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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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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8:48
[보도자료]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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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정부 때 대학 등록금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부풀려서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3%밖에 안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놓고 이제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고 해야지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고 말하면 좀 그렇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사회분야,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2017.05.0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해서 113% 올랐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처음 실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닌 노태우 정부 때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먼저 시행됐고 이때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됐다.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된 후 계속 높아지다가 외환위기 때 대폭 감소했고 2000년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면서 다시 조금씩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이었다.

출처: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

▲출처: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4년 9.3%,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합칠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1998년 평균 4,078,000원에서 2007년 6,893,000원으로 69.0%  증가했고, 국립대 등록금은 1998년1,901,000원에서 2007년 3,775,000원으로  98.6% 증가했다.

홍준표 후보가 말한 113%라는 수치와는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DJ·노무현 정부 때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ECOS)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ECOS)


취재 : 연다혜

화, 2017/05/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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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지진을 기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1년 전 규모 5.8의 경주대지진을 잊지말자"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하며, 노후 핵발전소를  조기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지난 해, 규모 5.8의 경주대지진이 일어난 날을 기억한다"면서  "막상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지 기준을 초과해 월성핵발전소 4기를 4시간 만에야 수동 정지시키는 등 제대로 된 통제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 2017년 9월 10일까지 총 634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원전 운영에 적지라고, 원전 운영의 선진국이라고 한 주장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 하지만 원전마피아들은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 경주대지진의 때의 불안과 공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하며, 노후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을 담보로 한 신고리5,6호기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보고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운영 중인 원전 내진보강이 먼저다

  오늘은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경주 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9.12 이후 여진은 2017년 9월 10일 기준 총 634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은 1회, 3.0~4.0 미만은 21회에 달한다. 최근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지진 안전성 관련 보고서에서 각종 자료를 축소, 누락,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양산단층대를 중심으로 8개의 활성단층대에 발견된 것만 활성단층만 61개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게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동남부 일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뺀 것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작년 말 지진, 지질학자들은 경주지진의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가지단층인 덕천단층에서 일어났음을 밝혀냈다. 양산단층대는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위치 아래로 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지역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층으로 약해져 있는 지반은 외부에서 전달된 지진에너지가 증폭된다. 규제당국은 규제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원전 규제지침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원전산업 도박을 해왔던 셈이다.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동 중 원전 대부분의 내진설계가 규모 6.5까지라서 내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규원전에 돈을 쓸 게 아니라 기존 원전 안전성 보강에 노력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전수력원자력은 이에 대비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 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사고 이후 이미 피해 규모가 200조원 이상이며, 아직도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 즉,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정부는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핵발전소도 탈핵로드맵을 세워 조기폐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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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다층적 민군협력 위한 국방개혁 7가지 방향 제시
 

오늘(7/4)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의 정치 개입 문제, 계속되는 국방 비리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으로는 군의 총체적인 변화도, 국방개혁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평가 아래 군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체계 마련과 같은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방개혁의 원칙으로 크게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기타 민군 협력의 일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 내 설치 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에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특위의 업무로는 ‘위협’과 ‘안보’ 정의 재검토, 군사적 위협 해결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현 국방 전략 개선방안 수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포함한 동맹 재편 방안 수립,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 도출,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지향하도록 ‘국방개혁2.0’을 수립, 실현해 가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군 민주적 통제와 민군협력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할 계획임. 정부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군과 민간전문가,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역시 국방개혁 관련 국방부 내 조직인 ‘국방개혁추진단(가칭)’을 꾸려 국방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할 예정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계획을 환영하며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국방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I. 역대 정부 국방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 냉전 해체와 민주화 이후 국방개혁은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역대 정부에서는 저마다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어 옴.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군은 가장 기초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장성수와 장교수를 감축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군 내부 비리 사건을 근절하지 못해 국방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와 불신을 자초해왔음. 
  • 또한,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 자신을 최소한의 인권기반 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함으로써 수많은 군 내부 인권침해 사건과 논란을 야기해, 징병제도 하에서 소중한 청년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음.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과 안보교육을 빙자한 정파적 선동행위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넘어선 일탈도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통제는 고사하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의 지시도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발생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임.    
  • 반면, 늘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이제까지 주권국가다운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실정에 맞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토방위전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방국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을 주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모방 답습하거나 그 무기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위신과 자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총체적인 방위역량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을 내건 배경, 특히 책임 국방을 실현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한 배경이라 이해됨. 국방부 내 ‘국방개혁추진단’ 설치는 긍정적임. 하지만 군이 만든 국방개혁안을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추인하거나 사후적으로 부수적인 개혁방안을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II.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과 새로운 접근원칙
 

1.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방안은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의 기득권 반발에 직면해 각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국방영역의 기밀주의는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음. 결과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국익이 아니라 군익으로 정책이 왜곡돼왔음.
  • 현재 한국군은 국회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연례안보보고서, 중기국방검토보고서 등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문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대조적임. 
  • 군에 대한 총체적, 민주적 통제가 실현되어야 함. 
  • 군인의 직업적 편견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음.  
  • 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 군의 국방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국방 비리 근절, 군 상부구조 개혁 등의 개혁 과제 이행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첫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하면서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음.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 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됨. 
  •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소위 ‘전문가들’의 칸막이가 극심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비상식과 비현실적 탁상공론이 야기되었던 국방개혁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함 .
  • 군사대응 위주의 안보정책의 관성을 제어하고 군사전략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안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사안보 전문가 외에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국방개혁 분야 중 특정 위원회에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형식상의 민간인 참여만으로는 군의 관성대로 국방개혁이 진행되는데 명분만 쌓아주는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되어 다층적인 민군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III. 국방개혁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국방개혁의 두 가지 원칙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과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등은 국방부 소속 민간 공무원의 비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문민통제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상식과 개혁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전문인력의 참여유무임 .
  •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해석과 정책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민간 전문가는 군사 분야 전문가만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그동안 국방 정책에 자문해 왔거나 국방 분야 위탁 사업이나 과제를 실시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군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2.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 군의 정치 개입은 물론 정치적 편향은 국내 정치 지형과 여론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과 대선 개입, 대내 심리전 등이 군의 정치적 편향을 여실히 드러내 줌. 문제는 주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해당 정책이 군의 이해에 종속되는 폐해도 낳는다는 것임. 
  •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노골화되었던 군의 정치적 편향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의 첫걸음은 투명성 확대임. 그러나 국방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매우 낮음. 대부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부 3.0이 시행 중이지만 국방부 홈페이지는 검색이 제한적이며 사전공개자료조차도 전체 자료의 일부만을 재가공하여 공개한 것이거나 이마저도 제때 공개되지 않음. 
  • 국방부는 국방부 정보공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 친화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도,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인물의 경우도 다수 있음. 
  • 국방 비밀주의와 전문가 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실질화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를 무시해 왔음.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군사 현안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상 상대국과 협상 중이거나 검토 중임에도 공식 협상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 보고요청을 무시하거나 사후에 통보했음.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함.

 
4.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 군 인권 문제는 건군 이래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제대로 국방개혁의 과제로 이행된 바 없음.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예방, 구제하는방안으로 군 사법개혁이 조속히 필요. 
  • 그동안 군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왔음. 그러나 군대 내 강압 행위가 지속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불시 방문권과 제한 없는 정보 접근권을 가진 군 인권 보호관 설치, 확인 감경권 등 지휘체계를 우선에 둔 군사법 제도 폐지 나아가 군사법원 폐지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군 인권 관련 전문가, 군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이 참여하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5.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을 식별하고 군사적 대처방안과 비군사적 대처방안을 구분함으로써 군사억지력 형성 일변도인 현 안보 정책을 재정의하고 다변화함. 
  • 남북군사력, 경제력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군비경쟁이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방위전략과 전투력 형성의 합리적 수준을 도출함. 
  • 불효불급한 부대 수 및 장교 수를 감축하고, 국가가 징집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복무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 등 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미동맹을 민주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확보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등 군사계획 수립 및 군 운영의 독립성을 비상하게 제고함.  

 

6.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10위 수준에 달하며 세계 1-2위에 달하는 무기수입 국가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는 여전히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됨. 
  • 군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만, 무기 생산 업체와 군 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거나 관련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적음. 게다가 정부는 군수산업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며 국내 개발 무기를 과도하게 보급하여 생산물량을 유지한다든지 수출을 독려하고 있음. 
  • 문제는 국방 비리가 위협에 대한 평가와 냉철한 대응전략 수립 없이 정치적 결정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음. 정책이 흔들리는 경우 무기중개상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리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방만한 소요 결정을 가능케 하는 군 구조 대해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야 함. 

 
7.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 군의 총체적인 변화 및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층적이고 일상적으로 민군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함.

 


IV. 국방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 국방개혁특위 위상

-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함. 

- 대통령직속 이나 독립적으로 활동

- 국방부 내 설치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한정하며,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방개혁특위에서 최종 수립 및 결정하도록 함. 

 

  • 특별위원회 목표

-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의 재평가와 군사적·비군사적 예방 및 대처 전략 확보
- 동맹 재편 방향 검토 및 전시작전통제권환수계획 수립
- 현 국방전략의 재검토 및 개선
- 군 전투력 형성 방안 및 개선과제,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의 도출
-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특별위원회 업무 

1.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 위협과 안보의 정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각계 의견 수렴

-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및 군사적·비군사적 대처방안 논의  

 

2.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재평가

- 군사적 위협의 주체와 수준, 평화적 또는 군사적 해결방안에 각계 의견 수렴
- 남북 군사력 비교, 대북 억지 전략 및 전력 형성의 합리적 목표와 방향
- 전면전 대비 군비 형성의 타당성 검토
-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 확보의 타당성 및 적정 수준 검토 

 

3. 현 억지 전략과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현재의 억지(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검토
- 동맹 재편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군 전투력 향상의 우선순위 및 무기체계 타당성 검토

 

4.  군 지휘체계 개편 및 병력감축 
- 부대 수 및 장교 인력 감축 계획
- 병력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 계획 
- 군 지휘체계 개편 및 운영효율화 방안 


5. 무기도입체계 개선
-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및 군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무기도입 생산 수입, 수출 윤리기준 강화 

 

6. 군과 국방정책에 대한 기타 민주적 통제방안
- 외국과의 군사적 합의 및 해외파병의 헌법적 기준 및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시민 정보 접근성 보장 
-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방안

 

7.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군인권 개선방안
- 사법개혁 방안

 

  •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 민간출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 
- 위원장은 군사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위촉 
-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되 군·국방부 출신은 2명 이하로 구성 
- 위원회는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 군·국방부 혹은 군 출신은 위원회 구성의 40% 이내, 민간위원 중 군사 또는 안보전문가 (전직 군인, 국방 관료, 외교관 출신 포함)의 비율은 민간위원회 40% 이내로 하고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
- 직원 역시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을 1:1로 하고, 파견 공무원 중 군 및 국방부의 비율을 50%이내로 함. 
- 민간 전문가는 재정회계·반부패·정부 투명성 관련 활동종사자, 국제분쟁·개발협력 ·평화·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법률·사법·국제인권법·유엔 전문가, 북한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게임이론 전문가,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경영, 국제산업동향 분석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군과 정보기관은 이 위원회의 정보 및 자료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 위원들에게는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부과
- 위원회의 설문이나 질의, 조사 등에 응한 이의 신원을 보장, 불이익 금지, 제보자에게는 포상
-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 위촉, 외부 설문 및 용역 가능
 

  •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9개월 후) 및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 활동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3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을 보장(총 1년 3개월) 
-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함. 
  


※ 우선 제안 사항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향과 목표에 대한 토론회 


 


2017년 7월 4일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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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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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활동가2

신입활동가2 '오른쪽으로 볼록하니 상현달이네' 옥상에 올라 흐린 반달을 보다가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채워지면 또 보름달이 되겠지요. 아래로는 원룸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저렇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아시바를 따라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곳, 영덕에 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탈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한국 탈핵 역사에 있어 영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것,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신입’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는 햇병아리 활동가에게도 영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덕이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 세상이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지역 조직들이 저마다 바쁜 일로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이번 주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영덕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주민투표/참여해요/11월11일~12일’이 새겨진 조끼를 맞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영덕에 살러 갑니다. '11월 11일 ~ 12일' 하루하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하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스무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영덕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 있는 상현달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올려다 본 영덕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을 보름달을 그려봅니다.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달보다 더 환희 빛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한 번 함께 청정 영덕을 지켜낼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을 기다려 봅니다. 2015.10.22 대구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계대욱 올림
월, 2015/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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