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7.5] 정창수 소장 "국가기밀도 30년 후 공개.. 특수활동비도 기록 남겨야"

지역

[17.5] 정창수 소장 "국가기밀도 30년 후 공개.. 특수활동비도 기록 남겨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8/04- 18:3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17.05.19.   백슬기 기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2284&path=20170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 있어 보여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15개 정도 기관

- 특수활동비 절약, 의지의 문제...방향은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 남겨놔야


[인터뷰 전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 잘 아실텐데요.

돈 봉투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검은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려금을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 맞습니까?

▶ 특수활동비 맞고요.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이죠. 수사를 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격려금 준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4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 업무추진비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군요.

▶ 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런 비공식 접대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슨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되어서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쓴 돈이 8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매년 9천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8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 지금 어떤 기관들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국정원이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등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약 15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4860억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줄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도 230억 정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한 천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봐야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도 예를 들면 국회가 8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무슨 특수활동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일부 경찰, 검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방향은 정확해야 하는 게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 5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 말도 안 되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하게 어딘가 체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제한다면 당장 공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계산증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어요.



▷ 증빙서류를요?

▶ 네.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영수증.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지급한 공무원의 영수증. 그것도 어려우면 집행내용확인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힘든 경우만 생략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 생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 본인들은 다 어렵다. 다 생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에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놓고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만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었다는데... 1인당 6만 원은 먹을 수 있는데 결제를 운전기사가 했더군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기사한테 떠넘긴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 나중에 청구가 갔겠죠.



▷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자기들끼리 7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주듯이 주고 밥 먹고 운전기사한테도 신용카드 계산하게 하면서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원의 지침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는 정기국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실태조사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 되죠. 잘 못하고 있죠.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하고 자료를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정부의 기밀사항인 수사내용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정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에 해당하는?

▶ 국회 정도에는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나 되는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이 이미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용돈 주는데 막 쓰니까 국민들은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벌기가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 예를 들어서 실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만 8천 명이 연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죠.



▷ 그러니까요. 참여연대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비밀엄수 선언하는 국회정보위원한테는 사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그렇죠. 국회에 보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간첩이나 대공 같은 경우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더라도 국회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죠. 업무추진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을 다 기밀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해 특수활동비가 280억을 넘는다고 하던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십 원 한 푼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 그렇죠. 간부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 얘기할수록 화가 나는데 정창수 소장님이 확실하게 감시 좀 해주시고 견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5.4).hwp
0.19MB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4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 2020/05/05- 02:38
4
0


200501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원(공공서비스혁신과).hwp
2.56MB

클릭하시면 첨단기술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

- 감염병 예방 안전구역, 생태공감 마을, 어린이집 지킴이 10개 사업 선정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 송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달려온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 건소로 안내하고, 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분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 집중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화, 2020/05/05- 02:20
2
0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hwp
0.31MB

 

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화, 2020/05/26- 00:29
2
0

 


200508 행안부.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안전사업조정과).hwp
3.55MB

 

 

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담당자

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032-835-2446)

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3,434`193,820, 12.1% 증가),
인명피해(`1889`1988, 1.1% 감소)

군산해경서 3010,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수상

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비용,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질식사고 교육·홍보>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19)39,131백만(99.9%)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1,617개소 ‘19456개소)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18'1814'1913

 

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관제업무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

* (‘15) 0.0151 (’16) 0.0075 (’17~‘19) 0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17) 105(’18) 98(’19) 72

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5,109톤 달성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

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HACCP 홍보 캠페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85.2%’1986.5%)

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457개소’19644개소)

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16)295(’17)371(’18)331(’19)399

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

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94.4%`1796.4%`1897.4%`1998.2%)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이즈예방사업은상 수상

지진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

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19.6㎞ → ’1917.4
** ’1760~100‘1920~40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 위치 정확도 0.88수준

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

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전기설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569`19515) 및 사망자 17.7% 감소(`1537`1917)

 

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

 

 

화, 2020/05/12- 22:5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