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평가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있다. © News1 구교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평가포럼은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주관 하에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면서도 "'박원순표' 교통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심야버스 운영이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 대중 교통체계를 일정 정도 개선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아젠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 확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총 4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 분야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안전 등 만족도 향상, 운영과 투자의 공공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적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라돈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철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보는 거시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도로시설투자와 교통운영기술 개선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서울 평균 통행속도는 30.8㎞/h 였지만 2000년 이후 20㎞/h까지 떨어졌다"며 "도시는 확산되고 통행은 집중되는데 공공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이사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에 친근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인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등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장거리 통행은 고급화를 하고 단거리 통행은 서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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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4>관료에서 시민으로-국민소송제 도입을
[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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