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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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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2:51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만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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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미션을 마감합니다.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공개합니다.

10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50]10월 추가미션 명단 공개
강나원 김혜민(1140) 신민진
고건희 박나연 신민찬
고동혁 박소율 심승현
고은별 박시훈 안도연
고은호 박준형 여태윤
곽재호 배민영 염태선
김기택 배성준 윤이건
김도훈 배수현 윤이성
김동현 배연진 윤이은
김미정 배용환 이강일
김병찬 서민우 이동언
김병환 서채영 이승균
김서연 성민경 이정빈
김서현 성채은 이정인
김서희 성현창 이지수
김선호 송일환 이하영
김소진 송준용 이호은
김수연 이희수
김영엽 전동현
김예지 전창윳
김용성 정유진
김용찬 정윤재
김웅회 조준형
김유진 최민서
김은서 한유진
김이현 한재일
김재민 한혜정
김재연 허원준
김재형 현유진
김준엽 홍선우
김지은 홍성연
김철민
월, 2016/10/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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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형태양광 설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기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약기간 규격,수량 및 수급계획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가 격
개시일시 마감일시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계약체결일

로부터 1개월

750W 태양광시설 10개소 2017.12.04

09:00

2017.12.08

18:00

2017.12.08

19:00

설 계 가 격 25,000,000
추 정 가 격 20,000,000
부가가치세 2,000,000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으므로, 제출 전에 자세한 제작 ․ 설치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공고별 입찰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 : <별첨 1> 서식 참조

○ 대상사업 : 대전광역시내 경로당 15곳 중 10개소 선택. 각각 750W태양광 설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3> 설치대상 경로당 목록 참조

○ 신청기한 : 2017년 12월 08일까지

○ 접수처 : 대전환경운동연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제 1호 서식), 평가표에서 요구한 관련증빙자료 1부

 

  1.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은 <별첨 2>참조

○ 동점자 발생시 추첨하여 최종결정

 

  1. 최종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시 : 2017년 12월 11일

○ 공고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1. 특기사항

○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공모참여업체가 1개 업체 참여시 재공고를 하지 않음.

 

  1. 사업개요

설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공찰방법 : 제한(지역)경쟁공모

  1.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입 찰 시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계약 : 불허

 

  1. 공동도급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5년 이상

○ 하자보수 보증금율 : 총사업비의 10%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 042-331-3700

– FAX ☎ 042-331-3703

 

 

  1. 첨부

○ <별첨 1>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업체 공모신청서

○ <별첨 2> 참여업체 서류평가표

○ <별첨 3> 설치 대상 경로당 목록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12월 4

대전환경운동연합

 

경로당 입찰공고문!

월, 2017/1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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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반려동물 시대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ㅎㅎ

그런데 유기동물이 2017년 한 해에만 10만 마리를 넘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대덕구에서 8년 동안 길고양이 1,000여마리를 독살시킨 범인이 할아버지로 밝혀지기도 했죠..

 

대전의 유기동물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길냥이들의 대한 묻지마 학대를 없에고,

더 나아가 대전시 유기동물 0 마리를 위해 [마을청년해커톤-환경 ‘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를 진행합니다!

 

마을청년해커톤 환경 분야[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에 신청하셔서,

유기동물이 없고, 반려동물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신청링크 : bit.ly/마을청년해커톤

 

수, 2018/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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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_기자회견문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관련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7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우리의 요구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검증

-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검증

-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 세방전지 및 하남산단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

4.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기자회견문>

세방그룹과 정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TCE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광주에서도 재현되었다. 기업이 매년 수 백톤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고, 그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아무런 대책은 없었다.

수년간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라는 오명이 알려지고 나서야 세방산업은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고, 광주시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하지 못한 채 현재를 모면하기 급급한 대책일 뿐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로, 유독성 및 인체 위해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이며, 중독으로 인해 직업병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등의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는 세방그룹과 정부, 그리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남에 위치한 세방산업은 세방그룹의 계열사이며, 세방그룹과 그 대표자 등이 지분의 80%을 갖고 있다. 결국 세방산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세방그룹과 사주가 취하고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세방그룹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옥시사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기업이 자리할 곳은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2. 세방그룹은 시민을 농락하는 저감이 아닌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세방산업은 4억원을 들여 TCE배출을 30%저감하겠다고 한다. 2014년 배출량에 적용하면, 200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방산업이 여전히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가벼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연 매출 700억원대의 기업이 고작 4억원을 들여 시설 개선하는 것을 최선이라 볼 수 없다.

시민의 안전과 발암물질이 공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저감이 아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세방산업의 TCE배출관련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하라.

우리는 ‘세방산업 TCE 안전보건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수년간의 부도덕하게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채 무능하게 대응해온 광주시가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독립적 활동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해 낼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방산업의 TCE 배출공정과 대체물질의 사용, 다량의 TCE배출의 문제점, 장기간 다량의 TCE에 노출된 세방산업과 인근 세방전지를 비롯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을 검증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건강실태조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4. 정부와 광주시, 그 대책없는 무능함에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남산단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주시가 악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를 총괄한 환경부가 화학물질배출량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또한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악취나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 위험신호를 보였지만 정부나 광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지나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재발방지를 위해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에 이은 다량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세방산업 역시 하남산단에 자리하고 있다. 노후하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하남산단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진단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여 발암물질 없는 하남산단, 악취없는 하남산단이 되었을때만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세방산업 TCE 배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민과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잘못된 화학물질 정책을 바꾸고, 노동자에게 건강한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삶터를 요구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6. 7. 1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월, 2016/07/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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