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LG생활건강은 과연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제품은 오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증인으로 나온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며칠 전, LG생활건강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부과된 피해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LG생활건강"분담금30억 과하다", '뿔난' 환경부). LG생활건강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실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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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2011년 말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당시, LG생활건강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직전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버티고 있다가,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당시 국정조사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인정합니다. LG생활건강은 1997년부터 2003년 7년 동안 ‘119가습기살균제거’라는 제품을 판매했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진 당시에는 제품이 단종돼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비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까요? 의도적으로 은폐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사용원료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표됐던 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는 국정조사에서 주고받은 답변입니다.
| 하태경 의원 : LG생활건강은 (제품 안전테스트를) 했습니까? 이정애 부사장 :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하태경 위원 : 흡입독성 테스트를 해야 권장 사용량이 나와요, 얼마를 써야 될지. 그러면 권장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 도출했어요? 이 답변만 해 보세요. 이정애 부사장 :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원료에 대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권장 사용량을 설정을 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 그 연구자료 제출하세요. 이정애 부사장 : 그 연구자료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시기가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태경 의원 : 그러면 추정 근거도 없이 어떻게 추정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정애 부사장 : 그래서 추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즉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LG생활건강은 제조판매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과 달라... 괜찮다’ ?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된 원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물질(PHMG, PGH, CMIT/MIT)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해당 제품에는 BKC와 Tego 51을 주성분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한 염화벤잘코늄(BKC)은 의약품용 보존제로 규정돼 있으며 천식 환자 약품에서도 사용된다”며 “염산디알킬아미노에틸클리신(DAAG) 역시 여성의 질 세정액이나 피부소독제등으로 사용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피부 및 안구에 강한 자극성이 보고돼 취급방법에도 피부 접촉을 피해야하며, 폐 내로 유입될 때는 폐포액의 인장압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흡입했을 때 흡입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개발, 판매한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LG생활건강은 끝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
현재 7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5,688명.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228명 중 8.3%인 102명이 LG생활건강 제품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119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제보자의 아들이 청색증을 앓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바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분담금 부담까지 억울해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LG생활건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순히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해당 제품에 유독물을 사용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 당시 법규 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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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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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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