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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물주’ 두산의 두타몰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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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물주’ 두산의 두타몰 영업비밀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23:16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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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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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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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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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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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Pandemic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여건, 시민의 일상 환경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강력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장재정지출을 통해 기업지원, 고용유지,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며 규모, 시기, 방법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정책과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13시 30분~ 1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코로나19-경제위기 대응 범시민대책위 준비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YMCA,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 좌장 :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마중물 발제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발제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라운드토론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0424_[보도자료]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국(02-36732143)

금, 2020/04/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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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전문가 토론회]

코로나-19 경제위기, 당면 정책 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제

■ 일시/장소: 2020.4.24(금) 오후 1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 참가자
– 사회: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마중물 발제 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 마중물 발제 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라운드테이블 패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자료집

[발제1] 유종일 (2020)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의 원칙과 과제

[발제2] 박상인 (2020)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구조로의 전환 과제

[발제3] 김유선 (2020) 코로나19 고용동향

[발제4] 이병희 (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일, 2020/04/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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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 kt 특혜법안 본회의 의결 재추진에 대한 입장

화, 2020/04/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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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았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었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임.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 만약 같은 해석이 되풀이될 경우 KT로서는 증자를 위해 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굳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벌 대기업에까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0. 4. 29. (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기자회견 발언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
○ 경실련 오세형 팀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간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정재용 홍보차장, 이현정 홍보차장
○ 참여연대 신동화, 이지우 간사

●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20/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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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준법감시위를 해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늘(6일)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실련은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조직을 바꾸겠다는 제왕적 사고의 틀에 갇힌, 본인만이 삼성을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밝히면서 삼성과 본인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까지 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목, 2020/05/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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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간 재벌 총수는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법정의 실현과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겠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월, 2020/05/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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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취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함.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수의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굵직한 입법 과제는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7대 공동요구안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임.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2)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발언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2 :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발언3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4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수, 202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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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자명하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개정도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극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집단소송법」등의 민생노동법안도 빠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전망은 벌써부터 암담하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부터 철 지난 대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내세우며 2012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 거대양당이 어떤 21대 국회를 만들어나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다가올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99%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2020. 5. 27.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_21대국회_입법과제

목, 2020/05/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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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문가는 없다. 오히려 벤처캐피털은 투자할 만한 벤처가 없다고 한다.

둘째, 경제활력과 기업혁신을 유도하려면, 정부는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재벌개혁에 나서라.
우리나라에 기업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도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징벌배상제도와 함께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벤처협회도 진정 혁신을 지향한다면, 정부와 재벌들의 금융지원에 목매지 말고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도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셋째, 차등의결권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욱 키울 것이다.
정부는 재벌 3세와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진행한다고 연초에 밝혔다. 차등의결권과 벤처캐피털 소유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재벌은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재벌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만 집중되었고, 코라나19 상황까지 겹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성도 없이 혁신과 경제활력을 핑계로 재벌규제완화만 일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은 지금은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오히려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토, 2020/05/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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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기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 시켜 이 부회장이 아니면 삼성그룹이 지속할 수 없고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부회장의 여론 호도를 수용하거나, 국가 경제나 삼성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불구속한다는 과거식 판결이 나온다면 법의 지배라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그룹이 본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의 근절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집단을 인질로 총수일가가 사법적 특혜를 누리는 관행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의 정상적인 경영과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은 향후에도 불가능 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어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계열사 임원들과 전문경영인들이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으로 볼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건전한 경영,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재벌 개혁의 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끝”

성명_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월, 2020/06/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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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오늘(9일) 새벽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과연 재벌 총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놓고 판결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증인 및 증언 등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땅한 구속사유가 존재함에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지기 까지 한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소위 3․5 법칙과 같은 과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그간 한국 재벌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등의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질서 훼손은 물론, 근간까지 무너져 내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부회장도 진정 삼성과 국가를 위한다면 지속적인 오너리스크로 삼성 경영과 국가경제에 불확실성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본인 재판에 집중하고, 동시에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통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삼성을 방패로 유죄를 면하겠다고 한다면, 그 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더 나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성명_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목, 2020/06/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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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부 지원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벤처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는 못 한 이유는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유인의 문제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기술탈취는 혁신의 유인을 앗아간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 정책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늘(1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재벌연합체인 전경련까지 토론자로 부른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재벌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재난자본주의의 길고 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CVC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은 꼼수가 아닌 즉각적이고 충분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과거의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재벌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잘못 내린 첫 걸음을 거둬들이고, 재난자본주의에서 진정한 뉴딜 정책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뉴딜의 핵심은 경제구조와 사회 개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여 중단 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끝>

6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목, 2020/06/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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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피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 바로 세워라.

어제(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이 의결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됐다. 현재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는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총수 등 권력자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양창수 위원장이 과거 대법관 시절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미 심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할 것, 검찰은 영장심사에도 확인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 자칫 재벌에 대한 사법적 특혜 창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 주요결정을 검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하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가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소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 여부를 등을 심의해왔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라는 애초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 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만을 위해 행사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을 것이다.

둘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참여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남용을 견제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됐지만, 양창수 대법관은 “저가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수의견을 주도했다. 이렇듯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확인된 증거가 상당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이익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9일)이 삼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높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를 위한 명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끝.”

첨부파일 : 200612_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 회피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6/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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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공개하라

– 위법한 사실 있다면 대국민 사과 및 관련 책임자 문책해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4개월 동안 진행한 금융감독원장 및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종결하며, 윤석헌 원장에 대한 별도의 조처는 없이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찰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이 중계를 요청한 간부 2명 역시 개인비리는 없었으나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무와 관련 된 부분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7조 1항 2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과 감사’만 감찰대상에 해당할 뿐 간부 2명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직제규정 상 감찰 대상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감사에 대해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즉시 중단했어야 했다.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리 자료와 정보도 없이 목표를 정해 먼지털이식 감찰을 했다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은행 등 금융업계의 투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금감원의 일부 금융권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직후에 시작 된 점 ▲간부 2명이 금감원에서 DLF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은행장 징계를 담당했던 실무자였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민정수석실의 감찰과 결과 통보는 금융감독 정책의 자율성과 중립성 훼손, 금융권과 청와대의 유착 문제까지 제기 될 수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대해 조속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보장할 감독체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또한 청와대 정책실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혁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회사의 수장으로 재임 또는 연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권과 유착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회사 수장들의 무소불위의 불법적 행태와 적폐를 척결할 수 없음도 강력히 주장한다. “끝”

[성명] 청와대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공개하라.hwp

화, 2020/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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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정부·여당의 벤처 규제완화 비판

일시·장소 : 2020.6.23.(화) 10:45, 국회소통관

1.취지와 목적

•정부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방안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국회의원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 특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CVC가 재벌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수단이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그리고 투자자의 자금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이 폐지될 경우에도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조장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할 우려”,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역시 현행 법상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함에도 적극적 활용사례가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벤처 투자자본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2020.6.5.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해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 차등의결권 도입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소유 지분 대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고, 경쟁과 창의보다는 사익편취와 이익독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국회의원 및 민생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정부와 여당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대기업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특혜 제공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기자회견 개요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6. 23.(화) 10:40 / 국회소통관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진행순서

◦참여자 소개 및 의원멘트_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의원발언_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발언1.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의 문제점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비판
_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발언2.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시 예상되는 지배주주의 이익독점에 대한 전망과 비판
_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화, 2020/06/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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