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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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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6:21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ODA) 19대 대선 대응 활동 자료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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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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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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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 2017/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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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안이한 인식과 불분명한 태도 우려

의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기대하기 어려워
철저한 진상 조사와 금융위 등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필요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취소 검토 고려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이하 ‘최 후보자’)는 7/1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의혹(이하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지적한 내용과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처음 봤다”(https://goo.gl/ZJsbbj)고 하는 등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수장이 될 최 후보자가 금융위와 관련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보여준 안이하고 불분명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최 후보자에게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저지른 불법과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금융위의 대답은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과정이 부실했고 현행법이 제시한 인가 조건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문제마저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갖춰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나서서 억지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고 이후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까지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이다. 금융위가 자격 미달의 특정 업체를 위해 은행법령까지 바꿔 주면서까지 인가를 내어 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업 인가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특혜로 인해 인가 경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케이뱅크 인가 의혹의 중심에 금융위가 있다. 이러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진상규명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 해명으로 일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071)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했음은 물론 철저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하는 답변을 내놓았다(https://goo.gl/83Vtb5).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역행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케이뱅크에 또 한 번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이 인가 과정 전반에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있다.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고서는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러한데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자격 미달 업체를 위해 법령을 왜곡하면서까지 특혜를 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금융산업정책 추진이 금융감독기능을 압도한 사례의 전형이다. 이 사례를 신임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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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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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제헌절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1_20170717_참여연대

7/17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발언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전체 내용과 토론 내용은 붙임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전체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하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사진 및  관련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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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성 훼손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 국민과 함께 공영성 복원 위한 시민행동 시작

 

7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이 발족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버린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 공영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발족 기자회견문입니다.

 

 

KBS‧MBC를 국민 품으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KBS‧MBC를 국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KBS와 MBC는 한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해냈던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었습니다. 국민은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며 신뢰를 표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고 공정방송을 쟁취했던 MBC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PD수첩’ 등 탐사프로그램으로 권력의 치부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KBS 역시 ‘KBS 스페셜’과 ‘인물 현대사’와 같은 다큐멘터리로 폭압적 독재와 매카시즘으로 얼룩진 역사를 되짚었고, 깊이 있는 탐사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은 온데 간 데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장악한 KBS‧MBC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KBS‧MBC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결국 두 공영방송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의 보도 경향만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KBS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도청했고 그 녹취록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넘기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매일 ‘북풍’ 보도를 쏟아내며 적폐 수구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억지로 조성했습니다.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10일, “태극기 집회가 대통령 퇴진을 막지는 못했지만 보수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 여론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KBS‧MBC가 불과 9년만에 철저히 망가지면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광장에서도 KBS‧MBC 기자들은 자사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MBC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KBS‧MBC가 정치권력과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 장막에 가려진 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언론의 본질적 책무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지기 전까지 KBS‧MBC가 충실히 해왔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KBS‧MBC의 본모습을 되찾아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행동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적폐 경영진과 싸우고 있는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매주 KBS‧MBC 사옥 앞에서 시민 문화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KBS‧MBC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온라인을 통해 KBS‧MBC 정상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여론 형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공정방송을 가로막고 부당하게 언론 노동자를 탄압하는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자산인 KBS‧MBC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망가지지 않도록 견고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KBS‧MBC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고,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17. 7. 13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목, 2017/07/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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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참가신청하기 >> 

금, 2015/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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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활동가 류사오보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7월 13일,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중국의 대표적 인권활동가인 류사오보씨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1955년생인 그는 일생을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한 그의 활동으로 인해 류사오보씨는 오랜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고, 감옥생활 중에 얻은 병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2017년 6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끝내 61년간의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죽음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염원하는 아시아와 전 세계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류사오보씨는 천안문 항쟁이 발발하자, 미국에서 즉시 귀국하여 시위대와 함께 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인권활동가의 삶은 계속되는 투옥과 탄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다. 특히, 류사오보씨는 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중국 국내에서 투쟁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중국 당국이 류사오보씨 본인은 물론 관련자 모두를 출국 금지시켜서 결국 아무도 참석하지 못한 2010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노벨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수상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세면서 눈앞의 국익만을 좇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다시금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준 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류사오보씨가 주장한 개혁안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류사오보씨의 활동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중국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국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류사오보씨의 죽음은 인권존중 정책 없이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 2009년에 류사오보씨가 수감된 이후에, 그의 배우자인 류사씨도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황에 처해 있다. 류사씨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중국 정부는 류사오보씨 같이 중국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수감된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인민을 위한다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수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류사오보씨를 기억하는 전 세계 모든 시민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삶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 양심을 지켜낸 평화적 투쟁의 모범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국내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

월, 2017/07/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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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월, 2017/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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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시위 돌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긴급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와 빈곤당사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빈곤 해결은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번 과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 일시: 2017년 7월 13일부터 주중 점심시간 (12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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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목, 2017/07/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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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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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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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 모색


일시 장소 : 7. 17. (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개헌의 전제와 조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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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외부평가위원회 회부없이 탈락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기준은 “동(일) 기준”, 금융위 억지 차별화
은행법 시행령 꼼수 개정은 은행 소유한도 규제 취지를 망각한 처사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어제(7/16)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불법적 은행업 인가 과정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보도자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995)에 대해 보도해명자료(https://goo.gl/XHVDZZ)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주장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아래에 각각의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금융위가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의 첫 번째 해명은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그 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된 대주주 결격성과는 무관한 해명으로 독자를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015.9.7.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예비인가 평가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이 법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항목을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논거 1> 참조). 그런데 우리은행은 첫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단계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논거 1>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 (2015.9.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제2쪽)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또한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장황하게 제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아래의 <논거 2> 참조).

 

<논거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배점 여부 (위 자료, 제4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jp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주주 결격은 ▲배점도 없이 ▲금감원이 충족 또는 불충족을 심사하여 ▲탈락 또는 다음 단계 심사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나열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엄밀히 심사했다는 것이 대주주 결격 문제의 해명인 것처럼 주장한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총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금융위 내부인사로서 그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고, 4인의 당연직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금감원장이 지명한 박홍석이었다(나머지 4인은 30인으로 구성된 금융관련 법령 지식 보유자 인력 pool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생략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소 비율 적용시'와 '업종 평균치 적용시'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는 매한가지다. 왜냐 하면 이 두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기준이 아니라“동일한 기준” 즉 “동 기준(同 基準)”이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준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한문 형태의 문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기준이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거 3> 재무건전성 요건을 지칭하는 문장 표현의 변화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런 표현은 일부 한문 형태의 표현이 남아 있는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아직도 과거처럼 “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논거 4> 참조).

 

<논거 4>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호>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위 <논거 4>를 보면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업종 평균치에 적용하는 기준은 “동 기준”임이 명백하고, 그 기준은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BIS 자기자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억지로 다른 것이라고 우긴 후, 후자에 대해서는 3개년도의 평균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통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때문에 우리은행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 <논거 4>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인 293.2%를 제시하여 그것이 최소 기준인 100%를 초과하고 업계 평균치인 291.9%를 초과한다는 점을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업계의 관행이나 통념에 부합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조항 문장 표현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 간의 규제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주식 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한도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항)는 물론이고,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이런 규제 격차를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령에도 규제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데, 금융위가 관련 법률의 소유규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유의했어야 하는 점은 이처럼 특혜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억지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논거 5>에서 보듯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금도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논거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2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금융위가 어제(7/16)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거나, 어불성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118

 

월, 2017/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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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개최 

진선미, 표창원, 박주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 토크콘서트는 2011년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대선을 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개요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추후 재조사 방향과 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최초의 제보자였던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과 함께,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당시 상황을 생생히 나눌 예정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목_<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일시_ 2017년 7월 19일, 19시 

장소_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_진선미, 표창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 2017/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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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1.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 케이뱅크가 충족해야 할 은행업 인가 요건중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이 충족해야 할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채, 
  • 억지 유권해석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불법적으로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 준 사건을 말함

 

2.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 감독당국은 이 조건을 은행법 시행령상의 <별표>로 상세하게 규정
  • 예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은행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고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고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는 

①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6%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②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면서 은행의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될 때, 

③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간여하는 대주주인 경우

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임

 

3.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은 무엇이었는가?

  •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식을 정확하게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위의 분류상 ②번에 해당하여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 그 중 제1호의 요건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었음
  • 은행의 경우 이 기준은 “최근 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평균치 이상일 것임

 

4.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우리은행의 실적은 어떠했나?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위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중 전자(8% 초과할 것)는 충족했으나 후자(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는 충족하지 못했음
  • 구체적으로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여서 최소 기준인 8%는 초과했으나
  • 국내은행들의 평균치인 14.09%에는 미달하여 결국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5.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이면 예비인가는 어찌 되나?

  • 당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보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했는가는 배점 없이 금융감독원이 충족/미충족 여부 만을 심사하고,
  • 요건을 충족한 적격 신청자에 한하여 외부평가위원회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2015.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제2쪽 참조)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 케이뱅크는 제반 인가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제2단계인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탈락했어야 함

 

6. 케이뱅크는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억지 논리를 유권해석의 형태로 수용하여 
  • 재무건전성 요건의 심사에 적용할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최근 분기말 수치”가 아닌 “과거 3개년 자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서 가능하게 만들었음

 

7. 김앤장의 주장은 억지인가? 아니면 타당한가? 

  • 김앤장의 주장은 

① 최소기준 (8%) 충족과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수용하지만, 

②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의 경우에는 문장의 표현상 그 기준이 앞의 ①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상식적으로도 “최근 분기말 기준”은 부당하고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이 더 적정할 수 있는데 

 ④ 마침 예비인가 신청시 과거 3개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한 것도 허용해 달라

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조항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함

①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한 과거의 문장 표현을 보면 두 기준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뜻의 “동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② 단지 2010년에 한문 형태나 국어의 어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문의 표현을  현대 국어의 형태로 수정하면서 이 표현이 변화한 것일 뿐임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 결론적으로 김앤장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억지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

 

8. 김앤장의 주장이 업계의 관행과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 전혀 아니다. 업계의 관행은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에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던 한화생명보험
  •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비율(293%)을 제시하여 최소요건인 100% 초과하고,
  • 업종평균치(291.9%)를 보도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비율이 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 따라서 김앤장의 주장은 업계에서 통용되던 상식적인 해석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 그저 예비인가 탈락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일 뿐임

 

9. 유권해석을 해 준 금융위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나?

  • 금융위원회는 은행 관련 법령(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의 제·개정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과거 문언이 “(중략)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므로 두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비율”로 BIS 비율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 그런 금융위원회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  

 

10.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2016.6.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2016년 하반기로 예정)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 큼
  • 공시되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예비인가 때보다 더욱 하락중이었고
  •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던 상황
  • 그에 따라 2016.4.14.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때에 시행령 <별표> 상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해 버렸음
  • 이 개정안은 2016.6.28. 개정되어 추후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을 해소

 

11.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그 이전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고, 
  •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4% 초과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
  • 즉,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는 소유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균형추 
  • 만일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려면 (2002년 당시의 논리를 평면적으로 대입하자면) 은행의 소유한도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것임.
  • 여기서 소유한도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소유규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것의 균형추로 설계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임.
  • 따라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자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입법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로서 타당하지 않음

 

12.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규정을 삭제하면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으나,
  • 주식보유에 관해 한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는 한도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자체가 없음
  • 따라서 엄격한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금산분리조차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
  • 결국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장 역시 금산분리 규제 및 주식보유에 관한 한도규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에 불과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나?

  •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의 유사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았음
  •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실상 완전히 동등한 주식보유 한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받아 왔음
  • 따라서 만일 금융위원회 주장처럼 규제완화나 업권간 형평을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면 마땅히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도 삭제했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동일 규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위원회의 개정 시도가 금융산업의 규제 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케이뱅크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줌

 

14.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자격 미달을 봐주고, 나중에는 규정까지 없애줬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 실무진은 당연히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과 그 상급자인 금융서비스국장 
  • 그 외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9인중 5인은 당연직) 위원들과,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금융위원회 위원 및
  • 궁극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5. 이번 일처럼 명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주는 일을 단순히 실무자들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그렇다.
  • 위에 언급한 은행과장과 금융서비스 국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KT는 이 당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동수를 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하고,
  •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홍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 따라서 케이뱅크에 대한 불법적 인가가 혹시 KT의 차은택에 대한 특혜제공의 반대급부는 아니었는지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16. 은행법은 이런 경우에 케이뱅크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나?

  •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3일 케이뱅크가 “현실성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인가요건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격사유 은폐는 케이뱅크 인가가 불법적이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임
  • 이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음
  •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강구한 후,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마땅

 

17. 단순히 하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은행업 인가 취소라는 중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 물론 은행업에 대한 인가 취소는 매우 위중한 처벌이고 따라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마땅
  • 그런데 케이뱅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인가요건 중의 어떤 사소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 대주주 적격성이나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같은 은행업 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다수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인가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대주주의 BIS 비율을 왜곡하고, 억지 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그 위반의 행태가 지극히 부당하기 때문에
  • 이런 은행의 영업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질서의 예측가능성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

 

18.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은행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케이뱅크의 진정한 지배자는 KT라고 보아야 함
  • 우리은행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설명하면서
  • 최대주주의 지위를 영속적으로 도모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은행의 민명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과점주주들에 대한 입찰과 자격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별도의 자회사 출자 계획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우리은행은 2017년 분기보고서(2017.5.15.) 제436쪽의 “타법인 출자현황”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 취득 목적을 “정책적 투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거절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우리은행.jpg

 

 

19. 어떻게 보면 아이뱅크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해법은 무엇인가?

  • 아이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에는 카카오 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신청을 받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
  • 물론 아이뱅크에 대해 새롭게 인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인가 심사 자체는 은행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20.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가?

  •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 남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관치금융의 총본산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처리 문제임
  • 당해 사건은 일종의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음
  • 특히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검찰 수사를 시작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고,
  •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의 뒤로 미뤄 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시급히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월, 2017/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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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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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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