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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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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08:59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5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그리고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제주도의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제주 해상풍력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핫핑크돌핀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는 제대로 된 기준이나 고시도 없이 오로지 경제성과 당위성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야생방류된 금등과 대포를 비롯해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7마리(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 금등, 대포)는 어느덧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제주바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는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세계 환경수도’, ‘청정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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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어업량은 90만 톤으로 위기인데 양식장 생사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494천 톤
  [caption id="attachment_196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자료집]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
목, 2018/1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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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는 한국바다에 남은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의 마지막 서식처,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인근에 해양생태배움터 '돌고래 도서관'을 열어 약 100여 마리 남아 있는 멸종위기 돌고래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해상풍력단지건설과 제주 해군기지, 신공항과 신항만 등 과도한 개발과 쓰레기 및 온갖 오염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지금, 돌고래를 지키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같이가치에서 응원&공유 부탁드려요.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
목, 2017/08/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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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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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흙탕물 범인, 알고 보니 환경감시기구

[현장]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오탁방지막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60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가 붉은 흙탕물로 물들었다. 오탁방지막도 없이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3km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발주한 공사다. "금강에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13일 오후 1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세종보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류로 오르던 중 세종시 금남교 아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금남교 아래에 설치한 가설교를 제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대형덤프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금남교 교각 아래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를 중장비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없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하고서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우선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현장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지만 공사는 지속하고 있었다. 재차 전화하고 나서야 2시 30분경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어제는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한 것 같다. 그래서 재설치를 요구했고 공사는 중지시켰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7"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공사장 입구에 설치돼야 할 '공사개요' 표지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증'으로 덮어 놓았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강 중앙의 교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웃음거리다. 겨울철 민감한 수생태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국가자동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주요하천 및 호소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한강 23곳, 금강 13곳, 낙동강 24곳, 영산강 10곳 등 총 70곳을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 공사 중이다.ⓒ 김종술[/caption]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모태로 환경을 보존하고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금, 2018/1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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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ight(폴라)는 시사에 관심 있는 고3 친구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폴라는 동물의 권한 되찾기부터 사회적 약자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첫번째 활동이 온라인 펀딩에서 모금을 해서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보호 활동을 후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텀블벅 펀딩에서 8월 23일까지 45만원을 목표로 온라인 펀딩을 하고, 성공하면 모금액의 80%를 핫핑크돌핀스에게 기부하겠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폴라! 텀블벅 모금 "행복한 돌고래를 위하여" 참여하기 https://tumblbug.com/forright


돌고래의 사육환경 실태를 알리기
화, 2017/08/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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