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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정창수 소장 "국가기밀도 30년 후 공개.. 특수활동비도 기록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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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정창수 소장 "국가기밀도 30년 후 공개.. 특수활동비도 기록 남겨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8/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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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17.05.19.   백슬기 기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2284&path=20170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 있어 보여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15개 정도 기관

- 특수활동비 절약, 의지의 문제...방향은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 남겨놔야


[인터뷰 전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 잘 아실텐데요.

돈 봉투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검은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려금을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 맞습니까?

▶ 특수활동비 맞고요.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이죠. 수사를 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격려금 준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4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 업무추진비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군요.

▶ 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런 비공식 접대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슨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되어서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쓴 돈이 8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매년 9천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8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 지금 어떤 기관들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국정원이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등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약 15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4860억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줄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도 230억 정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한 천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봐야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도 예를 들면 국회가 8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무슨 특수활동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일부 경찰, 검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방향은 정확해야 하는 게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 5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 말도 안 되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하게 어딘가 체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제한다면 당장 공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계산증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어요.



▷ 증빙서류를요?

▶ 네.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영수증.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지급한 공무원의 영수증. 그것도 어려우면 집행내용확인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힘든 경우만 생략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 생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 본인들은 다 어렵다. 다 생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에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놓고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만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었다는데... 1인당 6만 원은 먹을 수 있는데 결제를 운전기사가 했더군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기사한테 떠넘긴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 나중에 청구가 갔겠죠.



▷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자기들끼리 7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주듯이 주고 밥 먹고 운전기사한테도 신용카드 계산하게 하면서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원의 지침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는 정기국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실태조사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 되죠. 잘 못하고 있죠.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하고 자료를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정부의 기밀사항인 수사내용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정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에 해당하는?

▶ 국회 정도에는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나 되는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이 이미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용돈 주는데 막 쓰니까 국민들은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벌기가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 예를 들어서 실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만 8천 명이 연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죠.



▷ 그러니까요. 참여연대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비밀엄수 선언하는 국회정보위원한테는 사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그렇죠. 국회에 보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간첩이나 대공 같은 경우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더라도 국회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죠. 업무추진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을 다 기밀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해 특수활동비가 280억을 넘는다고 하던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십 원 한 푼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 그렇죠. 간부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 얘기할수록 화가 나는데 정창수 소장님이 확실하게 감시 좀 해주시고 견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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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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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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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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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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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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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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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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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ㆍ시, 재무 개선 적극 추진
ㆍ“공익성 약화된다” 지적도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뺐다. 매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공격적인 수익사업을 펼친다. SH공사는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방법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채무 7조원 감축’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영혁신 방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시정 컨설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컨소시엄은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구조 창출 등 9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양대 지하철공사 개혁에 나선다. 3조원의 부채가 있는 두 공사는 유명 브랜드 점포 비중을 확대하고 지하철 광고 활성화를 위해 대형 광고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구두수선·세탁 등 편의사업을 입점시키고 지하아케이드와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도 나선다. 전동차 구매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무인 운전도 일부 도입한다. 서울시는 양대 공사가 채무 해결을 위해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2020년까지 1조8500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거부반응을 의식한 듯 운임 문제는 빼놓고 수익사업 위주의 개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사 통합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두 기관을 합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두 공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SH공사는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가 절감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2020년까지 채무를 4조원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분양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유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본사 사옥은 매각 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개발부지가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도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인다. 서울시와 나눠 관리하던 도시고속도로는 공단이 전담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민간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공사 통합 논의 등 근본적 문제를 들추고 논쟁을 붙여야 하는데 민감한 부분을 피하다보니 당초 컨설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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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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