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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심 2차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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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심 2차 기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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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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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블루로드

영덕블루로드 <출처: 환경정의>

영덕을 검색하면 ‘블루로드’, ‘대게’등의 검색어가 나온다. 영덕을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영덕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영덕의 바다색은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다. 확실히 영덕의 바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10년 뒤에도 영덕의 바다는 그대로일까.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직접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부는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에서 영덕군민 김종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영덕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정보제공도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진흥계획이다.”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7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전력 소비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기를 적게 쓰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며 신규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 진흥계획’”이라 발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이유진위원장은 지자체들은 점점 탈핵과 에너지자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각계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언문 중반에 다음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떤 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거부당하거나 감시받아야했다. 영덕군민들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남어진

“영덕주민들, 이희진 군수에게 주민투표 ‘읍소'” <출처 : 오마이뉴스>

같은 날(7월 7일) 영덕군청 앞에서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했으며,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뭔가 싶긴 한데…정부에서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영덕은 지금>
영덕은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멀리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덕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을 지키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매 주 수요일 저녁 8시 영덕군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이 문화제는 핵발전소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영덕군의 사찰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던 주민들이 조금씩 문화제에 모이고 있다.

“참여해요 주민투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요 촛불문화제와 더불어 영덕에서는 매일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하며 싫은 소리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함께 해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덕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만큼 찾아가기 쉽지는 않은 곳이다. 영덕에 찾아가서도 혹은 멀리서도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면 영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nonukesyd/

2.영덕을 위한 행동
지난 달 만들어진 영덕을 위한 행동 4가지이다. 이 4가지 행동은 영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현수막연대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3가지 활동(서명전 참여, 활동가, 후원금)은 여전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영덕을 위한 행동!>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아키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수, 2015/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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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월, 2015/07/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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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백혈병 위험 증가시켜

3개국 핵 산업 노동자 30만 명 대상 역학조사 결론

 

극저선량 방사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핵 산업 노동자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역학조사를 벌인 결론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조직된 연구팀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인과 방사선 노출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선 노출 위험에는 하한선(역치)이 있다’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 과학자들에게 일상적인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정량화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선량 방사선의 누적 노출량이 인체 피해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선 위험의 증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유로 탐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선량계 뱃지를 일상적으로 부착하는 다수의 핵발전소와 의료 방사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도출된 것이다.

 

연구 대상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1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이 수치는 자연방사선(우주선과 라돈 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연간 2-3mSv 정도로 추산됨)을 제외한 것이다. 연구 결과,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백혈병 위험이 증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서도 백혈병 발병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mSv의 피폭량이 추가될 때마다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은 평균에 비해 약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란셋> 6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출처=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의료 방사선은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데이비드 리처드슨 교수(역학)는 “저선량 방사선의 주요 원천은 의료용 방사선검사이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미국인들이 매년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의료용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방사선 증가의 주범은 CT(컴퓨터단층촬영)으로, 전형적인 CT 복부검사의 경우 10mSv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사선 촬영술을 담당하는 보건 노동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보면, 방사선 피폭은 암 발병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암연구소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로 인해 고형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네이처>지는 헬름홀츠센터의 마이크 앳킨스 박사(방사선생물학)를 인용해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선의 건강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CT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나 핵발전소 가동에 의해 유출되는 방사능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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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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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10월 13일, 바로 오늘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화, 2015/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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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동안많은 영덕의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핵발전소처럼 한 번 들어서면 장기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스스로 묻기 위함입니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1. 여는말씀

2. 영덕주민투표 호소 | 차천영(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3. 각계 지지발언 | 종교/노동/환경/여성 등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5/10/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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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참여기간: ~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 2015/10/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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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모집

자보를 클릭하시면 신청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보단모집
월, 2015/10/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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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 무시하고 계속되는 위헌적 UAE 파병
해적활동 급감으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명분 퇴색
소말리아 해역 자위대와의 연합해군 활동, 일본 재무장 강화 우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병 연장 심사가 이번에도 ‘답은 정해져 있고 국회는 찬성만 하면 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을 우려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근거없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위헌적 UAE 파병, 그리고 해적 퇴치라는 명분은 퇴색한 채 우려점만 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 묵인 하에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애초부터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분쟁지역, 상업적 목적의 위헌적인 파병이었다. 원전 수주를 위한 ‘끼워팔기 파병’이라며 2010년 당시 모든 야당이 파병을 반대했으나, 여당은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파병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기는커녕 매년 거수기 역할을 하며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왔고,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병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UAE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파병의 직접적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군대 존립 근거인 헌법을 어겨가며 ‘국익 증진’ 목적의 UAE 파병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나마 그간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파견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이 국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데도 이를 계속 승인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국회가 철군 계획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파병이 UAE 핵발전소 건설 완료 시점, 혹은 그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UAE 파병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해당 법안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UAE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은 특수전부대원인데,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UAE는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군의 군사협력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누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높아지는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그 지역 분쟁에 아크부대가 자칫 휘말려들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역시 부결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 파견이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전력이 지중해로 전개함에 따라 미국의 청해부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연장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더해 해적 퇴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2년 이래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급감했으며 지난 11/9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 스스로도 2012년 이후로 아덴만 지역 해적 활동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병 연장의 근거로 ‘소말리아 해적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군 활동이 일시적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무장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해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파병 부대에서 잇달아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병 연장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해부대의 전 부대장이 최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으며, 아크부대 부대장은 무단 이탈과 폭언 등의 행위로 지난 9월 조기 소환되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파병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파병 및 파병 연장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려우며, 해외 파병이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파병 연장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올해도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에 이미 77억 원과 3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만일 우리 군이 진정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파병 연장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 2015/1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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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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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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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서울시 동작구 상도 3, 4동, 흔히 ‘성대골’로 불리는 이곳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에너지 공동체 마을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성대골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 15가구로 시작했지만, 2013년에는 7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 각 가정의 월 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그래프 형태로 작성하는 ‘성대골 절전소’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LED 전구와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절전 제품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주택에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온풍기를 설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일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운동을 넘어 생활 속 에너지 전환까지 모색하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연출 남태제

월, 2015/12/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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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녹색연합이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상 Short Movie Project – 30km. 경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 경주에서 핵발전소...
화, 2016/0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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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원전 옆 바닷물을 먹으라고?

-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55866" align="aligncenter" width="620"]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핵발전소 7기가 가동되고 있는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장기 농성이 진행 중이다. 고리 핵발전소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계획 때문이다. 2015년 12월 4일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해수 담수화 수돗물 통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전 인근 해수담수화의 진짜 이유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 속 염분과 미네랄 등 불순물을 없앤 뒤 증류수로 변환한 다음 인공 화학 약품인 미네랄과 칼슘 등을 첨가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하루 4만5000톤 공급 용량을 가진 규모의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해 있는데 수심 10미터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담수로 만든다.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주축이 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동안 국비 823억 원, 지방비 425억 원, 민자 706억 원 등 19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목적으로 무한한 해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필요성을 △양질의 원수 확보 필요(수질오염 사고 시 대처 시설 미비, 청정상수원 확보 및 대체 상수원 개발) △비상공급체계 구축(낙동강 원수 의존율 94퍼센트, 새로운 취수원 확보) △ 원거리 30킬로미터 공급 체계 개선(근거리 급수, 안정적 용수 공급) △미래 물 산업 메카도시(해수담수화 기술축적과 글로벌시장 선도 개척도시 육성, 물산업연구 메카도시 성장: 기장해수담수화 → 일광파일러플랜트 → 사우디 파일럿플랜트 형성) 등 4가지로 내세우고 있다. 양질의 원수 확보나 새로운 취수원 확보 따위의 필요성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내용이다. 기장군은 100퍼센트 상수도가 보급된 곳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수돗물보다 바닷물을 증류한 물이 더 청정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진정한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해수담수화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축적과 실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한 마디로 두산중공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장군민을 실험용으로 삼아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이려는 것이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핵심 플랜트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해외 수주 6조 원을 목표로 육성했다. 이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뛰어들어서 정작 기업 자신은 700여억 원만 투자하고 국비와 시비로 무려 1300여억 원이 투자되었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해수담수화시설과 원전을 세트로 묶어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원자로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결합한 일체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결국 해외 수출을 위해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 낸 담수화 물의 안전성까지 실현된 ‘샘플’이 필요한데,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는 해수담수화시설이 고리원전 옆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모델 사업이 되는 것이다.  

두산중공업 위해 주민 희생 강요하는 국가

[caption id="attachment_155868" align="aligncenter" width="620"]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caption] 부산시는 두산중공업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정작 희생양이 될 주민들의 의견은 시종일관 철저히 무시했다.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는 시험용/공업용 시설이라 숨기고, 담수화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2014년 12월 16일에는 상습침수지역 해소 공사라고 속이고 담수화 물 공급용 제수밸브공사를 강행했다. 기장군민들이 지난 1년 여간 해수담수화반대운동을 해왔는데도 올해 12월 4일까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다가 12월 4일 기습적으로 통수 조치를 강행하려 했다. 그 모든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해수담수화수돗물 공급 사업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과 기본적 권리를 무력화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먼저, 해수담수화는 가동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비경제적 사업이다. 해수담수화는 수돗물보다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판매단가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기장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1년에 60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손해비용은 국가가 5년간 지원해주고 이후는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두산중공업 돈벌이만 시키는 꼴이다. 때문에 유럽 담수화 시설의 경우에도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뭄 때 비상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NSF “삼중수소가 없다는 건 아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기장군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해수담수화 시설이 고리원전으로부터 1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하더라도 가동중에는 방사성물질을 내뿜는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전에서 쏟아져 나온 방사성물질의 양이 6000조 베크럴에 이른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방사능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의 역삼투압 방식으로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삼중수소는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하더라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물질과 달리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를 리터당 5베크렐 정도로 두고 있다. 즉 5베크렐 미만이면 불검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더 정밀하게 검사하더라도 리터당 1.35베크렐 정도 이하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기계가 측정 못하는 한계치를 검출 한계치라고 한다. 때문에 부산 상수도본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에서도 1.37Bg/L 이하로 나온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측정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하의 삼중수소는 기계가 검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그동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국제위생재단(NSF)이 기장 해수담수화 물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반대대책위가 NSF에 확인한 결과 NSF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검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NSF는 공문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 한계치 이하라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NSF는 해수 담수가 식수로 사용되어질 경우 검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NSF의 검사결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홍보를 일삼다가 NSF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기장해수담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120년 동안 위험하다. 삼중수소의 생산 공장은 핵발전소다.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방사성물질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가 기계로 필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는 그대로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원자력계가 배출했다고 밝히는 수치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삼중수소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그래픽3 바다로 흘러들어간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융합해서 이동을 하고 조류에 따라 움직인다.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 바다까지 흘러 올 수 있다. 통상 삼중수소는 음식 속에 있는 물이나 음용수, 공기 중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에 흡수된다.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암이나 유전적 영향, 기형을 유발하거나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저선량 피폭에도 세포사멸과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 돌연변이의 원인을 제공한다. 실제 쥐와 원숭이 실험에서 저선량 피폭에도 암컷 생식기 세포가 상실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인데 감마선을 내는 세슘이나 요오드보다 2~3배 더 위험하다. 모든 방사성물질이 그렇듯이 삼중수소 역시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하더라도 DNA 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태아는 특히 더 치명적이다. 캐나다 중수로 원전(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유형)의 삼중수소 발생과 건강영향 등에 대해 조사한 방사능 전문가 이안 페어리(Ian Fairlie) 박사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산부, 수유여성,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중수로 원전 10킬로미터 이내에 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기장해수담수화는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도 일으킨다. 바닷물에서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핵발전과 궁합이 맞는 시설이다. 또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배출되는 물인 농축 염수는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게 된다. 농축 염수는 보통 바닷물보다 서너 배나 짤 정도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 시범 운영중에 나온 농축 염수로 인해 인근 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어장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인근 해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계최고 원전 밀집 지역 옆 해수담수화 중단하라

기장군민들은 안전한 먹는 물을 마실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방사성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는 바닷물 증류수를 마셔야 한다. 한편으로는 바닷물로 만든 식수를 마시기 위해 들어간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나온 농축 염수로 생계 터전인 해양 생태계 훼손마저 감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 바로 옆의 해수를 담수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원전 옆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만큼 기장 지역이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돗물보다 물 값도 두 배 가까이 비싸다. 두산중공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험시설이 아니라면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의 명분은 파탄 났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다.

글 / 김혜정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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