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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18]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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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18]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09:47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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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억원 수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고 하여 로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

시세차익 일부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대부분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또한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국가에게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토지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이유에서이지 주택을 분양받은 소수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는 시세차익 최고 50% 환수, 10년 이내 매각시 환매조건부 적용 등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1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판교의 경우 이제 막 입주이후 10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동안 판교의 집값은 수배가 상승했다. 정부 설명대로 10년을 보유하면 모든 시세차익을 사유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알짜 위치에 공급되는 희망타운을 분양받는 극소수의 수분양자들은 집값의 수배가 넘는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특히 보금자리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자 정치권이 나서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좋은 뜻으로 전매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이후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다음 정권이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는 팔지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각지에 2022년까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는 분양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의 1/3-1/4에 불과하다. 서초구 우면동 토지임대부(전용59㎡)의 경우 건물분양가는 3.3㎡당 570만원, 총액 1.4억원에 월 임대료 35만원 내외에 불과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의 경우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들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해당 주택을 공급했던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지만, 주택법으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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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법취업 외노자의 급증 때문으로, 불법취업을 방조해온 행정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설계공사비는 내국인 노임을 적용하여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으로 차액 극대화를 위해 불법취업을 묵인해 왔다. 이제는 불법체류·불법취업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조차 마련않는 정부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넷째, 업계의 요구대로 낙찰하한률을 7∼10% 상향한다면,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업체에게 가격경쟁 없이 많은 공사비가 지급되더라도 건설노동자까지 전달되지 않아 결국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증가킬 뿐이다. 이에 동조하는 정책관료와 정치인들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다섯째, 표준품셈은 설계가격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인바,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면 전환[표준품셈 폐지]되어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노자 불법취업을 통한 임금누수가 그렇고, 갖가지 비자금조성이 그렇다. 표준품셈은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을 방행하는 핵심요소로서 즉각 폐지가 해법이다. 건설선진국은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공사비로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설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혈세로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정책관료와 정치권은 세금 낭비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검증없는 예산낭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절실함을 요구한다.

하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공사비부풀림 및 원가절감노력을 방해한 덩어리 규제인 ‘표준품셈’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둘,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셋, 영리법인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밑바닥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첨부)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전문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18/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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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부터!

주거시민단체, 민선7기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제안
서울시 청사 앞에서 정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면담요청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할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해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사회주택 지원 강화 ▲ 분양주택 공급 개선 등의 주거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 최근 발표된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당선자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면 서민 주거 정책부터 챙겨야하며 이는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에게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1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주거정책요구안 설명(참여연대)
● 발언2 : 청년 주거정책(민달팽이유니온)
● 발언3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발언4 : 임대차 안정화 및 분양 정책(경실련)
● 주거정책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첨부자료1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목, 2018/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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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개혁특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를 부동산세제의 개편안의 첫 방안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참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격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 인상하여 2009년 100%로 달성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목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현재 이미 100%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헤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섬세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세율 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부 법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그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개혁특위가 토지분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과다보유하여 시세차익을 거두게 하는 욕망을 부추켜 왔다.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컸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극심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심한 자산불평등 해소야말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끝.

일, 2018/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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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펼쳤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천억원 가량 증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종부세가 1조 5천억원 가량 징수됐으니 거기에 1조 3천억원을 더하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증세되는 셈인데, 이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징수됐던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더욱 참혹한데 재정개혁특위의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 채택된다해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금의 0.16%에서 겨우 0.02%포인트 강화되는 수준에 머문다. 이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야심차게 발표했던 보유세 실효세율 1%(5.4대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권고안조차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입법을 통과하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이라면 칼집에 꽂아두고 안 빼느니만 못하다. 정부정책이라는 칼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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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레토릭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보고 피아를 식별한다 

저 위대한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제 아비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제 돈을 안 갚는 자는 잊지 못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갈파하는 비수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애호와 지지는 매우 특수하고 한시적인 상황이란 걸 청와대와 여당이 직시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대로인데 언제까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호와 지지를 보내겠는가? 

그런데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 중 핵심이고, 대한민국 경제적폐의 으뜸이라 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보유세 개편안이 누더기로 나온 걸 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부동산이 없거나 조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룰 것인데 이들은 이번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화하고, 저렇게 분식을 하더라도 정치란 결국 편을 드는 것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당과 리더를 유권자들은 지지한다. 진솔한 레토릭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특정 리더와 정당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경제정책일 수 밖에 없다. 레토릭은 짧고 경제는 길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리빌딩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 정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라는 자원도 드문 편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폐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격 폭등은 곤란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정책당국자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문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는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화려한 詩(정치)의 시대는 가고 지루한 散文(경제)의 시절이 도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착수(着手)에 완벽히 실패한 셈이다.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음 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월, 2018/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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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the Statement submitted on the Agenda item 5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29, 2018) *Symbol: E/2018/NGO/2,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9003?ln=en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Remarks about Our Movements, Shapes, Ethics of the NGOs Style and Democracy,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ard on the Agenda item 2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30, 2018) *Symbol: E/2018/67,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8010?ln=en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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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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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상위 100위 비싼 땅 보유한 부자들,
1인당 연간 2억원 이상 보유세 특혜 누릴것으로 예상

– 9개 지자체 상위100위, 엉터리 공시지가로 연간1인당 8천만원 이상 보유세 특혜
– 종부세 대상 부자들도 낮은 시세반영률로 55%는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
– 부동산부자와 재벌기업 보유세 특혜를 방치한 ‘개선안’으로는 불평등 해소 어림없어

경실련이 서울, 경기 등 9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위 100위 개별지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개 시도별로 제출받은 ‘상위100위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900개 필지의 면적은 총 71만1,695㎡이고, 공시지가는 7조4,109억원으로 평당 3,400만원이다. 공시지가 기준 국세청 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한 보유세액은 307억원이고, 종부세 대상은 900개 필지 중 18%인 164개 필지이다. 필지 모두 상가용건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은 명동일대 등 시도내 중심상업지역내 밀집되어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내역을 토대로 거래된 필지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했으며 이를 상위100위 필지에 적용하여 시세추정한 결과 900개 필지의 땅값은 20조 2,701억원으로 공시지가의 2.7배이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1,068억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3.5배로 증가했으며, 종부세 대상 필지도 367개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2.2배까지 증가하였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상위 100위 중 4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93개로 증가, 상위100위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대규모 필지가 많은 세종시는 공시지가 기준일 경우 2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시세적용할 경우 93개까지 증가.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한 세금특혜액은 얼마나 될까 추정하였다.

서울은 상위 100위의 필지당 공시지가는 평균 184억원이고 보유세액은 평균 8,6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필지당 땅값은 평균 613억원으로 보유세액은 시세 대비 0.14%에 불과하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필지당 평균 3억5천만원으로 1개 필지를 1인이 소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2억6400만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도 최저 6%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부동산 부자들과 월급쟁이와의 세금차별이 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하더라도 상위100위 필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는다. 아파트는 가격이나 위치 등과 상관없이 시세반영률이 대동소이하며 평균 70%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100위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7%로 이를 아파트 소유자와 동일하게 7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보유세액은 공시지가 기준치의 2.3배로 증가하며, 서울은 부자 1인당 2억 3천만원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최고가 땅을 소유한 부자들은 올 한해에만 지방에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1인당 1억4천만원의 세금특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업업무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등 저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시세 대비 70%의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평 과세체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인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불평등 완화, 공평과세 실현, 토지정의 실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공평한 과세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반영률 80% 동일적용 원칙을 선언하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공개검증 및 인상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 별첨. 9개 광역지자체 개별지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6/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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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을 나열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은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 일시: 2018년 6월 28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광화문 이마빌딩 앞 (재정개혁특위 사무실)

  • 주최: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②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③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④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목, 2018/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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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이마빌딩 앞(재정개혁특위 사무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1.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2.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3.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4.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종부세 찔끔 인상 아닌 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상위1%가 토지의 46%, 상위 10%가 토지의 83.9%를 소유하지만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은 땅 한 평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도 상위 5%가 법인토지의 72.9%를 가지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놨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에도 못 미치고, 부유층이나 재벌기업 등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됐다.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만 해도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이었으나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하여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세율 인상안에 그친다. 이는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불공평 과세가 심화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공평과세 실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의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부동산가격이 2016년 기준 1경 713조원이고,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가정할 경우 보유세액은 107조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2016년 보유세액은 14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절대적 보유세 확대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향과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몇천억원 수준의 종부세 인상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

둘.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가액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로도 반영률의 차이가 커 조세정의에 어긋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역대 대통령 자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하고, 재벌기업들이 소유한 대규모 상가업무 빌딩들도 시세반영률이 39%밖에 되지 않는다.

재벌주택이나 땅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가 필지의 시세반영률도 3~40%이다. 이렇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으로 인해 재벌기업이나 부동산부자들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들이 서울에 소유한 35개 빌딩에서만 연간 보유세 특혜가 2천억원 이상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명동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00위 땅부자 중 종부세 대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세를 반영 못하는 불공정 과세기준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시세를 70% 이상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책정, 보유세를 납부해왔다. 불공평 과세기준을 개선하여 공평과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

상위 50%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위 5%가 50%의 자산을, 상위 1%가 25%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조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보유세는 태어날 때 물고나온 수저로 삶이 결정된다는 ‘수저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제도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이 반토막 나는 등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산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개혁안과 함께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넷.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의 호민관인지 밝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은 재벌체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경제적폐다. 부동산공화국의 혁파 없이 대한민국이 인간적 존엄이 가득한 세상,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나라, 정의와 효율이 선순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단초이자 첫 걸음이 보유세 혁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도 아득히 모자라는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주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히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대변자인가?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의 호민관인가? 문재인 정부는 ‘레토릭’이 아닌 ‘정책’으로 주권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목, 2018/06/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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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방안이다.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으로 유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 확립을 정부와 관료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주택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한 부실시공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업계 충격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후분양제도 도입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국회도 법률 개정을 통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공기업도 10년 넘게 하는 후분양, 중앙공기업이 단계적 도입할 명분 없고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했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도입 할 계획이다. LH는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400호)를 후분양하고,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를 후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9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물량이 있는 경우 후분양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이 밝힌 대로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미 수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은 2개 단지,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고 그 이상은 LH 등이 자율적 판단해 시행케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인 셈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후분양제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공격으로 관료들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다 은근슬쩍 폐기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공공분양이 후분양할 경우 일정기간(약 2년여) 공급중단으로 공공물량을 기다려온 수요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전예약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선분양을 하던, 후분양을 하던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돈으로 부실시공 하는 선분양 폐지하고 전면적인 후분양 도입해야

민간부문 역시 소비자의 돈을 무이자로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가 업계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임으로, 굳이 후분양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지만,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사들에게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 주거안정보다는 고분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공정률 60%역시 후분양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공정률 60%를 후분양 기준으로 삼았으나, 전체 공정의 60%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건물의 완성도나 주변 여건이 가격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연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건설업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8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연구된 것 인만큼, 공정률 60%가 아닌 기존 후분양 기준이었던 80%로 강화해야 한다.

주택정책 적폐 청산 주저,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건가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장밋빛 개발계획으로 채워진 홍보지를 보고 구매해야 했다. 그로인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아파트조차 부실시공과 하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고 건설업계는 건물도 없는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주택부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제 폐지 등 적폐 청산에 주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 의지가 있음에도 그간 적폐 정책을 고수해온 관료들의 반대로 인함인지, 대통령과 청와대 자체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재벌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불가피 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업계 충격은 최소화 했다. 이외에도 의원이 발의한 후분양제 법안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후분양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8/06/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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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28) 발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하고 정책 개혁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거 정책의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주거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2013년 수립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중 일부만 포괄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주거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첫째,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가구에서 자가보유 가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소득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그 급여의 수준(지원금액 ’17년 11.6만원 → ’18년 12.2만원)이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장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 조사시에는 쪽방∙찜질방∙여관∙옥탑∙지하실∙고시원∙사무실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NGO, 세입자 지원조직 등 민간 지원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주거복지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자산,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단계적 로드맵’은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대 정책 방향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제시하고 '임대차 시장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의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미미한 임대차 정책을 비추어본다면, 정부가 5대 정책 방향으로 임대차 정책을 제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확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밝히지 않은 모호한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의 수를 늘려 정책적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상인과 주택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발생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임기 말에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후 정부가 주택임대차 행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후분양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서민과 실수요자 에 집중’,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수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면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분양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진원지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 후분양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투기를 위한 제를 위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을 해제하면 8.2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만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와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다 현실화율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들쭉날쭉하여 조세 형평성마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시지가 등을 개혁할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에 기초하여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그러나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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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0.25%~1%, 별도합산토지는 0.2% 인상한다. 그러나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다.

또한 주택이 토지비와 건물값이 합쳐져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권고안을 보더라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대 0.9%로 최대 3%인 종합합산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증감도 0.2%로 가장 낮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특위도 인정한대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부동산 소유 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끝>

화, 2018/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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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대신 로비경쟁으로 얼룩진 입찰제도 전면 개선하라

–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등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제도 폐지하라
– 그간 경쟁 없이 진행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등도 로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불법로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압수돼 정밀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외장하드에는 평가위원별로 이름, 출신학교, 고향, 가족관계, 지인, 취미, 담당직원 접촉 동향 보고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언제 어떤 평가위원을 만나 어디에서 식사를 했고 돈을 몇개(몇억)줬는지, 평가위원이 뭘 좋아하고 무슨 청탁을 들어주면 점수를 잘 줄지’ 등 로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있어 로비가 업체 차원에서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 입찰로비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았을 때, 로비가 비단 포스코건설만의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경쟁대신 로비를 유발하는 현 입찰제도가 가장 큰 원인인바, 정부가 경쟁체제 구축과 로비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적용해야

과거 턴키, 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입찰은 로비와 담합 등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는 자정 선언을 하고 정부도 관리 감독 강화하는 등 불법 근절에 나섰으나, 매년 적지 않은 입찰로비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턴키방식은 애초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가장 우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며 도입했으나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입찰비리의 단골이 되었다.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로비로 비리가 끊이지 않자 비공개 했던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등 나름 개선된 운영을 보이고 있으나, 실력보다 로비를 통한 입찰 가능성이 높은 턴키제도가 존재하는 한 입찰 비리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 역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 가중치기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설계점수가 70%, 가격점수가 30%이다 보니 가격경쟁력보다는 설계 점수를 얻기 위한 로비가 판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설계점수의 경우 강제차등점수제가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이미 국가계약법에 일괄입찰의 방식으로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경쟁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가중치기준방식 등 로비를 유발하는 현 제도를 중단하고 업체간 경쟁이 가능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등도 로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공공건설사업뿐만 아니다. 그나마 2인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공공발주 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이 가능해 경쟁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례로,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지만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비슷한 시기 고시된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경쟁을 통해 공사비가 약 4,000억원 낮아졌지만, 신안산선은 PQ논란으로 3,000억원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가 탈락한 이후 경쟁없이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신안산선에 대해 총 9개 항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이중 몇몇 사항은 특혜 항목으로 로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안산선에 대한 비리 의혹도 일고 있는바, 감사원은 속히 신안산선 사업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패의 온상으로 비판 받는 등 그 어느 산업보다 폐쇄적이고, 비리가 많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법이 만연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말로만 그친 자정선언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보비공개와 가격경쟁무력화 등 발판을 마련해준 정부와 정치권 등 공공의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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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7조원(연간 공공사업 물량 70조원 × 10%)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다. 오늘(7월 4일)은 공개질의 2탄으로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적정공사비’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1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前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방안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5월 31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개최됐다. 건설사들의 연합단체인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고, 연합회 소속 산하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석준 두 의원은 행사 중간에 축사 형식의 지지발언을 했으며, 일부 발언은 국회의원인지 건설업계 대변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수립하고, 쓰임새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요구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국회의원 13명에게 공개질의한다.

첨 부
1. 각 의원별 공개질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수, 2018/07/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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