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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결정은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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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결정은 적법한 절차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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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 갈등학회가 주최한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 구성은 훈령에 법적 근거 있어, 행정절차법으로 국민 참여확대 적법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도 적법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대로 하는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토론은 장소에서, 토론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해야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둘러싼 법적 논란들 검토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2.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의 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4.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 영호남제주권(150))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무조건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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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기업 현장조사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오전 옥시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IFC TWE)

오후 SK케미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 시간은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침묵 기자회견 (참석 네트워크 회원 10 여명)

< 퍼포먼스 >

[오전 옥시 본사]

–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진실”의 꽃말을 가진 꽃을 전달하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오후 SK케미칼 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지만 뒤에 숨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

 

○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만 3,689명, 사망자 701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재난 수준의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당은 네트워크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 시작 보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정조사특위가 27일 진행하는 옥시, SK케미칼 기업현장조사를 찾아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의 진실과 피해자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파일첨부: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_현장조사_기자회견

화, 2016/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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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원회 단식농성 중단 성명서]

앞으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습니다.

충남 당진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대기오염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당진SK에코파워 석탄화력을 철회하기 위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7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당진시민에게 닥친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농성단 중 김홍장 시장이 오늘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명동 백병원에 입원했다.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농성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단식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 시간부로 당진SK에코파워 석탄화력 백지화 촉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한다.

 

7월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농성장을 차리고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상임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홍장 당진시장이 곧바로 단식농성에 결합하면서 농성장의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고 매일 당진시민이 앞 다투어 지지방문을 하면서 신규 석탄화력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무기한 보류됐다며 같은 뜻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SK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농성장을 방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석탄화력 줄이기 운동을 벌이겠다며 역시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범시민대책위원회로서는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김 시장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농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작은 성과만을 거뒀지만 앞으로 있을 더 크고 긴 싸움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다.

 

비록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던 7일간의 단식농성은 잠정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의 범시민운동을 통해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 동안 단식농성장에 먼 길을 마다 않고 매일 지지방문하며 결집된 힘을 보여줬던 당진시민들과 확고한 지지와 연대, 그리고 갖가지 지원활동을 했던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철회와 불공정한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당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참여를 부탁하는 바이다.

2016.7.26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명주 김현기

담당: 유종준 사무국장(010-3418-5974)

화, 2016/07/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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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무기한 보류

단식농성 7일만에 당진에코파워 건설 제동 걸려

[caption id="attachment_1645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홍장 당진시장과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현기 상임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 등 당진주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단식 농성이 7일째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증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폭염 속에서 긴급 단식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7월 6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에서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진은 이미 건설중인 발전소를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나 들어선 상태이고,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당진 지역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심이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 드러난 것이다.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단식 중인 김 시장이 급격한 탈수 증세를 보여, 링거를 맞으면서도 단식농성장을 지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다 결국 오늘(26일) 오후 1시경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중단 발표 후 결의를 다지는 당진 주민들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단식농성 소식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광화문 광장 현장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 및 서울 시민, 당진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25일 오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지지방문 하여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오늘 26일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문 일정이 예정되었으나 김 시장의 급작스런 병원 후송으로 만남이 연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 서울 시장보다 앞선 24일에는 인천 남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강동구청장과 경기 시흥시장 및 화성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23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방문하였으며, 22일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줄이어 방문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도 21일 부터 릴레이 단식을 시작해, 단식 농성을 지지했으며,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도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농성장에 방문한 많은 이들이 당진시장과 주민들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중적 호응과 국회 공론화 통해 산업부의 승인 무기한 보류를 확인한 대책위는 이에 시장의 건강악화를 우려해 오늘 오후 5시,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 잠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민들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 전 이재상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추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미래에 끼치는 악조건에 대해 당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열심히 싸워달라는 말씀 명심하고 발전소 증설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함께 단식 농성 중이었던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오늘 김홍장 시장이 무더위속 단식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실려갔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확실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식투쟁 및 항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바로가기   [그동안의 현황보고]

단식농성의 시작과 끝. ‘이러한 민심속에서 당진에코파워는 결코 들어설 수 없을 것’

산자부에 당진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에는 김 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애초 대책위에서 예상한 주민 수 500여명에서 두 배에 가까운 숫자였다. (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 이들은 규탄대회를 통해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오면서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험한지 몰랐다’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보고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규탄문에 의하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중 상위 1~4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이며, 10위 중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되었는데(2,3,4,6위), 그 중 2개 업체가 당진에 있다. 또한 지난 5일 환경부에 의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산자부에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즉각 반려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즉각 철회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20일에는 김 시장은 당진시 브리핑 룸에서, 대책위 위원장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각각 단식 농성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식농성장에 합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대다수의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송전탑 건설, 변전소 등 2차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민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으로서 지켜볼 수만 없어 단식투쟁활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26일 충남시민단체의 석탄화력대책위원회 발족...

석탄화력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가계획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단지가 된다. 탈석탄화력발전이라는 전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만 하는 당진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있는 충남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문제다. 오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충남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추가 건설을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가 남아도는 탓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등이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에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충남 시민사회단체, 'SK 당진 에코파워' 반대 나서’ ; http://www.nocutnews.co.kr/news/4628277) 이번 당진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은 중단되었으나 한편 새로운 시작이자 원동력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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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
화, 2016/07/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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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수, 2016/07/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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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연대, ‘여성폭력 근절’ 행동 나서

26일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설문조사·플래시몹 등 선보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고명희)는 26일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평화를 춤추자' 슬로건 하에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및 산지천까지 행진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제도개선 및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인식 설문조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5세 소녀 성폭력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열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 이후 두 번째'라며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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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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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59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가 26일 제주시청 어울림센터 앞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매매 인식, 방지 등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김영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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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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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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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7월 27일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20㎍/㎥)를 2018년에 달성하기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해, 6월 3일 발표한 정부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 첫째, 서울시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폐차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및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셋째,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 위치하는 송파(올림픽공원), 성동(서울숲) 측정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016.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수, 2016/07/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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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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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목, 2016/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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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발 신 일: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2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070-8672-3389,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은 평등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 복무 중인 성소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군형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늘 한국은 평등을 실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쳤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유죄가 판결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국은 오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는 성적지향과 무관하다. 장교나 사병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부당한 법을 폐지해야 하고,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목, 2016/07/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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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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