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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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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8/16)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1:23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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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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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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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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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화학물질의 습격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글. 이동우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독성 생리대 문제와 같이 다수의 국민이나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의 두 제도는 제한적이나마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
집단소송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문헌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즉,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과 나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대체로 옵트아웃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독성 생리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집단소송법 도입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자는 논의다. 

 

특집-이동우-사진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의 완화가 필수적
그러나 현재 도입된 집단소송법은 허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하려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들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50인 이상을 모으기도 어렵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해장 주식의 1만분의 1을 보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도입되는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미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와 과실의 불법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소비자 피해 등도 대체로 공정거래 사안으로 분류된다.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대체로 공정거래, 좀 더 정확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우리나라도 하도급법 등에 이미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파악되는 데 먼저 인지세 및 패소 시 부담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청구하는 소송가액, 쉽게 말해 손해배상요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지세도 3배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위 제도로 승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3배나 높은 인지세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패소했을 경우에도 3배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지세는 일정액으로 고정시키고, 패소 시 부담도 3배가 아닌 원손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3배의 범위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원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순간 당사자는 거래단절 및 해당 업역에서 퇴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와 함께, 객관화되고 수량화되기 어려운 손해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3배의 배상범위는 피해기업이나 피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유인(誘因)이 되기 어렵다.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어도 앞선 사항 등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배상범위의 상향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는 고의의 불법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성격상 뇌물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간접증거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서면 증거 중심의 판단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영 · 미식의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현행 민사법원의 엄격한 서면 증거주의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들이 건전한 법감정과 경험법칙을 토대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판사들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제

 

제도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활성화
이처럼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 일부나마 도입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앞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화, 2017/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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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에 나선 여성들,
그들은 촛불시민이었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미투

 

‘#MeToo’라는 사회운동 언어의 의미 

“초등학생이던 날 추행했던 자식아. 부끄럽고 비겁한 줄 알아라.”

“나는 회사의 꽃·치어리더· 꽃뱀·기쁨조도 아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왜 강간은 피해자가 예방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야 하는가?”

 

지난 3월 22일 밤 ‘미투(#MeToo)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준비한 청계광장 게시판에 나붙은 대자보다. 무대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두려워서 묻어버린, ‘괜찮아질 거야’ 하고 가슴속에 꾹꾹 눌러 밟고 버텼던 성폭력의 그림자가 도저히 괜찮아지지 않아서 ‘미투 2018분 이어 말하기’에서 흐느끼듯 말을 잇고 서 있다. 그녀는 너무나 보통의 직장여성이었다. 

성폭력이라는 괴물은 경계선이 없다. 진보와 보수, 나이, 지식, 재산, 직업, 종교,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날 무대에 섰던, 대자보를 붙였던, 광장에 앉아 지지와 연대를 보내던 여성들은 2016년~2017년 광장에도 나와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성평등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나는 촛불시민이라고 함께 개혁과제를 외쳤던 바로 우리들이다.

 

그들이 외치는 #MeToo는 ‘나도 고발한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미 #WithYou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운동 언어이다. #WithYou는 시민 · 남성의 공감과 참여를 넓히고 지금까지 가해자 측의 지배적인 반격 논리인 피해자 유발론·책임론에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 지지한다거나 도덕적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으로부터 자신 혹은 속한 집단을 분리시키는 용도로 오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MeToo면 그로 충분하다.

 

#MeToo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조직, 사회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미투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88.6%가 #MeToo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74.4%는 동참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응답은 73.1%였고, 미투운동이 지속적 캠페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63.5%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회변혁이다.

 

거대한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 이후 제도권·비제도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가해자가 권력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검찰·문학·예술·종교·대학 내 성폭력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즉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여 보도하였고 미투운동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일터 · 학교 · 친족 ·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미투’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2차 · 3차 피해 우려가 있고,  긴급 생활지원의 손길도 절박하다. 이뿐인가. 성폭력 피해자와 미투운동 공익활동가들이 오히려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역고소 당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해 간접 제재로 인해 예방 효과가 적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 근로자의 지위를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국회도 미투운동이 기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혁명적 단초로 보고, 현행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하겠다고 한다. UN인권위원회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우리나라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범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OECD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화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이다. 또 ‘펜스룰’에 숨어 직장 내 성차별을 고착시키려는 시도는 비겁한 협박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일상과 조직에 천착해 있는 성폭력을 도려내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그것은 성차별적인 사회를 바꾸려는 거대한 혁명이기 때문이다. 여성단체가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하여 “성평등을 헌법 원리와 국가 목표로 설정해 하위 법령과 제도, 정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직면한 무거운 비판이었다. 우리의 현실을 UNDP①가 만든 각 나라의 성평등효과성 측정프레임에서 평가해 본다면 ‘젠더문제를 주류화시키지 않은 채 별개로 취급하는 특별화(targeted) 단계’로 중위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 개발 계획

월, 2018/04/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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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3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 </h1> <p>글. <strong>남상민</strong>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부소장</p>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국가간 협력,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strong></span></p> <p>최근 몇 년 들어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협력 및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관심사의 핵심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과 중국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한국의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의 황산화물의 장거리 이동과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모델링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한중일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00년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이 시작되었다.</p> <p> </p> <p>초기 5년간은 모델링과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량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한 배출원-수용지 관계(Source-receptor relationship)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중국을 위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국과 일본을 2개 권역으로 하여 5개 권역 간 대기오염 물질의 상호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p> <p> </p> <p>질소산화물에 대한 2012년 연구는 한중일간의 결과가 상당한 근사치를 보였고, 한국에 대한 중국 중부권역의 영향분석 결과는 중국 측의 연구 결과가 한국 측의 결과에 비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적 연구의 탈정치화를 보여줬다. </p> <p> </p> <p>이후 초미세먼지(PM2.5)를 공동연구의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중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연구를 2016~2017년에 진행하였다. 결과는 미세먼지의 영향분석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훨씬 복잡함을 보여줬다. 중국 측은 세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미세먼지의 한국 기여도에 대한 한일의 연구 결과도 계절에 따라 25%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p> <p> </p> <p>황산염, 질산염, 유기물질, 검댕 등 다양한 물질의 혼합체인 미세먼지의 복잡한 화학적 특성과 미세먼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의 복잡성은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돼야 하지만, 한편으로 상호영향을 한두 개의 수치로 단순화하는 것이 국가간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p> <p> </p> <p>1979년 체결된 유럽의 ‘장거리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PAP’과 이후 채택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관한 8개의 의정서는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했지만, 국가간 영향의 정량화가 협력 조건은 아니었다. 아세안이 2002년 체결한 ‘월경성 연무오염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여도에 대한 정량화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구나 비난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책임회피의 방어논리로 쓰일 경우 협력의 촉진제가 아닌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중국 환경당국의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는 상호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영향의 정량화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협력과정의 과학적 연구의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600062888_4e4b3658f5.jpg&quot; width="500" /></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한중일 3국은 2018년 6월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span><strong style="color:rgb(153,153,153);">출처</strong><span style="color:rgb(153,153,153);"> 환경부</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기오염, 발 빠르게 대응한 유럽과 중국은?</strong></span></p> <p>다음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문제이다. CLRTAP의 경우 1993년까지 황산화물 배출량을 1980년 기준 30% 감축하는 헬싱키 의정서를 1985년에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98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피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목표치는 이행을 위한 강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적절한 국가정책 수립과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목표는 2012년에 개정된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❶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p> <p> </p> <p>각국의 조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2005년 대비 2020년 및 이후까지 10~46%,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배출기준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맹국 2/3의 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세안의 연무오염 협정은 계량적 목표 대신 예방, 모니터링, 공동비상대응, 기술협력, 과학연구 등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p> <p> </p> <p>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 틀을 만들어온 유럽이나 아세안에 비해 동북아는 지역 혹은 다자간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하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지역 경제적, 정치적 함의가 훨씬 복잡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문제분석과 아울러 실행되고 있는 각국의 대응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10% 감축,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은 25%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결과는 목표를 상회하였다. </p> <p> </p> <p>74개 주요 도시의 평균 PM2.5 배출량은 33%, 황산화물은 54%, 질소산화물은 9.7%가 줄었다. 베이징의 경우, PM2.5를 55% 감축하였고,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유입이 있지만 연평균 농도는 35.6%가 낮아졌다. 그러나 연평균 농도는 WHO의 가장 낮은 연평균 잠정목표 35µg/m3를 훨씬 상회하는 58µg/m3 (2017년 서울의 경우 25µg/m3)이다.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동 지역의 경우, PM2.5 배출량을 41.8% 감축하였고, 연평균 농도는 2017년 57µg/m3를 2020년에 49µg/m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지역협력을 이끌어내는 네 가지 방향 </strong></span></p> <p>지역협력은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고 모색해야 한다. 협력의 주요영역은 첫째, 과학적 인식기반 확대이다. 과학자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 과학자와 정책 당국자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학습을 하여 과학적 정보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둘째, 정보공유다. 한·중은 지난 2월 말, 한국은 17개 시·도, 중국은 21개 성·시 예보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 국가배출량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러한 정보와 아울러 대기오염 현황과 정책,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도 필요하다. </p> <p> </p> <p>셋째,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이다. 공동의 목표설정은 CRLTAP의 초기방식 보다는 각 국가의 자발적 저감목표를 기준으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파리기후협정처럼 국가의 자발적 기여 혹은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협력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p> <p> </p> <p>넷째,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 환경장관회담 및 고위급 정책대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실질적 기술협력을 해나가는 것과 아울러 2018년 10월에 발족한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❶ EU, 미국 등이 1999년 체결한 산성화, 부영양화, 지표오존에 관한 의정서</p> <p> </p> <p> </p> <p>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 <p> </p></div>
수, 2019/03/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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