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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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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익명 (미확인) | 목, 2017/08/03- 17:02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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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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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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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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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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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도입
적폐청산 및 청렴한 정치 구현
부패척결
사법부 개혁 (유전무죄, 유권무죄 타파)
국민 건강 국가 책임 입법 추진
코로나19 함께 이겨 활짝 웃는 강서 만들기
서남권(발산동)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노인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창출
공립유치원 증설
어린이집 운영 검증 강화
까치산역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설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보행자도로 확충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기본법 제정
다양한 프로그램 체육 문화시설 확충
친일청산
미군주둔비 증액(6조원) 요구에 당당히 맞서
민족자존감 고취 및 진정한 평화주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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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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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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