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아파트 50층 높이의 댐을 짓겠다고?

국립공원 제1호에 댐을 지으려는 나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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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리산댐이 들어설 일대. 엄천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다. ⓒ 정수근[/caption]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기자도 사실은 실상을 잘 몰랐다. 그러나 알게 되면 “음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모름지기 1호로 꼽힌 국립공원은 그 나라의 자랑이자 보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는 어디냐? 그렇다. 바로 지리산이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그만큼 지리산은 우리의 자랑이자 이 나라의 보배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누대로 물려줘야 할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온다. 오호통재라, 지리산댐이라니. 국립공원 제1호에 댐을 짓겠단다. “민족의 영산에 초대형 댐을 세우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나라 토건세력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탄식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리산에 무려 높이가 아파트 50층 높이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인 평화의 댐(125미터)보다 더 높은 141미터로 국내서 가장 높은 댐이 된다. 길이(896미터) 또한 국내서 두 번째로 긴 댐이 된다. 총저수량 1억7천만톤의 초대형 댐이 계획된 것이다. 수몰면적이 4.6㎢에 수몰가구수는 289가구다. [caption id="attachment_181079" align="aligncenter" width="613"]
지리산댐 개요도. 저 멀리 실상사까지 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박재현[/caption]
예정대로 지리산댐이 건설된다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댐 중의 하나가 지리산에 들어서는 게 되는 셈이다.
지리산댐 계획은 지난 30년 전 집중 거론되다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지리산댐을 홍준표 도지사가 2014년 6월 "지리산댐 건설을 함양 주민투표로 물어야 한다"며 논란을 재점화했고, 2016년 9월에는 지리산댐 등을 통한 식수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리산댐 건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남도의 계획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지리산댐을 식수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계획대로 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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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전설이 깃든 용유담 전경ⓒ 정수근[/caption]
국가명승지 격인 용유담과 포트홀
특히 댐 수몰 예정지 안에는 유명한 절경지인 용유담(龍遊潭)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가명승지로 지정해도 좋을 만큼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댐 건설을 둘러싸고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유담의 국가명승지 지정 반대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국가명승지로 지정되면 댐 건설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caption id="attachment_181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용유담 안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정수근[/caption]
또한 이곳은 국내에서 흔하지 않는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학계의 높은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도 하다. 용유담에는 기이한 모양의 기반암이 넓게 펼처져 있고, 움푹 파인 바위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포트홀은 기반암의 오목한 부분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물살에 따라 돌며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절경이다. 이러한 회전운동이 계속 되면 오목한 부분이 점점 깊게 파이면서 수 미터의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 지리산은 18~19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리산 지역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는 학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용유담은 강원도 인제 내린천, 경기 가평군 가평천 등 한국에서 몇 되지 않는 포트홀(침식지형)지역으로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와 연구적 가치에 문화, 역사적 배경과 귀중한 생태적 가치 등 복합적인 가치를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유담 자체를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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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만든 절경, 포트홀. 우리말로 '돌개구멍'ⓒ 정수근[/caption]
이처럼 이곳 경남 함양군 휴천리 문정리 일대의 지리산은 청정지역이자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환경단체 등의 주장대로 이곳은 댐이 아니라 절대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보존해야 할 곳으로 보인다.
지리산댐 계획 철회하라
이에 지난 14일 전국에서 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리산에 모였다. 댐 예정지를 둘러보고, 국가명승지나 다름없는 용유담에도 들어가보면서 지리산댐을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를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철이 지난 지리산댐을 다시 들고 나와 이 아름다운 지리산을 수장시키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벌이는 짓이다. 4대강사업이 국민의 철퇴를 맞은 것처럼 지리산댐도 만약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현장을 안내한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국장의 일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 생명연대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리산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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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수근[/caption]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애초에 누가 이런 댐계획을 생각해냈는지 그 상상력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댐이나 케이블카 등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후대로 그대로 전해져야 할 보배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참 역할일 것이다.
그러니 “댐의 시대는 갔다. 댐은 이제 그만, 지리산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파파하노모쿠아키아ⓒMark Sullivan, NOAA Hawaiian Monk Seal Research Program[/caption]
ㅍㅍㅎㄴㅁㅋㅇㅋㅇ
1년 내내 햇살이 따뜻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넘치며, 아름다운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 ‘천상의 섬’이라고도 불리우는 하와이. 오늘 소개할 곳은 하와이 문화의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특별한 곳입니다. 그 이름에마저 지구의 어머니와 하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ㅍㅍㅎ- ‘파파하’는 ‘지구의 무게를 지탱하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와이 신화에서는 ‘지구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여신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ㄴㅁㅋㅇㅋㅇ- ‘노모쿠아키아’는 ‘하늘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신화 속에서 하늘과 별들의 아버지인 신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토록 상징적인 이름이 부여된 곳은 바로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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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 지정지역ⓒNOAA[/caption]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구상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무려 약 15배인 150만㎢ 규모의 해양국립기념물입니다. 그 이름도 남다르게 길죠.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 그중에서도 북서쪽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역은 살아가고 있는 해양생물들만 7천여 종이 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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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지정 역사ⓒ환경운동연합[/caption]
1900년대 초, 바닷새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와이 북서쪽의 작은 구역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크게 넓히며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로 지정했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바마 정부 때 기존 면적의 4배로 확대하며, 지구상 최대의 보호구역이 되었죠. 미국의 MPA 비율이 3%에서 13%로 증가했다고 하니 엄청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고래와 바다거북 등 7000여 종의 해양 동물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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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안 몽크 표범ⓒJames Watt_NOAA[/caption]
No Fishing Zone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여전히 조업활동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말뿐인 해양보호구역과 달리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No Fishing Zone’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적인 어획이 금지되었는데요.
처음에 어업협회에서는 어획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어민분들의 반대이니까요. 물론 어민분들의 반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늘상 어업 활동을 해오던 곳에서 더이상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하니, 어획량이 줄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걱정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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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스필오버 효과ⓒScience[/caption]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이 가져오는 멋진 효과로 ‘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과 개발 등을 멈추면 자연스레 해양생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번성한 생물들은 보호구역 밖으로도 넘쳐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바다가 되는 것이죠 .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면 해양생태계는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당장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잡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바닷속 자원을 끝도 없이 파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식용어류의 50% 이상이 감소한 것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곳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충분히 번성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면 ‘넘침 효과’를 통해 훨씬 더 생명력 가득한 바다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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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하노모쿠아키아ⓒFacebook[/caption]
그리고 그 효과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 금지구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변 해역에서는 참치와 같은 대형 어종들의 상업적 어획량이 증가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 202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내 산호처럼 이동성이 미미한 해양생물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호구역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이주성 물고기들의 어획량 또한 주변 지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참치의 어획량이 12%~54%까지 증가하여, 보호구역이 그 주변의 상업 어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 셈이죠.
왜 이런 멋진 바다는 다 외국이야?
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멋진 바다는 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짙은 에메랄드 청록빛의 남해, 생명력 가득한 갯벌이 펼쳐진 서해, 푸르고 시원한 동해까지 무려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업적 어업 활동과 무분별하게 쌓여가는 바다 쓰레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마저 개발이 이루어지며 불과 수십년만에 해양 생태계는 너무나도 무너졌고, 주민들은 어릴 적 살던 그 바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해의 30%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켜내자고 합의가 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호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처럼 상업 어업을 비롯한 사람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그동안 바다가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 좋다고,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바라게 되는데요. 오늘의 파파하모노쿠아키아 글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와 바다 모두에게 정말로 이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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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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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마셜제도의 방사성노출로 인한 문제점 인식증진(Radiation Exposure Awareness Crusaders of Humanity-Marshall Islands(REACH-MI)) 이라는 단체에서 온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Desmond Narain Doulatram) 대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푸른 지구를 위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태평양을 보호하는데는 립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질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일본정부의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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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에 참가 중인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필자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을 소개하였다. 일본정부에게 욕상보관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35만의 서명운동,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3만4천명의 헌법소원청구 활동. 런던의정에서 기초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현황, 9월 16-17일에 있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건물 앞 글로벌 시민 촛불행동,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운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핵에너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Nucler Free World)’의 마리 이노우에(Mari Inoue) 변호사는 핵폐수로 태평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편엽서를 도쿄전력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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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의 "태평양을 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미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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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caption]
발표가 끝나자 카슈미 퓨리슈 의사선생님이 다가와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 관심이 있다며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시민사회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줘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사키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평화대사로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아유하와 스무기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지 왜 죄없는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느냐” 였다. 비록 두명의 고등학생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싸움에 희망이 느껴졌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제주의 중고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하니 한국에 같은 세대가 있음에 기꺼워 했다.
마셜제도의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 대표, 미국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 뉴욕주 평화행동의 짐앤더슨 의장한테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니 모두 동의하였고 더 뜨거운 연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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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재앙이후 10년... 여전히 재앙[/caption]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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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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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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