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난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북극의 바렌츠해에서 석유...

지역

지난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북극의 바렌츠해에서 석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8:30
지난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북극의 바렌츠해에서 석유 굴착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노르웨이 해안 경비대는 평화로운 시위를 펼치던 활동가들과 '북극의 일출'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들 모두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분의 목소리만이 북극에서 석유회사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북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 2016/05/03- 14:16
253
0
    <서울 참가신청>  * 서울 이외의 지역 참가자는 위의 버스 안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화, 2017/09/05- 11:30
253
0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3월 7일(월) 오전 11시
-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16/03/07- 10:34
252
0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심사 중단하라

 

지난 1월 신고리3호기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0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곧 신고리 4호기도 건설이 거의 끝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신고리 5, 6호기 초대형 핵발전소 2기가 건설되려 합니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는 중대사고발생 시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30km 반경에 울산과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어 3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45km 반경 내에 있는 월성핵발전소를 포함하면, 총 16기에 5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공개로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때처럼 원자력안전위가 각종 안전성 문제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폐쇄적으로 강행처리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2,167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무효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다시 아직 착공도 시작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비공개 설명까지 진행하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울산시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의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핵발전소로 인해 밀양과 청도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고리핵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초고압송전탑의 필요성으로 이야기 해왔던 ‘전력부족 사태’는 고사하고, 지금 전기는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한 부지에 다수호기의 핵발전소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4년 5월 연방법원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링턴 신규핵발전소 준비허가를 보류시켰습니다. 캐나다 원안위도 원전사업자에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 제출할 때까지 운영허가 갱신을 보류시켰으며 기존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갱신 때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1위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다수호기의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허가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원전비리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은폐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 검증은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과정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총9명의 위원 중 2명이 결원이고, 5명의 위원은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건설의 첫 삽도 뜨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을 시간을 다투어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단지에 2개나 더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중대사고 등의 위험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국회가 안전성과 전력수급, 주민의견, 경제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드리는 요구사항>


1.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과정에 보여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은 원전 안전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케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심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명회까지만 하고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신고리 5, 6호기 심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사실상 심의를 시작하려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청이 불가한 비공개 설명회부터 시작하는 모습은 여전히 폐쇄적임을 자인하는 행동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50회 회의(2016.1.28)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보고서만을 공개한 것 또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법에서 지적한 공개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리 5, 6호기는 지진위험성이 있고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에 15번째, 16번째로 계획된 원전입니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이 운영허가 단계에서만 적용되어서는 너무 늦습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부터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 다수호기 사고에 대처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어떠한 안전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

 

2016년 5월 12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목, 2016/05/12- 15:45
252
0
[보도자료]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발표 체르노빌 핵사고 31년,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수, 2017/04/26- 17:24
2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