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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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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2- 16:03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독 삐꺽거리고 있는 분야가 북핵문제다. 이는 남북문제이자 미·중 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이기도 하다. 오랜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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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취임 후 첫 100일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만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KBS)

문재인 정부, 운전대 잡았나?

6자회담이 4년 간 풀다 실패했고,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최악에 이르도록 방치한 문제다. 어느 정책보다 심모원려(深謀遠慮)가 필요한 아마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한 문정부의 행보를 보면 위태로운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지난 6월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과연 정말 운전석에 앉아 수순을 잘 풀고 있는 것인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면 우선 운전의 방향과 목표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시적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길 막힘이 있어 잠시 우회하더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최적의 경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필자가 생각하는 요점은 이러하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분단체제’ 상황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양국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분단체제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 간의 분란과 대립의 에스컬레이터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양국체제가 정립되어야만 이러한 항시적 비상상태(emergency state)를 종식시키고 정상상태(normal state)에 진입할 수 있다.

‘한반도 양국체제’로 가자 

분단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양국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한다. 이 상태로 진입해야 주변국과 얽힌 긴장과 마찰의 매듭도 풀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영향력 있는 여론주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미사여구를 풀어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통일을 정말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서는 반대임을 알아야 한다.

통일보다는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이 우선이다. 통일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한 현실의 긴장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된다. 단추를 거꾸로 채울 수는 없다.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이 목표에 충실할 때, 통일은 비로소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양국체제는 그저 ‘대북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체제전환>은 ‘촛불혁명’이 진정 혁명이었음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동안의 분단체제의 현실이야말로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이었다. ‘적폐청산’ 역시 양국체제 정립을 분명한 목표로 할 때 제대로 순서와 방향을 잡아 차근차근 성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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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결정된 뒤 남북한 UN대사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 한국과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다. 2015년 12월 현재 한국의 수교국은 190개국, 조선의 수교국은 160개국이며, 동시 수교국은 157개국에 달한다(외교부, 『2016 외교백서』).

국제법상, 현실의 국제관계상, 어느 모로 보나 한국과 조선은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객관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두 나라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고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한반도 양국체제다.

그렇지만 그렇듯 당연한 현실이 현실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북의 현재의 상태다. 이 두 국가는 서로 상대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다만 자신 주도의 통일에 의해 소멸시켜 흡수할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양국 헌법 모두 현재의 남북은 하나의 나라가 분단된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고, 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한 남북 간의 극심한 적대와 긴장, 사회 전 부면의 비정상 상태가 ‘한반도 분단체제’다. 그 동안 많은 진보적 논자들이 이 분단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그 비판이란 결국 그렇듯 문제적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의 차이

이 점에서 기존의 분단체제 비판론은 여기서 주장하는 양국체제론과 크게 다르다.

양국체제론은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한반도 남북이 두 개의 별개의 국가가 되었다 보고, 이 두 국가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두 국가의 통일을 당면한 우선적 목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야만 남북의 극단적 적대관계를 실제적으로 해소하는 단초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분단체제 비판론은 도덕적 정당성과 선의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단체제의 강박적 적대가 오히려 강화되는 순환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왜 그런가. 이를 차분히 살펴보기로 하자.

분단체제에서는 남북 상호간과 남북 각각의 내부에 여러 겹의 적대적 대립이 서로 맞물려 순환적으로 상승한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공식적으로 정전(停戰)상태에 있는 남북의 상태는 남북 모두 전쟁이 미완·미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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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고 있는 상태일 뿐, 전쟁은 심리적으로 내연(內燃) 중인 것이다. 따라서 전시적 비상사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지속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구분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쟁 자체가 남북 쌍방 모두 통일을 하겠다고 벌렸던 일이다.

이러한 전시적 비상사태 의식은 권력의 비상한 독점 즉 강력한 독재체재의 심리적 온상이 되고, 이러한 상태는 사회 전 부문으로 관철된다.

권력. 부, 기회의 독점이 전시적 비상상황을 빌미로 지극히 폭력적·일방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독점과 독재는 기형적으로 심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비상국가체제’다.

실제 전쟁 상태가 아님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정당한 것인데, 이 비판세력이 제기해 왔던 논리의 주요 흐름이 분단체제(비판)론이었다 할 수 있다.

역대 독재정권은 이러한 비판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적’ ‘용공’ ‘친북’으로 몰아(=조작하여) 탄압해왔다. 이들이 통치체제를 비판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이란 결국 대치하고 있는 적의 편에 동조하는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의 차이만 있을 뿐 남과 북에서 동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분단체제란 이러한 분단체제 비판세력을 식량으로 먹어치우면서, 즉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면서 자신의 몸체를 괴물처럼 더욱 키워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독재정권이 비판세력을 ‘적’으로 상정하고 탄압하는 한, 극악한 탄압을 당하는 비판세력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독재정권은 비판세력이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이적단체’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로써 상호를 적으로 간주하여 투쟁하는 상승적 순환 구조가 남과 북의 정권 사이에서, 그리고 남 내부와 북 내부 각각에서 형성되고 교차하면서 가속도를 얻어 작동한다.

마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이러한 악순환의 상승압이 ‘마의 순환고리’와 ‘비상국가체제’의 에너지원이 되었다.

4·19 이후 30년만이 아니라, 87년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이러한 상승적 악순환은 끊기지 않았다. ‘마의 순환고리’란 한국 현대사에서 4·19 혁명을 5·16과 유신체제가 삼키고, 87년 대항쟁을 3당 합당과 이명박근혜 체제가 삼켰던, 즉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회수하고야 마는 순환적 반복’을 말한다.

그 결과 폭력적인 독재체제 즉 ‘비상국가체제’가 들어선다.

이제 촛불혁명이 그 악순환을 비로소 끊어낼 기회를 주고 있다. 그 핵심은 양국체제의 정립에 있다.

지난 민주정부 시기 10년의 대북 화해정책 역시 그러한 상승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히려 반발세력의 강한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반대세력은 민주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친북적 분단체제 종식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맞서는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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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남북화해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같은해 한국은 유신체제가 들어섰고, 북한에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가 강화됐다. 통일 이슈가 양 국의 체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분단체제론의 담론 구조 안에서는 남북의 어느 정치세력이든 당면 목표로 분단 종식 즉 통일을 앞세울 때 (또는 그렇다고 간주될 때)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통일인가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인 논란이 시작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대의 상승적 악순환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렇듯 작동하는 분단체제의 순환적 상승압은 비상국가체제를 강화시켜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결정적으로 가로막아 왔다.

그런 비정상의 장기지속의 결과가 이번 촛불집회에서 적시된 ‘적폐’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 적폐를 청산해갈 핵심고리가 양국체제 정착이 된다.

비상국가체제의 지속이 길었던 만큼 적폐청산의 리스트도 길다. 그러나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무엇이 핵심목표인지 모호해질 수 있다. 오래 겹겹이 누적된 폐단이 단칼에 모두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증상의 노드를 찾고 그 노드들의 핵심노드를 찾아 순차적으로 힘을 집중할 때 적폐청산의 과제도 점차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양국체제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소멸 또는 부재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결국 우파 흡수통일론이 우세한 여론 장(場)을 말하고, 그 핵심에는 한국전쟁 시의 ‘미완의 북진통일’을 완수하자는 생각이 있다. 이 역시 분단체제론의 일종, 즉 우파 주도의 분단체제 종식론(=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는 이번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성과다. ’정상상태‘란 기울어진 비정상이 기울어짐 없는 정상으로 회복됨을 말한다.

그러한 기울어짐 없는 정상상태란 분단체제적 사고관습으로부터의 탈피를 전제한다. 분단체제론의 인식 장(場)에는 반드시 좌와 우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은 좌로든 우로든 기울게 되고, 그러한 기울어짐은 반드시 상호적대의 순환적 상승압을 고조시킨다.

30년 주기의 두 번의 ’마의 순환고리‘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양국체제의 정립‘만이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에서 끊을 수 있다.

촛불혁명 이후의 상황에서 양국체제 정립을 주도할 일차적 힘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최대의 수혜자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양국체제의 정립으로 비상국가체제의 비정상을 종식시켜 정상상태에 이를 때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적 동력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 역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 내부개혁의 경로를 차분히 개발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 상호 적대와 긴박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날 때 남북이 협력하여 공영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아니 그때야 비로소 넓게 열릴 수 있다. 한반도의 억압되어 왔던 잠재력이 해방되어 다극구도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세계로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터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양국체제론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단체제 비판론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서의 비판인데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강경론이다.

이 입장은 북한 정권 타도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극과 극의 반대로 보이지만 한반도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집어져 있을 뿐 구조적 동형이다.

양국체제가 평화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열어준다는 점이 잘 설득된다면 이러한 반대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입장은 이번 촛불정국에서 등장한 ‘태극기-성조기 집회’와 중첩되는 것으로 이후 양국체제론에 대한 적극적 반대 집단으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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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의 에너지는 단순히 정치권력의 퇴진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를 짓눌렀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는 에너지로 승화돼야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장면.

그러나 이번 촛불정국에서 보았듯 이 집단의 여론 확장력은 이제 뚜렷한 한계가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두 입장을 강경하게 견지하는 층은 양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세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다.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양국체제의 편에 있다.

양국체제론은 우선 대한민국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활로 개척에 큰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라지고 일베식 보수가 크게 위축된 여건은 양국체제 정립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흔치 않은 역사적 기회를 주고 있다.

관련 헌법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두터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 이 합의를 북측(조선)과 주변국으로 확장해감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평화정착의 주요 행위자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어떤 주변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측 역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에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양국체제가 정립될 때야만, 또는 최소한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일 때야만, 남북 소통, 화해, 협력의 언어는 그저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 현실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분단체제의 현실을 방치해 둔 채, 미사여구만 늘어놓아야 오히려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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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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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날이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한 첫 국제회의로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은 작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며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4대 강 독성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 역시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는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흑산도에 공항 건설 등 환경 파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일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 시민이 고통받을 환경 파괴를 오히려 권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매년 여름, 흐르지 않는 강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과 미립자 형태로의 인체 흡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간 질환, 신경, 생식기능 장애 유발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현실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 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머리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에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구색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 표본, 오염수 계측기 결함, 저장 탱크 슬러지, 생물학적 농축 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과 문제 제기에도 굴욕적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정부는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도 폐기했다. 또,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행하고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줄여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퇴행을 거듭하며 시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하나.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2023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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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월, 2020/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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