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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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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6:17

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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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평양,
뉴욕 필하모닉의 <아리랑>

 

마젤

2008년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지휘한 거장, 로린 마젤 

 

한반도에 평화가 꽃필 것인가. 멀지만 가야 할 평화의 길에 음악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2008년 2월 26일 열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 공연은 북미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모든 게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 드디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정권의 향배(向背)에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평양에 울려 퍼진 북미 양국의 국가 

10년 전, 거장 로린 마젤이 이끄는 뉴욕 필하모닉은 북한 <애국가>와 미국 <성조기Star Spangled Banner>를 첫 곡으로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시작했다. 뉴욕필이 연주하는 북한의 <애국가>를 듣는 미국인들은, 북한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 머리에 뿔 난 도깨비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것이다. 미국의 <성조기>를 듣는 북한 사람들은 더 복잡한 상념이 머리를 맴돌았을 것이다. ‘철천지원수’, ‘미제 승냥이들’이라 욕하며 오랜 세월 적개심을 불태운 미국의 국가가 평양 한복판에 울려 퍼지다니….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해야 할 상대임을 인정해야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다.   

 

북한 국가 <애국가>와 미국 국가 <성조기>

지휘 로린 마젤     연주 뉴욕 필하모닉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뉴욕필 평양공연 북한 미국 국가를 검색하세요. 

 

전쟁 책임 얘기는 생산적이지 않으니 논외로 하자.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전쟁 기간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북한의 도시 82개가 지도에서 사라졌다. 세균전과 민간인 학살도 얘기하지 말자. 휴전이 성립된 뒤 북한은 폐허 위에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 미국의 핵 위협과 군사훈련에 늘 긴장해야 했고, 미국 주도의 경제봉쇄 때문에 벼랑 끝에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다.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의 평화운동가 램지 클라크 선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는 ‘경제 봉쇄 자체가 학살’이라는 뜻밖의 대답으로 피디를 놀라게 했다. 1990년대 중반,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은 북한 위정자들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경제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소련과 동구권의 지원이 끊어지자 속수무책으로 벌어진 참극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경제봉쇄란 것 자체가 전쟁 행위의 연장이다. 총알과 폭탄으로 죽이는 대신 보급을 차단하여 상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19세기 유럽, 나폴레옹은 영국을 공격하는 게 쉽지 않자 대륙 봉쇄로 영국 경제를 고사시키려 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군이 800일 넘게 레닌그라드를 포위 공격하자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참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봉쇄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지, 남쪽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2008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 앵콜곡 <아리랑> 

작곡 최성환     연주 뉴욕 필하모닉

이 음악을 듣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뉴욕필 평양공연 아리랑을 검색하세요.

 

뉴욕필 평양 공연의 감동을 다시 한번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려면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하며, 해묵은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면 북한도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이’ 이뤄져야 하듯 북미 평화체제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이’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전쟁 행위의 연장인 경제 제재를 완전 철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2008년 뉴욕필 평양 공연, 북미 양국의 청중들은 서로의 국가를 존중하며 경청했고, 아낌없이 박수를 나누었다. 이러한 감동이 일상 속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남과 북의 교류와 화합을 생각할 때다. 모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겠지만 음악도 빼놓을 수 없다. 10여 년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고려호텔 옆 샤브샤브집에서 차이코프스키를 들은 기억이 있다. 책에서 ‘북한은 쇼팽을 진보적인 작곡가로 높이 평가한다’는 구절을 읽기도 했다. 남북 합동음악회를 전하는 뉴스에서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소리를 얼핏 듣고 반가워한 적도 있다. 북측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음악을 느끼고 즐기고 위로받는,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로 된 인간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북미 회담이 성사되어 역사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남쪽의 일부 수구 세력들은 남북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지렛대로 북미 갈등을 조장하려고 든다. 역사를 거스르는 이러한 움직임을 음악의 힘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뉴욕 필하모닉이 2008년 평양에서 연주한 앵콜곡은 북한의 공훈예술가*북한의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국가 영예 칭호 최성환이 작곡한 <아리랑>이었다. 남이든 북이든 보수든 진보든 우리 겨레라면 누구나 하나임을 느끼게 해 주는 <아리랑>, 평화의 길을 가는 지금 다 함께 귀 기울여 듣기 좋은 곡 아닐까.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도 훌륭했지만, 남북 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하는 <아리랑>도 곧 듣게 되기 바란다.  

 

 


글. 이채훈 클래식 칼럼니스트, MBC 해직PD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

일, 2018/07/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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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사우바도르

흑인들의 로마, 사우바도르 

 

허물을 벗겨내듯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2014년의 이맘때쯤 우리는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한 달을 머물렀다. 마침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었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연달아 치르게 된 브라질 사람들의 열정은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웠다.

 

아프리카 이주민의 고단한 삶을 치유해주는 음악

그들의 열정은 음악으로도 분출되고 있었다. 리듬이야말로 이들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축복처럼 보였다. 힙합, 삼바, 레게, 팝송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음악들이 앰프와 스피커를 거쳐 가정집 문밖으로 새어나왔다. 노예로 끌려 온 아프리카인들의 고단한 삶을 치유해 줄 탈출구는 음악뿐이었다는 이야기가 기억난다. 우리가 머문 숙소 아래층에도 하루 종일 음악을 꽝꽝 틀어 놓았는데 노랫가락이 좋다 싶으면 옆집에서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동네에서 벽이라는 것은 서로의 공간을 살짝 가려 놓은 커튼 같은 것이다. 가난한 바닷가 마을의 방음이라는 게 아래층에서 대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신통치 않으니 노랫소리를 어쩌겠는가. 이방인은 그저 아래층 소녀가 부르는 소울 가득한 노랫가락이, 옆집 아저씨가 따라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을 들으며 북대서양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고향을 생각했을 노예들의 처연한 눈빛을 그려볼 뿐이다.  

 

사우바도르는 1558년,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흑인 노예가 들어온 곳이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흑인들의 로마’라고도 불린다. 사우바도르는 무엇 하나 이들의 고달팠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백인들이 먹고 남은 재료인 돼지 귀, 꼬리, 족발 등을 콩과 함께 푹 끓인 페이조아다(Feijoada)라는 음식이 그렇다.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건물들의 색감도 사실은 페인트 살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남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 남 보기에 아름다운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슬픔과 고단함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우리 같은 여행객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이다. 

 

사우바도르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흑인 노예가 들어온 브라질의 사우바도르는 ‘흑인들의 로마’라고도 불린다 ⓒ김은덕,백종민

 

위험하지만 치명적인 무예, 카포에라

사우바도르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도시이다. 물가가 비싼 브라질에서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빼앗거나 또 그것을 되파는 것뿐이다. 시내 중심지나 항구보다는 안전하지만 동네도 안심할 수 없었다. 휴대폰과 카메라는 집에 놔두고 칼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내놓을 돈주머니를 따로 차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길거리 곳곳에서 마주한 매력적인 그들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었다. 

 

“카포에라, 카포에라.” 

 

금요일 밤, 집 앞에서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 아래층을 빠끔히 쳐다보고 있자니 동네 꼬마 녀석들이 우리를 향해 ‘카포에라capoeira’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단어만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선수가 된 우리는 카메라를 챙겨(그야말로 위험을 무릎 쓰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나갔다. 사우바도르에서 탄생한 브라질의 전통무예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스무 명으로 이루어진 카포에라 팀이 타악기로 음악을 만들어 내고 춤을 추며 무예를 뽐내고 있었다. 그 주위를 동네 주민들이 에워싸 함께 노래를 부르고 리듬을 탔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끌려 온 흑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고 힘을 키울 필요성을 느꼈다. 백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탕수수의 키보다 몸을 낮추고 재빨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익혀나갔는데 그 무술의 움직임이 섬세하고 유연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뻣뻣하게 긴장한 상태로 군중 속에 휩싸여 있었다. 닿을락 말락 서로의 몸에 해를 가하지 않고 동작은 재빠르고 유연했다. 친구와 노는 것처럼 몸과 몸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합을 맞추는 모습이 경이로웠다. 내 쪽으로 발길이 날아오면 마치 상대방 선수가 된 것 마냥 뒷걸음질을 쳤고 곧이어 우리도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탔다. 위험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가득한 무술, 카포에라, 그것이 곧 사우바도르의 모습 아닐까?  

 

카포에라

카포에라는 남아메리카 브라질의 전통 무술. 흑인 노예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 수단으로 개발했다고 알려진다 ⓒ김은덕,백종민

 


글. 김은덕, 백종민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좋은 친구이자 부부다. ‘한 달에 한 도시’씩 천천히 지구를 둘러보며, 서울에서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 달에 한 도시》 유럽편, 남미편, 아시아편 《없어도 괜찮아》,《사랑한다면 왜》가 있고, 현재 ‘채널예스’에서 <남녀, 여행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같으면서도 다른 여행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일, 2018/07/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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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립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북미관계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연기되었고, 남북군사회담과 남북철도회담 등 실무협상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70년을 끌어온 정전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상상력과 준비태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한국의 정치와 팍팍한 일상들에 국민들은 장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고,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중지란(自中之亂)에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초유의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은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최저임금법 처리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졸속 처리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렇듯 정치, 사법, 사회경제 영역에서나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할 일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한 6월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한 국회

지난 5월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요구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가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약속한 대로 7월 초에 자료를 공개하면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또다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국회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참여연대는 교섭단체대표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월급 또는 수당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권자의 눈으로 지방선거를 말하다

내바지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춘천과 대구, 서울에서 각각 2~3회 개최했습니다. 유권자 모임을 통해 우리가 선출하는 7명은 누구이고 이들의 권한은 무엇인지,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총 3회의 대구 유권자 모임에 전부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치에 대해 더 잘 알아보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유권자의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알게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처럼 실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 모임을 기획하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겠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2의 ‘궁중족발’ 막아야

궁중족발

최근 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에서 장사를 하던 ‘궁중족발’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명도소송, 12차례의 무리한 강제집행이 있은 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이자, 국회의 직무유기에 의한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임대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끝까지 간다

삼바

6월 초 참여연대는 [카드뉴스]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를 내놓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론배포용 Q&A를 발표한 데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과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출연하여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삼성 봐주기’로 결론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시민사회 역할 모색

라운드테이블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참여연대는 지난달에 이어 6월 19일 라운드테이블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가 핵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형성, 그리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면서,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과 한반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3번째로 맞는 평화기행은 국내외 한국현대사 연구자들과 평화인권활동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진행했습니다.

 

국제사회 인권 문제, 외면하지 말아야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한 문재인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여러 단체 연명을 받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서는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의 경찰청과 KOICA가 심각한 부패와 인권탄압을 일삼는 필리핀 경찰에게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에서 만나요, 

국회 100미터 앞 집회금지 위헌소송 승소

국회

지난 5월 마지막 날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의 결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이제 국회가 집시법 관련 조항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공익법센터의 승소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통신사 이용자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전방위적 진상규명 촉구 활동

처장보고-사진교체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사건과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3차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일부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법관사찰은 사실이었고, 일부 재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청와대와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문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변 등과 함께 좌담회, 유엔 진정, 시국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6월 5일에는 총 17개 단체들과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이미 1,080명의 시민과 함께 법관사찰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최근 첫 고발인 조사에 임했습니다. 6월 28일에는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농단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8월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외교 빙자 배임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실망스러운 보유세 인상안에 강력한 문제 제기

하베스트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은 6월 18일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에 따른 석유공사의 손해는 추정액만 5,513억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배임을 저지른 관련자들과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범죄수익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OECD 국가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되는 0.16% 수준의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재차 촉구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행정감시센터는 6월 17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산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재산심사 대상자의 92.4%가 각 재산등록기관에 심사를 위임하고 있어 온정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실제 그에 따른 심사 처분도 정부공직자윤리위 처분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고지거부 제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 등 공직윤리 제도의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화와 함께 평창으로 떠난 회원캠프

회원캠프

올해 회원캠프는 6월 16일부터 1박 2일간 평화의 바람이 시작된 곳, 평창으로 80여 명의 회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치악산 구룡사 금강소나무꽃길을 걸었고, 평창 힐링 청소년 수련원에서 공동체 게임도 하고,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을 지도해 주시는 최보결 선생님의 진행으로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도 배웠습니다. 평창 허브나라에서는 향긋한 허브향과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밝고 웃음꽃 가득했던 회원캠프에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1000일의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종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모집

공활

2016년 4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운영을 시작한 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년여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노란리본 요청이 밀려들었지만 시민들이 꾸준히 자원활동으로 참여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이었던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월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시작됩니다. 조금 다르게 살고자 마음먹은 청년들이 모여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행동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일, 2018/07/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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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평화의 길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정은,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합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후속 회담의 신속한 개최도 명시되었다. 

 

누군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누군가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포괄적 접근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첫째는 비핵화였던, ‘비핵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던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경되었다.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유해 송환이라는 성명의 순서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오랜 핵 갈등은 ‘불량국가’ 북한의 일탈이 아니라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 남한은 북한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비는 제외한 수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폐기는 ‘고기 먹여 주겠다’는 식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이기도 하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미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분단의 땅,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오랜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악수였다.

 

상호 위협 감소, 튼튼한 대화의 토대

더욱 고무적인 일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약속한 데 이어 한미 정부가 올해 8월로 예정된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 즉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조치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은 앞으로의 대화와 협상, 신뢰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튼튼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금의 평화 국면을 앞으로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감한 군축 논의 시작해야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 말고 왕도는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과감한 군축을 통해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는 ‘군사비 축소’라는 기조 아래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를 이유로 내년 국방비 8.4% 증액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며 배치를 강행했던 주한미군의 사드 역시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 앞의 중요한 과제다.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도 재확인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모든 군사전략이 사라져야 달성 가능하다. 이는 비핵화 논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문제 역시 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uclear Free Northeast Asia)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분단을 탈출할 상상력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는 ‘세기의 악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기회들을 떠올렸다.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시각, 더 큰 상상력을 잃었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 속에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국방비에 아낌없이 투자되었다.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해왔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했다. 전쟁과 폭력의 경험은 치유되지 못한 채 대물림되어 한국 사회는 다른 이를 쉽게 적대했고, 소수자를 무시했으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우리가 잃은 기회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분단국가의 모든 것에 물음을 던져야 한다. 차근차근, 새로운 평화의 길을 상상하자. 

 

 

일, 2018/07/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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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국회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

 

 

50년 넘게 이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 간 소통과 연대를 차단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주의 정권도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종교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집회를 금지했고, 그 후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11개 유형의 옥내집회만 허용했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이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관저, 중앙관서, 시·도청, 각급법원 등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였다. 민주화 이후 중앙관서, 시·도청, 역이 삭제되고 금지구역이 2백 미터에서 1백 미터로 축소되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회 앞 절대적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고, 국회 업무는 성질상 휴일이나 휴회기에도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게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50년 넘게 살아남았다.

 

2012년, 이태호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며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201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세월호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검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416연대

 

주권자가 국회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국회는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작용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이 모든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자의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평범한 시민과 소수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로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에 의해 유독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에서는 100미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회 담장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빈번히 해산명령을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태호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4건의 헌법소원이 더 청구되었고, 법원도 3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민의의 전당 앞에서 주권자가 모여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뿐 아니라 법원마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집시법 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까지 광범위하게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특히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집시법은 폭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집회·시위의 절대적 성역으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입법의 주요 부분이 55년 만에 헌법의 심판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회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를 몇 가지 예시하였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단순히 소규모, 휴일 등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넓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회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2018/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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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3선, 4선, 8선?

그래도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봅니다.

어떠한 특권이나 혜택 없이

나랏일에만 전념했다면 이런 현실이

가능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피땀 흘려 일해 주세요. 제발.

 

 -  atopy

 

여는글 인권변호 한평생, 故 최영도를 기리며  정강자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이게 국회냐!

‘국회 패싱’ 현상을 말하다   서복경

이중적 국회의원의 역할, 이제는 균형이 필요하다   박명호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전진영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는 방법  박대용

 

사람

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이선희

만남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홍성희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역사 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권경원

여성 난민 남성과 자국 여성  류진희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도서관 생활>  소복이

 

살맛

읽자 굳이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전혀 부럽지 않아(도 괜찮아)?  박태근

듣자 2008년 평양, 뉴욕 필하모닉의 <아리랑>  이채훈

떠나자 흑인들의 로마, 사우바도르  김은덕, 백종민

 

뉴스

현장 재판 거래의혹,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이영미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심층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평화의 길로  황수영

심층 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김선휴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투명회계 올여름, 좀 다르게 살기!  김현정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민정

 

일, 2018/07/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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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최영도 변호사님, 어찌 이렇게 저희 곁을 훌쩍 떠나셨나요? 문병을 간 참여연대 식구들을 일일이 챙기시며 손을 잡아주셨다지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는 아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1972년 갓 입학해서 전태일, 언론자유수호선언, 사법부파동, 위수령 등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읽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글로 읽었던 사법파동 참여로 변호사님께서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들은 건 국가인권위윈회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던 때입니다. 변호사님은 민변을 대표하여 빠짐없이 인권위 설립논의에 함께 해주셨지요. 간간이 부산 피난시절 얘기며, 토기수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들려주시던 특유의 느린 템포의 음성과 모습은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합니다.

 

2005년,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상임위원이었던 저에게 변호사님은 커다란 언덕이었습니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가 쏟아낸 인권문제를 안고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주목받았던 국가기구였지요. 국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권고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와 사회보호법폐지 권고, 테러방지법제정 반대의견 표명, 이라크전쟁에 대한 표명, 호주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NEIS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최우선 인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권 감시·옹호기구로서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2대 인권위 위원장을 맡으신 변호사님의 한쪽 어깨에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사형제폐지,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논의와 다른 한 어깨에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전문성강화와 인권위의 활동범위를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어렵고 논쟁적인 현안들이 얹혔지요. 되돌아보면 그때 인권위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인권위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저는 너무나 냉철하게 주변 정리를 하시는 변호사님의 곤욕스러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직무대행을 받지 않겠다고 애를 태워서 죄송했다는 말씀은 끝내 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제가 참여연대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고문으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된 고문 모임에서 사법개혁, 정치개혁, 민생, 평화군축, 2016년 국정농단 대응 활동, 촛불행동, 개헌논의 등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릴 때면 구부정하게 상체를 기울여 귀담아들으시고 지지를 표해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사회 개혁과제를 연으로 변호사님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네요. 어쩌면 참여연대는 1971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를 작성하고 형사지방법원 법관들과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인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고 건의했던 30대의 변호사님의 모습과 이미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걸음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변호사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추모식에서 둘째 아드님은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사법농단, 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물으셨다”고 전해주시더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 최영도 대표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남은 이들에게 건네시고 편히 가십시오. 그곳에서 음악과 미술세계를 넘나들면서 괜찮은 여행지도 둘러보시며 멋진 다음 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요즘은 참여연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 하고 내려다보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주고 싶은 1군에 속해 있다고 하셨던 말씀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최영도

故 최영도 변호사.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5년부터 판사로 봉직하다가 1971년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1973년 법관 재임명. 군사정권 시절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변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힘썼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하였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일, 2018/07/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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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민주당이 130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국회 지형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대위를 꾸려 수습에 나서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속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과연 속아줄지 미지수입니다.  참여사회 7-8월호 <특집>은 ‘이게 국회냐!’ 입니다. 20대 국회의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수렴되는 소위 ‘국회패싱’ 현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과 국회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시민은 어떤 감시자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더라도, 후반전에서 얼마든 역전이 가능한 축구처럼,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0대 국회가 후반기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통인>은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를 만났습니다.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라는 수식어를 가져오지 않아도,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킨 정치 신인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온 최초의 광역단체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기존 선거 공식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포스터와 초유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 군소정당으로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정의당을 제치고 4위의 성과를 거둔 그의 지방선거 분투기를 들어봅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그의 열망이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반가운 얼굴, 홍성희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십여 년 전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출발에 함께했던 담당 간사였고, 이후 도시를 떠나 춘천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도시여자의 산골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참여사회』에 연재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정신분석 공부를 해온 그는 최근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정신분석센터 ‘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회구성원의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산골유학 선생님으로, 그리고 다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7·8월 합본호로 『참여사회』는 내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참여사회』를 아끼고 애정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참여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9월호에서 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사회 편집팀

일, 2018/07/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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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체

 

2018년 6월 8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강정마을과 밀양 대책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의 경우 2013년 10월 이후 밀양 주민 등 69명이 기소당했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고액의 벌금 폭탄, 2억여 원대의 법률비용으로 주민들의 삶은 고통으로 내몰렸습니다. 법원의 모든 결정은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사업자인 한전과 공권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은 산산이 부서졌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말이 되었습니다. 밀양송전탑 판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월, 2018/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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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8년 7월 제237호_김형용 |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길

기획1 반공주의의 종언과 평화복지국가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기획3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황규성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4 반공주의 이후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김건우 |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동향

동향1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동향2 돌봄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를 돌아보며
          문경자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회 지부장

 

특집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칼럼

지방선거와 평화체제, 그리고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20년의 정치 | 장애여성공감

일, 2018/07/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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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20년의 정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은 

법인 사무국과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화하며 확장하는 담론: 장애인독립생활운동, 반성폭력운동, 성교육, 재생산권

공감은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을 통해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활동지원중개기관을 운영하며 만난 장애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돌봄을 받는 대상자라는 위치만 강조되어 의존적인 몸, 무능한 몸으로 자주 인식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의존과 돌봄의 필요는 종종 무능함으로 치환되기 쉬웠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존과 돌봄은 누구에게나 삶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여 돌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왜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의존성만 강조되어 비난받는지, 정말로 독립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며, 타인의 도움과 돌봄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삶이란 과연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며 젠더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공적인 장에서의 경험이 제한적이었던 지적장애여성들은 한정적인 정보의 양, 좁은 관계망으로 인해 관계에서 취약성을 띄기도 하며 이것은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자원이 부족하여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을 지원하며 지적장애여성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회에서 장애여성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 후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정책들도 함께 팽창되었습니다. 성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실천은 종종 통제되어야 하거나 성적과잉으로 통제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적실천과 일상행동을 선후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인 하나의 행동만을 부각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여성공감은 신체의 명칭, 생애주기별에 따른 과업, 임신과 출산에 집중된 성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자기표현의 욕구 등을 바탕하여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경험을 듣는 교육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임신중절 합법화 이슈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 등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여성의 몸을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했던 사회에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애여성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으로 낙태를 강요받기도 하였고, 집단적으로 불임시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성과 재생산포럼을 하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 하고,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과 형법상 낙태죄 조항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장애여성공감

 

불화의 목소리들: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운동

장애여성공감은 자조모임에서 시작한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와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장애여성의 일상, 장애여성배우에게 당신은 예술가인지 되묻는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는 춤추는 허리의 연극은 장애여성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며 불행과 동정으로 감춰졌던 장애여성의 진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노래를 불렀던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여행 다녀왔던 즐거운 경험을 노래로 만들며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 합니다.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일곱빛깔 무지개의 노래는 이제 인권활동의 곳곳에 찾아가고 있고, 연대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공감은 그동안 장애여성문화예술운동경험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를 묻고, 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의 규범을 허무는 정치적인 장애인 예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중심의 생산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회의 노동환경에서 장애여성은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과 노동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현장에서 만난 얼굴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지난 2월 2일, 장애여성공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1998년에 창립하여 장애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에 저항하며 불화해 온 현장에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였습니다. 불화의 현장에 모인 얼굴들은 그 동안 공감의 운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 장애여성공감

 

공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구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들의 성적낙인을, 투표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장애여성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싸우면서 이주노동자 노동현실을 만났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불구의 존재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동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회를 바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어떤 한 존재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며,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나 시대마다 존엄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시대마다 불화하는 존재들은 '불구'라는 낙인으로 차별받았다.

장애여성은 몸의 차이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

그리고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한다.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이념은 건재하며 정상성에서 누락된 존재들은 항상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누락된 존재들을 만나며 맞서 나갈 것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de.or.kr

메일 :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omenwithdisability

일, 2018/07/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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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평화체제, 그리고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가 선거쟁점으로 부상되었던 반면, 2018년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였고 정책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이슈도 잘 보이지 않았다. 올해 봄에 대통령이 개헌안카드를 꺼내들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좀 일어나는가 싶었지만, 연이어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블랙홀이 거의 모든 정책적,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어 버렸다. 대부분 지방선거의 결과라는 성적표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지방분권 논의는 아예 증발되어 버렸다. 

 

물론 한반도의 냉전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굳건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에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회주의자, 빨갱이로 오인받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헌법에 보장된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이제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필자는 마냥 기쁘다. 종전선언,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이끌 것이고,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여 왔던 평화복지국가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려준다. 

 

그런데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가 될까? 단순히 국방비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복지예산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될까? 이번 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기획주제인 스웨덴 모델이 여전히 한국복지국가의 이상이므로 이를 추구해야 할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분단체제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아직 찾지 못하였는데,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떠안은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 

 

어떤 평화복지국가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전문가 집단만이 제시해야 하는 답은 아니라고 본다.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같이 손을 잡고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한가? 필자 역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것이 작동되어 복지국가로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주변에는 시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즐비하고, 기초단체장 역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회의가 든다면서 지방선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 중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의원도 많으므로 국회의원을 없애버리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달성되는 데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누구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까? 필자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면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선거가 없어진다면 민주주의는 더 퇴보할 수 있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와 정책, 사업이 시행되기 위한 통로로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물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지역언론 등이 거의 없거나 그 역할이 미약한다는 점도 지방자치의 발전이 더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지역내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다. 지방선거를 시행한지는 3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너무 박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에 대해 비판을 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고,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복지국가는 어떤 국가일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개헌논의를 지피우고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일, 2018/07/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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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부동산 경기 악화", "수익형 부동산 인기", "하우스 푸어 급증" 등 부동산에 대한 소식은 마치 날씨 소식처럼 매일의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누군가에게는 삶을 위한 공간으로서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론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다시 뜨겁다.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고, 곧 정부안 확정과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의 공동 주최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집담회가 열렸다. 이번 집담회에는 3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보유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담회에는 전문가 패널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김태근 팀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참석하여 보유세에 대한 개괄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야기의 물꼬를 트여줄 시민 패널로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님,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님, 참여연대 회원 하원상님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도록 플로어와 패널석을 오가며 진행된 이 날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 참여연대

 

부동산 보유세, 개괄과 쟁점

가장 먼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보유세 인상 논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인 김태근 변호사의 발제로 집담회의 문을 열었다. 김태근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세가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을 <표 1-1>과 같이 소개하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로 이뤄진 3가지 요소가 보유세의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의 가격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반영된다. 가령,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이 금액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김태근 변호사는 시세의 70% 수준만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서 두 차례의 할인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등장하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첫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적절한가.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내지 폐지해야 하는가. 셋째,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의 세율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낮아졌는데, 현재의 세율은 적절한가. 넷째.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혹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김태근 변호사는 이상의 쟁점에 대해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과 토지+자유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와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용대 부소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가 대비 1% 수준까지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좁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효세율 1% 수준의 비용은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2007년 ~ 2016년 10년 간 아파트 자산의 수익률이 59.5%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소위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한국의 부동산 현실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3% 남짓인 것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재차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현실을 전체 가구의 45.5%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겠으나, 결국 부동산 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보유세 강화가 바로 세후수익률을 바로잡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대략 0.16% 수준인데, 이는 자료가 존재하는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0.87%의 캐나다, 0.78%의 영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후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박용대 부소장은 김태근 팀장이 소개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조정 내지 폐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과세표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은 보다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할인 수준을 정해 실효세율을 왜곡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율의 경우,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1%를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곧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종시와 울산시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소개하기도 했다(<표 1-2> 참고).

 

같은 시가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129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시가격 반영률의 불합리성 때문이며, 앞서 예로 든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반영률이 7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반영률이 49.9%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남기업 소장은 박용대 부소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이며 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부동산의 세후수익률 조정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남기업 소장은 결국 양도차익을 환수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유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GDP 대비 0.8%(2015년 기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업 소장은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과 이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에 있다고 보며, 지대추구 행위, 즉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한국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보유세 강화와 청년의 주거권

한편, 이날 집담회는 공동주최로 청년주거권 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오갔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보유세 강화가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즉각적인 효과로 다가올지 의문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주택들 역시 청년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시가 6억, 10억 단위의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보유세 논의가 청년 입장에서는 닿지 못할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김경서 시민 패널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결국 청년과 세입자 등의 주거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참가자 역시 이미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 강화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라 판단하며, 보유세 강화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보유세 강화가 투기 방지 등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주거복지에 쓰일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청년 당사자로서, 현재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이 대부분 ‘엘리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 엘리트의 의견이 과다대표 되어 보유세 강화, 청년 주거권 강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된다는 견해와 함께, 청년 등 세입자를 조직하는 운동을 통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동반되어야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과 보유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이 결국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전국세입자협회의 고석동 시민 패널은 이처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장되면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서 시민 패널 역시 세입자의 권리 보장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의 조정과 주거정책은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세제와 정책을 함께 손봐야한다는 시민의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양도라는 단계를 거치는 자산임을 지적하며, 보유 단계만 건드리는 것으로는 세후수익률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참석자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첫 가격’인 분양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 단계 역시 부동산 소유자의 세후수익률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단계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함께 손봐야함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시그널

한편, 정부가 곧 발표할 보유세 강화 방안은 어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박용대 부소장은 당장 이번 발표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개편안인 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이어 박용대 부소장은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부유층은 보유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수 년 간 그 세금을 부담하며 다시 부동산의 수익률이 치솟을 것을 기다릴 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버티기’를 선택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부소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박 부소장은,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또 그것이 실천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제시한다면 언젠가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현실이 점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다시 보유세 인상이 거래 동결을 불러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킨다거나,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런 논쟁을 직시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현 세대의 금수저-흙수저를 넘어 자식 세대의 금수저-흙수저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장기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치적 지지를 만드는 시민의 힘

집담회를 통틀어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극히 일부에 그침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한 참석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이 진보진영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보다 과감한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여당에서 발의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상향해 종부세 면제 대상을 늘리려는 것 역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참석자는 종부세를 만들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2,30대는 극히 드물고, 50대 이상의 경우에서도 본인의 자녀가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민의 여론 역시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 한 시민은 높은 가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안을 만들어야 소위 ‘서민증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종부세로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고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 참여연대

 

이에 남기업 소장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 국민 ‘토지배당’을 제안했다. 현재의 보유세 체제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약 1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남기업 소장에 따르면,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국민의 95%는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정치적 지지자들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하락이 사회적인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소득 하위 20%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토지배당을 적용하면 가처분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번 집담회 준비를 담당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이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집담회와 같이 ‘세금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하며, 이런 과정이 결국 보유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집담회는 공시가격 정상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내지 폐지, 세율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보유세로 만든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보유세 인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 2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슈를 다뤘다. 비단 집담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기사,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 등에서도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 

 

집담회 참석자들이 모두 주지하듯, 보유세 강화는 단시간 내에, 반대 없이 수월하게 추진할 수 없는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부동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드물 것이다. 또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 적절,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적 지지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함께할 때 무사히 완주가 가능한 장기 레이스가 아닐까.

 

 

일, 2018/07/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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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를 돌아보며

 

문경자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부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대표

 

 

우리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을 배웠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끊임없이 보육이 아닌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준비하고 교구를 만들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아이들, 부모, 교사와 원장의 관계 등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어린이집에 온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이 중점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내며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번 반성과 다짐을 반복하며, 지금의 상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지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배우고 성숙하며 성찰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아이와의 관계형성 보다는 목적과 목표를 두어 최대한 보편화 된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 늦기 전, 이 시점에서 우리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획일화 된 시스템,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고정된 체인이 보육교사이다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보육교사들은 평일 12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노동시간인 줄 알고 일을 해왔다. 어린이집도 주 40시간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교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체에 따라 적게는 9.5시간 많게는 10.5시간으로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직접 말하는 현실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평균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자. 그 10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 보통이다. 출근해서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오전 간식준비와 그 날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는 이상향일 뿐이다. 

 

현실은 출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맞는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출근시간 전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문을 여는 시간이 곧 등원시간이 된다. 보육교사의 보육은 출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출근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지만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하루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 도보로 등원이 이루어지든 차량으로 이루어지든 그 순간부터 보육업무는 시작된다.

 

연령별로 구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의 개별화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기본 욕구는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연령을 정해두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아이들의 개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육교사 한명이 봐야 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세쌍둥이를 한사람이 하루 10시간 씩 보육할 수 있을까? 쌍둥이라도 각기 다른 욕구를 맞춰주기가 힘든데 월령이 다른 세 아이의 보육을 한 교사가 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이다. 심지어 돌이 지난 아이들은 한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수를 넘어 초과보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보육의 질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 여기에 더해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현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맞춰주고 서비스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보육현장에 대한 사회적 바람과 시선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남들 다 쉬는 휴게시간, 어린이집에도 있을까?

휴게시간이 무엇인가? 휴게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사용자, 즉 원장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다른 직업군처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작업장을 벗어난다면, 보육교사 한명이 보육해야 하는 아이들은 어찌된단 말인가? 아이들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며 4시간마다 30분씩 쉬었다 올 수 있을까?

 

혹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간으로 엄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마치면 점심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현장 보육교사에게 점심식사는 밥을 ‘마시며’ 일하는 시간이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슬프다.

 

아이들 낮잠시간에 잠시 쉬면 안 될까?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지금부터 ‘코~ 자자’ 하면 잠들었다가,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듯 수면습관도 아이들마다 다르다.

 

한 명 한 명 잠자리를 봐주고, 잠이 든 뒤에도 잘 자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혹시나 잠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로 동화책 읽어준다. 다행히 모두 잠들어 시간이 남는다면 각 가정으로 보내는 개인수첩에 아이들의 일상을 보고하듯 적는다. 이런 시간에 쉴 수 있을까? 쉰다면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잠이 들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가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사고소식을 보고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거의 낮잠시간에 돌연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자고 있지 앉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뒤척이지 않는지 가장 집중적으로 보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낮잠시간이다.

 

청소시간? 아이들의 하원시간? 오후에는 조용하니 쉴 수 있을까?

오후, 아이들의 하원시간이 되면 차량으로 하원 하는 아동의 차량 동승교사로, 도보로 하원 하는 아동의 인수인계 담당교사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을 보육하는 전체보육 담당으로 역할 한다. 그 와중에 돌아가며 청소와 일지 쓰기, 교재교구 제작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상일 뿐이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적은 수의 교사들은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을 쳐내고 있다. 결국 밀려나는 일은 서류작업이고, 퇴근할 때는 남은 서류뭉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복지부가 나섰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고용노동부는 올 7월부터 특례업종이었던 직업군에도 휴게시간을 강제 지급 하라는 개정안을 냈고 복지부도 이에 맞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용이 엄청나게 기가 막혀, 소위 ‘개그’ 수준이다.

 

법적으로 교사 한 명 당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에 맞춰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한명이 두 개 반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단 것이 대책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대책이라며 만들 수 있을까? 휴게시간을 가지겠다고 자기 반 보살피기도 힘든 동료에게 내 반 아이들까지 맡긴다고?

 

그 시간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시간대 보육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모두 일제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되는 것인가?

 

결국 휴게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특례업종을 예외로 두어 8시간 근무 후 퇴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면 늘 예외적용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초등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받아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한다.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현실성 없다면, 초등학교 교사처럼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는 드물다. 어린이집이 생긴 이유는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돌봄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만, 12시간을 운영하되 12시간 동안 이뤄지는 보육의 질적 수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이어지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십 년 전부터 보육교사들이 요구해 온 ‘8253제도’를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8253제도는 다음과 같다.

 

12시간 운영원칙을 따르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인력은 2명의 교대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한 명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3시간의 연구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아래 <표2-1>에서 알 수 있듯이 2명의 보육교사의 근무가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대에 연구 및 서류업무, 기타 잡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매년 보육예산을 늘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미래’ 라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 권리, 그 권리를 이제는 누려보고 싶다.

일, 2018/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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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보호 행정구축' 공약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노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되어야

지방선거 노동공약, 임기 내 이행 되는지 지켜볼 것

 

7월 1일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6.13. 지방선거에서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지방선거를 압승하였는바, 이는 산적한 개혁 과제를 즉각 이행하라는 민심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은  2014년 전국지방선거 공약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운영’, ‘지자체 노동관련 업무권한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립된 노동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실제 공약이 이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권 보호에 일조하는 노동행정이 시행될 것이다. 예로,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이 구축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며,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내건 노동정책 관련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lBAiDe)’을 통해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도급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법적 보호 강화 등의 노동정책을 공약했다. 반면,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공약에서 지방자치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동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여당에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노동정책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장도 지역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이슈리포트(http://bit.ly/2MtxtiO)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 △노동 전담부서 설치 운영,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근로관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과 행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스스로도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수준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한 내용이 향후 4년간 충실히 이행되어 노동자에 대한 우리 나라의 노동권 보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노동관련 정책을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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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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