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1개 사업 선정, 약 41억 7000만원 확보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빗물마을 조성 등 현안 추진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2017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결과, 중앙부처,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31개 사업이 선정돼 약 41억 7000만원(국비 26억 8000만원, 시비 14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대문구는 공모사업비 확보가 부족한 구 예산을 메우고 구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해 공모사업에 매진해 왔다.
구는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구 홈페이지에 공모사업 알림방을 개설했으며 외부재원 유치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 장미순 금천구청 공모사업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간부진과 전 직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7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 26억원, 서울시에서 공모한 빗물마을 조성사업에서 5억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사업 2억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약 1억원을 확보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1992년 준공돼 각종 시설이 노후된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리 모델링, 구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한다.
제기동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 도시홍수와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친환경 물 순환 빗물마을로 조성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가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구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를 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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