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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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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1- 11:35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배진수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거칠게는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에서 수급자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규모로 예측한다.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대략 그 비율을 전체인구의 2.1%~4.27% 사이로 보고 있다.1) 2008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각지대 현황 조사’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인구의 3.3%인 160만 명 정도라 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규모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2010. 빈곤실태조사’에서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한 수치인데, 이에 따르면 전국 약 66만 가구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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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2007년의 연구(석재은, 유은주)에서는 수급신청 탈락사유를 다룬 연구결과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기타사유’로 수급자가 되지 않는 비율, 즉 개인정보의 공개를 꺼리거나, 수급자가 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수급을 거부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비수급 빈곤층의 약 5%, 많게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대략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간주부양비 부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수급 빈곤층’의 존재

 

100만 명 규모의 수급 사각지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빈곤층’의 존재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수급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부양의무자 기준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세 층위로 나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기준 아래면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아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 이하일 경우에만 온전히 수급자로 선정하고, 그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 보다는 많으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득구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본다. 이 구간에서는 일단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든 받지 못하든, 보건복지부 지침이 설정한 일정 비율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한 후 수급자로 선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실제 부양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 상한액인 495,879원(2017년 1인 가구 기준)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다. 간주부양비가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20만원이 삭감된 약 29만원만을 수급비로 받아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가구의 피부양실태에 관한 심층조사”에 따르면 50개 수급가구 중 이와 같은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있는 가구는 36가구로, 해당가구에게 간주된 부양비는 평균 월 19.72만원이었으나 실제 부양비는 월 평균 4.56만원이었다. 실제 받고 있는 부양비가 간주되는 부양비의 약 1/4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수급가구의 대부분인 94.4%가 책정된 부양비 보다 적은 금액의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부양의무자 가구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관계가 단절되어서’라는 답변도 27.8%나 되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에 의해 책정되는 간주부양비는 무늬만 수급자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양산해내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추정할 때는 비수급 빈곤층 뿐 아니라, 수급자이면서도 간주부양비가 부과되어 최저생계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수급 빈곤층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수급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양산되는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와 수급자로 선정은 되었음에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수급 빈곤층 문제의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17년 간 부양의무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고, 그동안 부양능력 판단 및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급 사각지대의 축소를 꾀하기도 했으나 단 한 번도 수급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2015년 7월 시행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2015년 7월 개정 시행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정 전과 가장 다른 점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이다.2) 2015년 7월 이전 수급자 1인 가구를 4인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해야 할 경우,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약 217만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2017년 4,467,380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그리고 ‘부양능력 있음’ 구간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수급자 중위소득의 40%에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을 더한 5,128,552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부양능력 있음’과 ‘부양능력 없음’ 사이의 구간은 앞에서 살펴본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었던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부양능력 미약’ 구간으로 일부 편입되었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신규 수급자가 늘고 간주부양비 부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었던 가구의 급여액이 일정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개정 기초법 시행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생계급여 신규수급자가 2015년 6월 대비 2016년 5월에 9만 명가량 증가했는데3) 이는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효과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통과했지만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나온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수급자의 약 62%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48% 가량은 복지소외계층 발굴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9만 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진입한 사람들은 9만 명의 62% 인 5.6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더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던 14만 가구의 평균급여액이 1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부양능력이 미약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어오던 간주부양비가 감소된 것으로, 처음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하던 급여의 일부를 이제야 받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전체 수급자 대비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는 수급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미비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신규 진입한 생계급여 수급자 5.6만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100만의 수급 사각지대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치이다. 아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타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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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1인의 월 소득이 2,314,103원을 넘을 경우 수급자 1인을 부양할 부양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월 230만 원 정도를 받는 2~30대 1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고 주거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부 또는 모를 온전히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날 것이다.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부모를 2인을 모두 부양해야 할 경우라면 월소득 2,788,711원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2017년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81만원 정도이고, 2인 가구가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는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844,335원이다. 월 280만원을 버는 자녀는 부모의 생계를 위해 대략 8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만약 부모가 아플 경우라면 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짊어진 자녀는 과연 스스로의 노력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국가가 빈곤한 자의 자녀의 삶을 담보로 운영하는 제도이자 부모세대의 빈곤을 자녀세대에 대물림하는 결과를 묵과한 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기초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가 1인일 경우일 경우에는 개인이 지는 부양의무의 무게는 다인가구에 비해 더욱 크게 다가온다. 현실적으로 월소득 280만원으로는 부양의무자 1인이 부모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소득수준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은 있지만 여전히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개정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뿐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2억2천8백만 원4) 으로 개정 전후 동일하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주택 역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 포함하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연구보고에 따르면5)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한 비율은 57.29%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보면 부양능력이 없으나 재산기준으로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도 22.01%에 달하였다. 더욱이 재산의 경우 소득에 비해 처분가능성이 낮고 대부분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실질적인 부양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판정기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양의무자가 재산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다면 이는 수급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4)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사각지대

개정 기초법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함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 탈락’의 경우, 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실질적인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급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법 제8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병역의무 중이거나 해외이주자인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등을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제7호에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들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법문 상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부양이 거부·기피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족 간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증명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 역시 가족관계 해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가족관계의 해체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례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6)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을 살펴봐도 ‘가족관계 해체’의 정의는 무엇인지, ‘정상적인 가족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결국 각 사안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은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고 본다.7) 지침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방법’에서 역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실관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을 공무원 재량영역으로 넘기고 있다.8) 

 

이는 경직된 법 적용을 넘어서 보장기관이 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주는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한 재량의 부과가 과연 수급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의문이다. 또 비슷한 요건을 가진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장기관에서는 재량을 발휘하기 보다는 지침의 틀 안에서 경직된 판단을 하기 쉽고, 실제 지침에서 열거된 몇몇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조차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현 상황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아무리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국가는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수급 사각지대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그로 인해 수많은 빈곤층이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앞에서 열거한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근거로 일컬어져 왔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며, 단순히 국가 사회·정책적 목표나 지향점으로 삼는데 그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9)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 17년 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틀 안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100만이 넘는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수급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2015년 개정 시행된 기초법 역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은 그들의 사회적 기본권, 그 중에서도 핵심인 공공부조수급권을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과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조속히 그 약속을 이행하여 수급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승호, 구인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30(1), 2010.
여유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지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공법연구」제41집 제3호, 2013. 2.
박성민,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제5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배진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사회보장법연구」제6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보건복지부(2017),「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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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선다

-----<1월. 목필균 >

 

유난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로 힘든 유난스러운 겨울입니다. 아직 창밖은 겨울이지만, ‘봄빛같은’ 신입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추위와 새봄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1월, 우리는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신입회원만남의 날은 작고 가벼운 이야기 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 카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했는데요, 먼저, ‘참여연대가 갖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

"준비를 단단히 하는 모습, 참여연대의 이미지 아닐까요?" ⓒ참여연대

 

한 회원은 운동 준비를 위해 손에 붕대 드레싱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 등 준비하는 모습이 참여연대의 이미지 같아보입니다.”

네. 2018 새해에도 어려운 싸움을 기꺼이 하고, 철처하게 준비하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2)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  ⓒ참여연대

 

"아이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모든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할 일이죠. 지금의 어린이들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는 대학 등록금 걱정없는, 취업 걱정 없는, 전월세 걱정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3)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이 검찰감시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4)

신입회원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활동한 지 스물네해.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검찰 감시 활동입니다. 참여연대는 정기적으로 검찰보고서를 발표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고, 주요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검찰>등을 펴내는 등, 검찰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5)

"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비닐하우스에도 주소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한때는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주소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닐하우스에도 주소지 전입신고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많은 이들이 주소이전과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6)

"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게 애써준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귀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가 박탈되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소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를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6일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대법원 승소 기념위원회

 

2009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애쓴 참여연대에 온 감사패입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희망UP 캠페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사무실 탐방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보듯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궁금해합니다. 친구가 살아온 공간과 분위기를 알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됩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무공간이라 쉽게 개방할 수는 없지만 신입회원만남의 날에는 특별히 회원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며 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7)

권력감시팀이 일하는 5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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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에 있는 팟캐스트 녹음실 앞에서 지난회차 출연진들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9)

3층에는 참여연대가 받은 감사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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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념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1)

'역사의 벽'에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걸어온 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2)

2018년에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참여연대

 

올해도 홀수 달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 가입하신 뒤 참여연대에 한 번도 못 찾아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에 관심갖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다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3월에 열립니다~ 꼭 오세요~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3)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4)

'미소담은 맛'의 김밥은 어떤 맛일까,궁금하시죠? 취향별로 준비되어있어요^^ ⓒ참여연대

 

 

 

금, 2018/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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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9회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책사이다 2018년 첫 주제는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해진 '신화, 민담, 이야기' 속의 영웅의 여정은 놀랍게도 개개인의 삶과 닮아있음을 분석해 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1948).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몬태나대학교 성폭행 사건과 사법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z3ny6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LUXp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XpZy1VKCVk

 

#1월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산책 판책

  • 《Stick 스틱!》(칩 히스, 댄 히스)
  •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권김현영, 루인, 엄기호, 정희진, 준우, 한채윤)
  • 《나의 마지막 대륙》(미지 레이먼드)

 

월, 2018/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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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전국 5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월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헌정특위가 신속히 처리해야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헌정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소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못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결했고, 새롭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구성되어 오늘(1/23) 회의를 재개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헌정특위에 △정치다양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 △국민의 참정권 확대, △비례성 보장을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터야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하여 1)민심그대로 선거제도 2)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3)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릴레이 청원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특위에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선거 전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 일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소개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주요 참석단체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정치개혁 서울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노총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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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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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The Vancouver Summit on Korea missed a critical opportunity for peace.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with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Olympics truce, the Foreign Ministers chose to further isolate and threaten North Korea.  

 

We urged Foreign Ministers to prepare the tabl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nstead, they chose to obstruct the path for peace being laid by North and South Korea.   

 

The US-led “maximum pressure” approach has utterly failed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eventy years of sanctions and isolation of North Korea have only furthered the DPRK’s resolve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not diplomacy that will lead to peace. Increased sanctions hurt ordinary people.

 

Secretary Tillerson’s depiction today of commercial airline flights as potential target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is reminiscent of Colin Powell’s UN presentation about Iraq’s “so-cal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rovocative effort to demonize North Korea sets up justification for even more extreme measures against DPRK, such as a naval blockade, which will be viewed by North Koreans as a war-like action. 

 

We are profoundly disappointed by the Foreign Ministers representing countries with a commitment to peaceful diplomacy and feminist foreign policies. At a time of great global instability, we looked to them for leadership for true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are resolved to build a global campaign to challenge sanctions that we know have cruel and punishing effects on ordinary North Koreans, to strengthen our feminist peace movements to challenge the drive for war, and to work towards the formal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Our commitment to peace is unshaken.

 

January 16,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화, 2018/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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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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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As sixteen delegates representing peace mov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raveled from Asia,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to convene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event held in solidarity with Canada’s Feminist Foreign Policy to promo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anctions and isolation have failed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stead severely harm the North Korean civilian population.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genuine engagement, constructive dialogue, and mutual cooperation. We issu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Foreign Ministers participating in the January 16 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mmediately engage all relevant parties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to work toward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bandon support for the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lift sanctions which have deleterious effect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ork towar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remove barriers to citizen-to-citizen engagement, and strengthen humanitarian cooperation;

 

Extend the spirit of the Olympic truce and affirm the resumption for inter-Korean dialogue by supporting:

i) negotiations for the continued suspension of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in the south, and the continued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in the north,

ii)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nuclear or conventional, and 

iii) a proces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Korea Peace Agreement;

 

Adhere to all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a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particular, we urge you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acknowledges that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stag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for all.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our long experience engaging with North Koreans through citizen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itiatives, and from our collective expertise on militarism, nuclear disarmament, economic sanctions, and the human cost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The Summit is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gathered nations have a historic and moral responsibili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can de-escalate tensions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apprehension of an attack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at could result in an intentional or an inadvertent nuclear launch. Resolving the Korean War can be the single most effective action to halt the intense militariz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gravely threatens the peace and security of 1.5 billion people in the regi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key step toward the total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January 15,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 = 밴쿠버여성포럼>

월, 2018/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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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_웹이미지_법관사찰한 양승태대법원.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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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8

This Month of PSPD

 

 

 

The New Year has come. Best wishes for a happy new year and I hope you all share happiness with neighbors. There have been lots of changes in our society in 2017 and we have sincerely dreamt for those changes. By and with the power of the people, PSPD has been trying to make people’s dream come true. It will work harder to make more changes and try to be with more citizens in 2018. Let me introduce what PSPD has done in December 2017 as follow.

 

 

Wrap up 2017, Plan for 2018

In 2017, PSPD has taken dow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th and by the power of the people. Prosecutors Office Act has been reformed that expedient dispatching prosecutors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s prohibit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tting out connections with prosecutors step by step. Anti-corruption Act has been changed to protect teachers who report corruptions in private schools. Entrance fee to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es is abolished and Yongsan horse racing screen gambling is closed. Children’s allowance is established and corporate tax is increased for top companies in terms of sales. Patriot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is stopped which only focused on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ostility to each other. The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claim for damage from Gangjeong residents who protested against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above are all what PSPD has demanded and worked for a long time, and there are still more to mention. These achievements are partly because a new government is inclined to progressive but aren’t possible without consistent efforts of PSPD. Wrapping up 2017 and planning for 2018 have started since mid-December last year. The first discussion of General Meeting Preparation Committee was held on 11 December. Colleting opinions and hearings for members will be held in January 2018 and I hope you all participate in the process.

 

 

Public hearing held at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Packet monitoring’

패킷

PSPD opposes to indiscriminate information collecting executed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the line with this, PSPD has requested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NIS’s packet monitor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March 2016 in cooperation with Jinbo Network Center and Catholic Human Rights Council. Packet Monitoring, a new term to most citizens is watching internet line itself. In other word, it allows to see and hear all activities done using the internet by a target subject. The bigger problem is anyone who shares the internet with a target subject regardless of wired or wireless are at risk to exposure.

 

After 22 months passed since the request for constitutionality, public hearing was held on 14 Decembe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PSPD, Minbyun and Jinbo Network have explained to judges why packet monitoring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 NIS’ packet monitoring must stop because all digital private life in the internet can be watched.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ed to change the Election Law

선거법

During 2017, PSPD has been a core organization of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hich works together to reflect people’s opinions in reforming the Election Act. It has asserted seat allocation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nge of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to vote such as lowering down voting age and abolition of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Act which regulate voter’s right to expression. However, it has been blocked by sluggish politicians and conflicts of interests. Hence, PSPD and civil organizations carried out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iberty Party Korea during December. In addition, PSPD requested constitutional decision on 13 December 2017 in respect to limiting voting franchise to 19 years old of age or abov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Urged to pass reform legislation and denounced Liberty Party Korea 

자유한국당

Liberty Party has refused to review the bill of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ranking public officers since 21 November. It is one of measures to reform prosecutors and to clean up corruptions related to power and authority. PSPD has suggested adoption of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in 1996 for the first time but it had faced organizational resist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all the time. However, it is an election promise of Moon administration and resistance of prosecutors are much weaker now. Nevertheless, it has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opposition of Liberty Party.

Therefore, PSPD has executed intense actions urging Liberty Party to participate in the bill review and to pass it to establish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의인상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was held at the Seoul Press Center on 1 December. PSPD has held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since 2010 in order to remind importance of whistle blowing for public interests and express gratitude to their courageous actions. Furthermore, PSPD also has made Righteous Citizen Award to remember their courage and sacrifice.

The awardees of 2017 are Jeong Hyun-sik and his family (spouse Lee Jeong-sook and son Eui-gyeom) who reported corruptions and connections of Choi Sun-sil, Cheongwadae and K Sports Foundation to the Hankyeroh, Kim Gwang-ho who exposed engine defects and failure of executing recall of Hyundai Motors, Shin In-sool who reported illegal distribution of maritime bunker C oil, Kim Eun-sook who exposed wrong expenditure of subsidies by Jeju branch of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nd Lee Myung-yoon who revealed Gwangju nursing home’s concealment of beating dementia patients.

 

Reported DAS slush fund to identify real owner

56쪽-사진교체

PSPD and Minbyun have filed a bill of indictment to the prosecutor office on 7 December in regard to slush fund of DAS which is suspected to be owned by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llegations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of Lee Sang-eun, a CEO of DAS and real owner whose name is unknown. Jeong Ho-young, a former BBK special prosecutor is also reported for the charge of neglecting his duty by conniving illegal acts.

Recently, following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by several media. △ In early, 2008, 12 billion won was found from 43 accounts owned by 17 people and it has been deposited to DAS accounts by transferring to other names or depositing again after closing accounts △ Despite Jung Ho-young, a special prosecutor has confirmed borrowed name accounts, he covered it up under the condition of depositing them to DAS accounts △ Accounting treated it as internal transfer from DAS corporation in overseas

 

12 billion won taken care by accounts under 17 names is likely to be a slush fund of Lee Myung-bak who is consistently suspected as a real owner of DAS. If that is true, Lee must be punished for embezzlement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or tax evasion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Most of all, if Jung Ho-young found the facts but connived it, he also committed a serious crime.

 

This case was allocated to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in the first place. However, Yoon Seok-yeol was just one of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s dispatched to Jung’s BBK Special Prosecutor Team in 2008 and investigation on slush fund including finding a real owner of DAS did not make progress because of various reasons. Fortunately, an investigation team is formed at Eastern office of prosecutors and has started working on 26 December. Besides reporting to the prosecutors, PSPD has reported DAS and real owner to National Tax Service for evading corporate and income tax and request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 on borrowed name accounts which seem to be actually owned by DAS and take following action to correct it. 

 

월, 2018/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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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⑪ ] 6.13 지방선거 서울시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한 이유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⑨]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갑자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치러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구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구를 나누는 선거구획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음모'라고 하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 "실력으로 막아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이다. 

 

그리고 용산구의회, 종로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담당부서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무슨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논란 왜?

 

문제의 기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가 1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에서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4명을 뽑느냐의 문제였다. 2명을 뽑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실제로 획정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중심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에서 111개가 2인선거구였다. 3인선거구는 48개였고, 4인선거구는 1개도 없었다. 

 

이렇게 2인선거구가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본래 구의원 선거구는 서울시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마포구의 경우에 서울시 의원 선거구가 4개 있다. 이 4개의 선거구를 그대로 구의원 선거구로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선거구마다 4명씩을 뽑는 4인선거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위해 일부러 시의원 선거구 1개를 구의원 선거구 2개로 쪼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4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쪼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8개의 구의원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마포구의회 선거결과는 정확하게 양대 정당이 갈라먹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이었다(비례대표2석도 각각 1명씩 나눠가짐).   

 

 

▲ 2014년 마포구의회 선거구 ⓒ 하승수

 

 

마포구만이 아니다. 서울 전역에서 4인선거구로 할 수도 있는 선거구들을 일부러 2인선거구로 쪼개서 159개의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중에 69.8%인 111개를 2인선거구로 만들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현황 ⓒ 하승수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서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 뿐이었다. 419명의 서울시내 자치구의원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을 제외한 당선자는 총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던 것이다. 

 

 

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

 

 

▲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기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서 인위적으로 쪼갠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냈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2인선거구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한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예 기초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일단 4인선거구라도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천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의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구제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정치의 영역인 풀뿌리 기초의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 4인선거구쯤 되면 무소속후보나 소수정당 후보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기초의회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옳은 방향이다.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서울행동>도 각 정당 및 자치구의회들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는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떤 선거제도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할 문제이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이라도 기존보다 개선될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반발하는 정당과 자치구의회들은 '자기 밥그릇'보다는 어떤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12월 14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공동 게재되었습니다. '정치야 말좀들어'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목, 2017/1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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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언론이 놓친 문 대통령의 '신의 한수'

5당 원내대표 회담, 개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필요 강조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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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언론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옮기면 이렇다.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정치시스템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만하다. 

 

지금대로라면 아무리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이렇다

 

대통령중심제냐,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냐? 

 

그렇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다수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설사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이원집정부제(국회에서는 요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한다) 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한다면 국민투표 통과가 어렵다. 특히 인기 높은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할 경우에는 개헌은 쉽지 않은 얘기이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국회에서는 개헌동력이 떨어질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물꼬를 트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다른 권력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얘기이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이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을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선행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얘기이다. 흔히 의원내각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는 나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예를 들지만, 이 나라들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일부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300명 국회의원이 있다면 300명 전체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2015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면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독주를 하기가 어렵다. 어느 국가든 간에 특정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50% 이상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들은 정책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정당투표를 통해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를 하는 국가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도입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처럼 지역구에서 1등 하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으로 300명 중 25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통해 지역구에서 다수를 당선시킬 수 있는 다수파를 형성하게 되면, 장기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원내각제가 독재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이웃 일본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일본은 중의원 475명 중 295명을 지역구 1위대표제(소선거구제)로 뽑고 180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475명 중 180명만 정당득표율대로 나누고, 295명은 30%를 얻든 40%를 얻든 지역구에서 1등만 하면 당선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보다는 비례대표 비중이 높지만,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똑같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불과 46.82%의 득표로 68.63%의 중의원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사실상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 <표> 2014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 하승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헌논의를 다시 본격화하자는 등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하루 속히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정치발전 특위'가 있지만, 입법권 없이 논의만 하는 특위에 불과하다. 그런 위상의 특위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안을 완성할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시화된다면, 개헌 논의도 풀릴 수 있다. 권력 구조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은 열린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신의 한 수'에 대해 국회, 특히 야당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 이 글은 5월 24일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게시되었으며,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연재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수, 2017/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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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회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에는 회원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2018참여연대 회원토론회<와글와글>이 지난 1월 20일, 70여명의 회원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은 어땠는가? 2018년 참여연대는 어떤 일에 더 집중해야할까?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1)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의 진행으로 이날 토론은 진행됐습니다. 먼저 ‘원활한 토론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나이는 몇살이냐? 결혼은 했나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편해 할 수 있으니까요..” “토론을 할 때는 나와 다른 의견이어도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긍정적으로 호응해주시고, 기본적으로 1인당 정해진 시간(3분)을 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할말이 많으니까 발언의 주도권을 잡는다거나, 상대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서로를 존중할 수록 토론은 더 잘 진행될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다가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토론이 될테니까요. 참여연대의 회원토론은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2)

70여명이 함께 한 토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3)

열심히 토론하는 회원들의 모습 ⓒ참여연대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4)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토론은 다섯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을 위해 집중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개혁 과제 - 사회 안전망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개선해야 할 과제 - 개헌과 지방선거, 참여연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분야 민주화를 위한 주요 과제 - 더 많은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회원확대, 참여, 홍보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죠? 참가한 회원들은 모듬별로 토론에 참여했고,, 원하는 주제를 두 개 고르고, 각각 두번의 모둠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5)

“남북한 우편물 교류가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6)

“남북관계 개선, 평화와 통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참여연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회원은 “남북우편물 교류가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남한과 북한은 많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이 교류했고, 남북철도도 이어지는데 우편물 교류도 되어야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개성공단이 있을 때 부분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편물 교류를 통해 북한산 나물도 팔아주고, 농산물도 팔아주고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1500개의 우체국있다고 합니다. 편지도 주고받고, 물자도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다보면 경제적 지원, 물자지원을 통해 장차 있을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세대간 통일에 대한 시가의 차이 참여연대가 나서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

 

청년, 돌봄노동자, 그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20180120_회원대토론회 (07)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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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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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에게도 점심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청년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노동자들, 그들의 삶을 위해 참여연대가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18년 1월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등록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삶,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떠는 여론들 너무 황당해요. 사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인데 이 부분은 왜 말하지 않죠?”

“청년들, 아파도 병원에도 못갑니다. 정부에서 청년의료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몇해 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청년의 팍팍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 진학을 기준으로 한 것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많아요. 미진학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목소리를 위해 참여연대가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죠. 가사노동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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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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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좀더 힘을 내어 주세요!” ⓒ참여연대

 

회원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전반에 반영될 수 있기를, 신뢰받지 못하는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 정말 많습니다!

 

“사법개혁의 첫 단계 공수처라고 봅니다. 이때 권력기간들끼리 힘겨루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기관들끼리 서로 포용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

“촛불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제도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스템의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입니다. 입시교육도 문제고요. 유럽식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수요에 맞추고, 시민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와글와글 회원토론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참여연대의 활동 방향은 3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날 나눈 의견은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지금 참여연대는 2018 어떤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 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날 회원들이 주신 의견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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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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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모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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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참여연대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남북회담이 진행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맡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혁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개혁, 최저임금 시행 등에서 이미 자유한국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여연대는 더욱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8, 참여연대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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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올해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화이팅!" ⓒ참여연대

 

 

화, 2018/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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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 클릭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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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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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방첩부서의 정치인 불법사찰, 철저히 규명되어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 강화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 시급해

 
오늘(1/23) 민병두 의원을 통해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은 관련 사실을 빨리 조사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첩국 단장 K모씨의 지휘에 따라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3개 파트로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을 벌이고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을 붙였다고 한다. 공작 대상자는 대부분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이었고, 한명숙, 박원순, 박지원, 정연주 등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사건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을 통해  ‘박원순 제압문건’을 비롯한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탄압과 사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사실을 보았을 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작업은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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