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 유해화학물질·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려는 의지 표명 환영 - 국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 -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자 판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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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 과제에 있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해 국정과제의 참신성과 개혁성은 부족했고, 일부 과제는 공약보다 후퇴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위는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국가 주도의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해자 지원 및 구제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후퇴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정위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질의에 보류로 답했고 공약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국정과제로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지 못했다. 또한 공약으로 앞세운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마저도 국정과제에 담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입증전환책임도 논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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