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지역

[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8:11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7
0
<div class="xe_content"><h1>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h1> <h2>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h2> <h2>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h2> <h2>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h2> <p> </p> <p>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p> <p> </p> <p>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p> <p> </p> <p><a href="http://bit.ly/2EYA6Y2&quot; rel="nofollow">[논평 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14- 14:51
7
0
<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7
0

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1990년 6월 5일 대구 경화여고, 오후 5시를 살짝 넘은 시각. 고3 수험생 수경이는 청소 시간에 짬을 내어 친구 소연이와 교문 앞 문구사에 들르려던 참이었다. 열 명 남짓의 학생들이 드나들던 교문 앞에서, 체육교사 서 모 선생이 수경이와 소연이를 불러 세웠다. “너희같이 기분 나쁜 놈들은 처음이야.”라는 폭언과 함께 시작된 구타는 체육실 앞까지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이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는 소연에게 수돗가로 씻으러 가라고 했고, 혼자 남은 수경에게 퇴학처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학생회 총무 부장이었던 수경은 음악실에 쓰러져 있던 소연을 집에 데려다준 뒤, 학교로 돌아와 짝꿍에게 학생회장이자 친구인 은남에게 “어렵더라도 학교를 잘 이끌어 가라”는 내용을 써둔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7시쯤 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고2 담임선생님께도 편지를 부쳤고, 그 후 영남대로 향했다. 수경이는 인문관 4층 옥상에 생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다. 그가 몸을 던진 곳에는 부모님께 남긴 16절지 크기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교사였다.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와 고등학생운동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했노라고 왜곡되는 게 싫어 유서를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1년여의 준비 끝에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그들이 처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600개 분회 2만여명의 조합원들로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국면으로 이어졌고, 대구 경화여고도 6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그중에는 당시 고2였던 수경이의 담임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경이는 그 반의 반장이었다. 그녀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학내 시위를 이끌었다.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교육 당국의 조기방학 시도에도 불구하고 89년 여름 전국적으로 211개 학교, 34만 명의 학생들이 징계철회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로 인한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만 언급되는 고등학생운동(이하 ‘고운’)의 실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고등학생들만의 자생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회 직선제를 비롯해 학생들 스스로 제기한 학내 민주화 요구가 많은 학교에서 실현되었고, 1987년 대선 국면에서는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가 명동성당에서 부정선거 항의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해직 사태가 있고난 뒤 김수경 또한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었다. 학교 측 후보에 맞서 표 분산을 우려한 친구 차은남 선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후보를 양보하고 찬조연설까지 하며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를 꾸린 수경이었다. ‘빨갱이’, ‘운동권’ 등의 수사를 붙여가며 수경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미성숙한 존재들은 고등학생이 아닌 어른들이었다. 수경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날 오전, 학교 측은 학생조회를 열어 수경이의 친구들인 고3을 제외한 1~2학년 학생들을 세워두고, 성격파탄자, 동맥을 끊은 자국 등을 언급하며 고인을 폄훼하였다. 그해 충주고 휴학생 심광보를 비롯한 고등학생의 희생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 다음해 1991년 5월 분신 정국에서는 전남 보성고의 김철수가 참교육을 외치며 분신했고, 당시 분신했던 8명 중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철수 4명은 고운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분신 정국을 수습하고자 노태우 정권이 등용한 총리는 전교조 해직사태를 주도했던 문교부 장관 정원식이었다.

 

김수경

1990년 6월, 당시 대구 경화여고 고3 학생이었던 김수경 열사는 전교조 교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운의 정신, 오늘날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이어지다

2004년 김수경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그 이듬해 대구 경화여고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한 세기가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거치면서 고운이라는 이름도 청소년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요구는 여전히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발의 되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수경이의 학교가 있던 대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옹호 전력이 있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달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운동’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에만 고립되어 있을 사어死語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 될 수 있다. 학생시절을 보낸 고등학생 활동가들도 28년 전의 자신만큼의 자식들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대학, 노동, 시민단체, 정당의 주력 활동가로 성장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고운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하명희의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 박명균 수필집 『나는 언제나 술래』에는 고운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양돌규의 석사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당시 고운과 현재 청소년 인권운동의 맥락을 촘촘히 총괄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파고다 공원 앞 단독 집회를 열었던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처럼 모순이 있는 시위 현장에서 청소년의 대오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스스로가 모순의 담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집회

2017년 11월 청소년들만으로 개최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1991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 강경대 열사로 시작해 김귀정 열사까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당시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 찍힌 스물일곱 살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 2018/07/01- 19:24
6
0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23_01이럴줄몰랐지023_02

일, 2018/07/01- 19:16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