 종식 시점은 지난 29일에서 다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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