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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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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2- 11:29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시나요?

유영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내용 보고할 게 없을 것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료 폐지도 유보되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지연..거의 공약 파기 수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굴절시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기존의 선택약정요금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부와 통신3사에 촉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료폐지 유보에 이어, 주요 공약이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유영민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뿐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뭐라고 보고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인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해야하며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 상향되면 향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연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행법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조치에 납득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는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25%할인도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수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25% 이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의 심각성을 볼 때 25%의 할인율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구 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12,583원)

-

2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핵심으로 통신비 절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핵심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의 최대의 성과로 꼽히면서 이미 1,400만명이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또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비호하고, 국민의 통신비 인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 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선택약정할인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25% 할인혜택 적용을 받기 위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1,018만명도 본인의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3,6,9,12개월 단위로 재약정을 해서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04.08.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Q&A> 미래부창조과학부
【Q7】그간 12%로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영업점 교육과 이통사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4일부터 기존 12%로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위약금 추가부담은 없음


<통신재벌 3사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통신3사는 올해 2분기에만도 1조 7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을 일컬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통신3사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서 마케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단통법의 혜택을 받았던 통신사가 이제와서 단통법 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의 영역에 있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신재벌 3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도 극렬 반발하더니,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통신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유지한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통신3사 2017.2분기 영업실적 (단위:십억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423.3

447.3

208.0

1,078.6

*마케팅비용

767.7

663.6

545.4

1,976.7

출처 : 전자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 기준 (*는 IR자료)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상향 적용 결정하고 행정소송하는 일 없어야>
통신3사는 2015년 4월 12%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8%p 상향조치 했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며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이제와서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사는 일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원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통신사에 경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넓힐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24개월 사용을 한 노후 단말기라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 6, 9, 12개월 단위의 단기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더 폭 넓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에게 상향된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자동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22일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왜 기본료 폐지가 유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 보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없는 적용(신청자라면), 단말기 폭리 제거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또 언제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가계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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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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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말이 많다. 문 전 대표가 처음 공약을 발표한 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 근거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2017022703_01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1년짜리 일자리일 뿐이다.

때문에 ‘연금부담 분이 빠져있다’거나 ‘ 정년까지 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온 계산법이다’, ‘4대강 22조 원은 한번이면 끝나지만 공무원은 고용하면 평생 세금이 들어간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2월 10일에 출연한 JTBC 썰전에서도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10조면 연봉 2천짜리 공무원 5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명이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비판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81만 개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사 사설에도 ‘공무원 81만명 공약’이라며, 하지도 않은 공약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말하는 일자리 81만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이지 공무원 81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가 하는 것이다.

1.숫자 ‘81만’의 근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지난 2월 13일 한 언론 기고문에서, 문 전 대표가 내놓은 81만의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경영자단체 회장이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수험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전체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3%P 정도만 높여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천7백만명에 3%P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문 전 대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나온다.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 6천명을 2013년 취업자수 2506만6천명(노동부통계)으로 나누면 7.6%가 나온다. 여기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2.그렇다면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2017022703_03

김용기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청소,경비 등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22조 원이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모두 신규 일자리도 아닐뿐 더러 균일한 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교수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81만 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22조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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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 9천5백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 6천 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 5천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육분야에만 예산 13조 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0% 정도는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해야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백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 400조 원 규모의 예산에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만 해도 17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실업급여에 들어간 6조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전혀 불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한 소방,치안 분야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뽑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과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할 시점인가, 하는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상태로 반복되는 대선 주자의 발언과 여기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취재: 최기훈
CG: 하난희

월, 2017/0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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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일, 2017/10/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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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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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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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의 발표는 왜곡․과장, 또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부담 외면하는 실로 무책임한 처사

국가 간 가계통신비 부담 및 비교 자료가 빠져있어 이를 OECD에 직접 확인하고 추가 발표 제안할 예정

정부는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 정책 펼쳐야

 

1.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각각,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수준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OECD의 통신요금 분석 방법에 많은 허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신이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KTOA가 마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대단히 저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정부도 KTOA도 집집마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KTOA의 발표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KTOA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용량과 가장 비슷한 5그룹(음성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의 순위는 OECD 34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여 중간 순위를 일부 상회하였을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별첨 : 참여연대 여론조사결과 참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함 :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3. 또 그룹별로 보면, 1,2,5그룹은 8위에 해당되지만, 3그룹은 14위, 4그룹은 19위에 해당된다. 사용량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8위를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로 저렴한 통신요금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아래 표1 참조) KTOA가 기본적인 통계조차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분

월사용량

한국의 요금 순위(저렴한 순)

요금수준(PPP USD)

음성(분)

문자(건)

데이터

‘13년

’15년

OECD 평균(A)

한국

(B)

OECD 대비

(B/A-1)

1그룹

30calls+

100MB

50

100

100MB

14

8(↑6)

17.72

10.84

-38.8%

2그룹

100calls+500MB

188

140

500MB

16

8(↑8)

28.07

18.07

-35.6%

3그룹

300calls+1GB

569

225

1GB

17

14(↑3)

37.79

27.71

-26.7%

4그룹

900calls+2GB

1,787

350

2GB

20

19(↑1)

51.22

43.37

-15.3%

5그룹

100calls+2GB

188

140

2GB

11

8(↑3)

37.76

25.30

-33.0%

출처 : 2015.07.1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보도자료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4. OECD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5,7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CDMA(2G)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 WCDMA(3G)가입자가 24%, LTE(4G)가입자가 67%에 달한다.(표2 참조) 그리고 가입자당 무선 트래픽 양이 단말기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CDMA(2G)

WCDMA(3G)

LTE(4G)

합 계

가입자

5,527,340

13,700,930

38,536,978

57,765,248

비 율

9%

24%

67%

100%

출처 : 2015년 5월 무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2G, 3G피처폰

3G 스마트폰

4G 스마트폰

합계

가입자당 트래픽(MB)

4

961

3,637

2,506

출처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5년 5월말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위 둘의 <표 2>과 <표 3>를 비교해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를 차지하는 LTE이용자가 데이터 3.5GB(3,637MB)를 사용하여 상당한 요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OECD는 2G, 3G, 4G를 구분 않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6. 이번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OECD가 밝힌 5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요금 25.30(USD PPP)를 원화로 환산하면 21,700원 한국의 PPP환율: 857.261222 원/USD PPP, 출처:OECD, 2014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음성통화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를 21,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지 OECD에게 그 자료의 출처를 묻고 싶다. 도대체 이러한 요금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KTOA도 답해야 할 것이다.

 

7.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통신3사에게 지불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할부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OECD의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결정적인 문제이다.

 

8.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는, 가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 통신비이다.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2011년 자료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USD(이하 PPP 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4.12.02.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148.39 USD)로 높았다.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OECD 평균은 2.7%)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9. OECD가 격년마다  Communications Outlook를 통해서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 비교를  발표하였는데, 올해에는 위 보고서를 Internet Economy Outlook 보고서와 통합하여 Digital Economy Outlook 2015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점이 제외된 점은 무척 아쉽다.

 

10.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월평균 14만 6천원(전체 지출의 5.5%)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의류·신발(15만4700원, 5.8%), 보건(17만9천원, 6.7%)에 맞먹는 수준이다. 피복비용과 의료비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은 매우 높다. 그것도 최근에서야 14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 같은 통계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최악의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단말기든, 통신요금이든 중저가로 불가피하게 이동했던 사정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11.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OECD 자료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한 편이라는 KTOA의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KTOA는 통계를 왜곡․과장하여 홍보하는 꼼수까지 보여주었다. 통신재벌 3사가 할 일은 부가세를 숨기는 꼼수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미량만 제공하는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기본료 폐지,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OECD에도 제안한다.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비교 분석 자료를 2013년에 이어서 올해도 꼭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왜 그 통계가 빠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OECD에 직접 문의할 예정이며, 국가 간 통신비 부담․비교 통계를 올해에도 발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뜻과 노력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단말기와 통신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중저가 단말기, 중저가 요금제로 피신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서,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하고, 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거품 제거 정책을 병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대폭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틈만 나면 게릴라․릴레이․투게더 1인 시위를 시민들과 함께 곳곳에서 진행하고, 국회와 함께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신비의 대폭 이하를 반드시 일궈내고야 말 것이다. 끝.

 

■ 별첨 : 최근 통신요금 및 통신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2개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수, 2015/07/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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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명분도, 동의도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4대입법 된 노동법개정안, 현 정권의 본질 보여줘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개악과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의 강행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명명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질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기간제법의 추진이 중단되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도 타협 없이 5개의 노동법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 대통령 담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현 정권과 이번 노동개악의 본질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작년 12/2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개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2702)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답변(별첨자료 1 참고)하면서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청에서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가 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행된다. 희망퇴직을 통해 쫓겨난 노동자를 계약직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지만 이것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불·편법적 대량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미비한 근로감독행정을 개선하기는커녕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우선’ 시정권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반이 적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과태료로의 전환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위상을 훼손한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는 집무규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발표된 자료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라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차등지원 계획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지원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탓 하고 있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건도 정부·여당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정책이 현행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사용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는 대규모 해고와 전 산업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변함없다.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민간이익단체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며 국회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어떤 양보나 합의도 없다던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노동개혁 4대입법으로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고수해온 단호한 입장이 수정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배경도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설문조사를 근거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담화 이후 수정된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노동개악을 누가, 무엇을 위해 대변하고 관철시키려 하는지 보여준다.

 

최소한의 명분이었던 915노사정합의조차 파기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이 이미 처리된 것인 양 2016년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법도, 양대 지침도 이제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마저 후퇴되거나 실종된 채 맞이한 집권 4년 차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초래할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의 폐기여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목, 2016/01/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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