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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 인정 확대’ 대통령 약속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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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 인정 확대’ 대통령 약속 지켜달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8/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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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 ▲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70%를 인정해도 부족할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0일, 환경부가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나온 정부 발표입니다. “원진 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 판정을 없애고 3,4 단계 피해자도 인정토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IMG_1350 IMG_1404 [caption id="attachment_18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90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마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쓰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박영숙 님(57세)이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의 14%가량 밖에 남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셨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지만, 박영숙 님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며 가족들의 만류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14 ▲ 김태종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남편 김태종 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 원 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폐 이식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종 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태아도 사람이다“ IMG_1379 기자회견에는 박영숙 님과 같은 중증 피해자 사례부터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일년 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천식마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6년 만에 폐 손상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 인정 질환으로 천식이 포함될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해 했습니다. 천식에 이어 구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 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의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 업체의 피해자입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 피해자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50" align="aligncenter" width="425"]회의자료 ▲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약속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G_1374   [caption id="attachment_18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01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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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12억 5천 9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5억 2천만 원 밖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매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쓰레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요.

지정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폐기물입니다.

전체 지정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처리 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 2020/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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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환경연합소비자의 요구에 롯데제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환영

농심․해태․동원F&B도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의사 분명히 밝혀야

[caption id="attachment_215426" align="aligncenter" width="593"] 롯데제과의 제품인 '카스타드' (ⓒ롯데제과)[/caption]

오늘 15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오는 9월 이전에 우선 카스타드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응답한 롯데제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환영한다.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완충재)는 제품 내 불필요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과대 포장재로다양한 재질과 종류로 만들어져 선별조차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는 구호로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농심해태제과동원F&B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21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 외에 다들 업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동원F&B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롯데제과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전환적 인식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이동)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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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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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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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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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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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8939" align="aligncenter" width="366"] ▲ 질산암모늄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caption]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0" align="aligncenter" width="430"]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caption]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취급량은 연간 223만톤입니다. 국내 121개의 기업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화학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입주한 울산 석유화학 공단, 서산 대산 공단 등에서 화학물질 보유 현황, 사용 및 취급 현황 등 긴급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도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화된 덕분에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기는 했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고 때문에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년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caption]

 

지난 3월에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6명이 다치고, 2,3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주민대피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유해화학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지역 인근에 번화가와 관광지가 있던 레바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때문에, 장비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등으로, 사고수습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8/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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