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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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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8:11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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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국회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

 

 

50년 넘게 이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 간 소통과 연대를 차단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주의 정권도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종교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집회를 금지했고, 그 후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11개 유형의 옥내집회만 허용했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이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관저, 중앙관서, 시·도청, 각급법원 등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였다. 민주화 이후 중앙관서, 시·도청, 역이 삭제되고 금지구역이 2백 미터에서 1백 미터로 축소되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회 앞 절대적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고, 국회 업무는 성질상 휴일이나 휴회기에도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게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50년 넘게 살아남았다.

 

2012년, 이태호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며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201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세월호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검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416연대

 

주권자가 국회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국회는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작용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이 모든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자의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평범한 시민과 소수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로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에 의해 유독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에서는 100미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회 담장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빈번히 해산명령을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태호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4건의 헌법소원이 더 청구되었고, 법원도 3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민의의 전당 앞에서 주권자가 모여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뿐 아니라 법원마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집시법 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까지 광범위하게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특히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집시법은 폭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집회·시위의 절대적 성역으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입법의 주요 부분이 55년 만에 헌법의 심판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회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를 몇 가지 예시하였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단순히 소규모, 휴일 등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넓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회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2018/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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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시와 통제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2018.7.19. 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오늘(7/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8명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2011년~2013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특정 직급/직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월정 급여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단순 해외방문이나 시찰, 해외 의원들과의 친선교류, 광복절 등 각종 기념행사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은 그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해야 하며, 국회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2014년 이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사자들이 추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회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총 8,800억여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사례나 2017년 법무부와 검찰 간부 사이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오간 사례처럼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 삭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와 집행 내역 국회 제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현재 계류 중인 여러 의원발의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동일한 사안의 자료를 비공개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서울시는 1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선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가 유사하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 집행내역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하승수 대표는 국회가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특수활동비’ 제도가 독재 체제의 유산과 결별하지 못한 채 공존해온 상징적 장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 한국 민주주의 1기가 청산하지 못했던 독재 체제 유산을 제거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청산을 이끌내야 한다며,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국회가 2018년 하반기 지급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급여성 경비부터 반납하고, 특수활동비 내역 및 지출행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가 제2의 월급처럼 사용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입법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AW20180719_토론회_국회특수활동비폐지.jpg

 

 

[긴급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일시 및 장소 : 7/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강창일, 박주민 / 바른미래당 하태경, 채이배 /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 민주평화당 천정배 

 

 

- 좌장 : 김상희 의원

- 발제 :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토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목, 2018/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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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a></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 평가] ①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방개혁 2.0의 안보 환경 분석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군의 위협 해석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주적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역량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전무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2963.jpg&quot; style="width:640px;height:42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 해석의 문제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정작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군의 군사력 우위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호하며, '전략적 억제' 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안보 환경 분석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혀왔다.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군비 경쟁에 동참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흔히 통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인식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3504.jpg&quot; style="width:640px;height:36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 지난해 7월 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앞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청와대</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증대 외에 정작 이에 조응하는 국방개혁안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적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다.</em>"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미지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국방비의 복지비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보 개념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정부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해왔으며,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국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남발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전 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특히 위협의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0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a></p></div>
목, 2018/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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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h1> <h2>3/7,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실 방문, 답변 촉구 공익 로비 예정 </h2> <h2>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은 참정권 직결된 개혁 과제 입장 밝혀야 </h2> <p> </p> <p>전국 570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된 질의서에 대해 전국 단체들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고, 지역에서 면담, 항의 방문, 피켓팅, 기자회견 등 개혁 촉구 직접 행동을 벌이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입장과 견해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7 현재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해온 의원은 전체의원의 10%를 조금 넘는 3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3/7, 목),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익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p> <p> </p> <p>** 정당별 국회의원 응답 현황과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p> <p> </p> <p> </p> <p>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Pp6hFaTMIht-KAQdOia1gMynG871r5TAwKD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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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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