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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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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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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논평_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 유해화학물질·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려는 의지 표명 환영 - 국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 -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자 판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77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 과제에 있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해 국정과제의 참신성과 개혁성은 부족했고, 일부 과제는 공약보다 후퇴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위는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국가 주도의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해자 지원 및 구제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후퇴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정위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질의에 보류로 답했고 공약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국정과제로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지 못했다. 또한 공약으로 앞세운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마저도 국정과제에 담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입증전환책임도 논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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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rdQRMhUz3Q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기업 지원 명분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도 75일에서 30일 내로 단축시키고, 신규 화학물질 품목 159종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자료 등을 생략해주는 내용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 품목을 338종으로 확대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 앞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가치가 후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 품목이 비공개라는 사실이다. 언론과 시민사회, 국회가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략 물자라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취재진은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어떤 부작용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습기살균제라는 재난을 경험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공기 중에 살균소독제 뿌리는 대한민국⋯“흡입독성 경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하철이나 터미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이 이뤄진다. 그런데 방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대부분 공기 중 분무소독 방식이다. 살균소독제에 포함된 물질은 정말 안전할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을 연구하는 독성학자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안전성을 실험해봤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우리 몸 안에 쌓이는 독성

DDT는 1970년대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아직도 현대인의 몸 속에서 검출된다. 한 번 노출되면 체내 지방에 쌓여서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팝스’라고 부른다. 유엔이 규정한 팝스는 2천여 가지가 넘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팝스가 축적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 팝스가 현대인의 몸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팝스 검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 규제 완화? 왜 비공개인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내 환경단체와 국회와 함께 338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는 왜 화학물질 품목 338종을 숨기는가? 그 이유를 취재하고 정부의 비밀주의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취재기자: 이현준
촬영기자: 정형철
방송일시: 1월 9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

#화학물질​ #소독제​ #살균제

금, 2021/0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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