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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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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7:10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정규직)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7월 31일(월) ~ 8월 18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8월 22일(화)  오후  3: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8월 28일(월) / 협의 가능

 

4. 근무조건 및 대우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퇴직금 포함) 비고
나눔기획팀 팀장 09:30 ~ 17:30
(주5일)
3,400만원 ~ 3,700만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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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수요춤전 ‘명인동행’ 

❍ 공연일시: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 신청기한:  4월 6일(금)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9908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8/03/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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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한국지부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3월 27일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최종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중대한 권리를 지닌 정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앰네스티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운영회원자격) ② 정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전 연도 정회원이었던 자는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연회비를 납부할 것

2.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할 것

제6조(운영회원자격) ② ㅡㅡㅡㅡ ㅡㅡㅡㅡ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년 이상 후원회원인 자는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한국지부 정관 전문 보기


정관 개정과 더불어 올해 총회에서는 ‘앰네스티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회원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우리의 활동원칙을 재확인하며, 운영회원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부,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운영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운영회원의 후원회원 가입 권고 보기

월, 2018/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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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연기 공고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연기 공고


4월 22일 개최 예정이었던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장소 및 재정상황에 의해 1주일 후인 4월 29일로 미룹니다. 장소섭외 및 비용의 문제로 당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17년 4월 29일(일) 14:00

o 장소: 공무원노조 7층 대회의실 


□ 성원

o 서울시당 운영위원

o 전국위원

o 중앙당 대의원

o 서울시당 대의원


 □ 안건

* 안건은 운영위원회 논의 이후 대의원대회 개최 2주전까지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수, 2018/03/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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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8.01.01~03.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251,141,045 88.5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50,378,829 3.6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29,665,000 2.1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6,000,000 1.8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6,255,000 1.2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39,484,763 2.8
총수입 1,412,924,637 100.0

지출(2018.01.01~ 03.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9,917,320 0.7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울모금회-365MC)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370,162,433 26.2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7,974,780 0.6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09,190,876 7.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7,708,599 1.3
 사업비 잔액 897,970,629 63.5
총지출 1,412,924,637  100.0
수, 2018/04/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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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18년 3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Aileen Park(박아일린) ING생명보험주식회사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숙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미경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희환 교촌에프앤비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성연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길기호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다영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식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   성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오목 김옥은 김   용 김용남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연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   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나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순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정민 남현지 노건택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가빈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미래포럼 민가영 민들레누비
민무숙 민옥기 민하영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다예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우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주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은 박지현 박지효
박   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태병 박해숙 박   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삼희 배선혜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선숙 백선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손경화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복순 송상섭 송상희 송순영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명혜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예서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웅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상돈 심숙경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인승 양재섭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서영 엄선예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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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춘희 오현주 오혜린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우문식 우미숙 우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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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해분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영 윤 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민우 이범기 이복순 이상근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쌍선 이씨엠디 이애란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원대 이원식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숙 이윤재옥 이   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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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한용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현정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재 이회영 이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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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대근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성식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란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상환 정선아 정선영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승희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주리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하선 정 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명숙 조 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정경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은 조주헌 조주현 조준경 조지혜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   영 주태옥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가현 차승현 차연희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은순 채지연 채현주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란주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옥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애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   진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숙 최혜리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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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피선희

하경란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섭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애자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의 한종혁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혜경 허명지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   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신학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긍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상호 홍석보 홍성희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성철 황숙희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희 황정혜 황주연 황주희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금, 2018/04/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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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추가 내용

추가항목 추가 건
4.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포스트디엠

-SG GLOBAL SUPPORT SERVICES SDN BHD

위탁범위

-회원주기별 대량 우편발송

-회원관리

2.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10.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주)도움과나눔

-(주)비트웨이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 김희진 (사무처장)

소속: 사무처

-삭제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 이경은 (사무처장)

소속: 사무처

월, 2018/04/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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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방선거준비위원회 회의 결과 


개요

일시: 2018년 4월 8일 오후 3시반

장소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관악), 하윤정(부위원장마포), 정경진(부위원장), 이상덕(강북), 이용희(영등포), 박기홍(성북), 박예준(강서이주영(양천) 8

 

불참

용윤신(서대문), 권기응(광진), 김세현(부위원장), 류성이(송파), 용혜인(동대문), 최승현(은평), 이인호(노원), 구자혁(종로중구), 진기훈(강남서초), 지건용(구로금천) 10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유검우(강남서초) 3


논의1. 서울시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일정 논의 

- 4월 9일 선출공고를 내는 것으로 선관위에 의견 전달 하기로 함 


논의2. 서울시당 지방선거 종합계획

- 초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수정안 및 14년 지방선거에서의 시당 지원비율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함. 


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c9nfxf


월, 2018/04/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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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201848일 오후 3시반

장소: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정경진(부위원장), 이상덕(강북), 이용희(영등포), 박기홍(성북), 박예준(강서) 7

 

불참

용윤신(서대문), 권기응(광진), 김세현(부위원장), 류성이(송파), 용혜인(동대문), 최승현(은평), 이인호(노원), 구자혁(종로중구), 진기훈(강남서초), 지건용(구로금천) 10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이주영(양천), 유검우(강남서초) 4

 

 

*성원미달로 운영위가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조직 및 재정보고

2-4. 기타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대의원대회 안건 초안 논의의 건

- 규약개정안 및 사업계획안,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대에 올릴 안건에 대한 초안 논의를 인트라넷을 통해 빠르게 공유하기로 함


기타안건

 

차기 회의는 429일 오후 1230분 중앙당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회의자료 : https://goo.gl/FGDHNg

월, 2018/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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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서울특별시장 후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역구 후보 (해당 선거구별 1)

서울특별시 구청장 후보 (해당 선거구별 1)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해당 선거구별 여성 1)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지역구 후보 (해당 선거구별 1)

 

 

2. 선출방법

 

(1) 선거구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8313일까지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413)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454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413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201754일부터)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554일부터)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7114일부터)

4.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413()

입당기준일 : 2018313

생년월일 : 200454일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8418() ~ 420() 18

 

(2) 후보자 등록 방법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 사진,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장애인 평등교육 이수 확인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 시각까지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당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등 당규에서 정하는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 2018421() ~ 2018429() (9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430() ~ 54() 18

(현장투표는 54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18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현장투표는 54() 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3)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서울시당

 

 

6. 선거 주요 일정

 

(1) 409() 선거 공고

(2) 41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414() ~ 416()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3일간)

(4) 414() ~ 423()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5) 417() 선거인명부 확정일

(6) 418() ~ 420() 후보등록기간 (3일간)

(7) 421() ~ 429() 선거운동기간 (9일간)

(8) 430() ~ 504() 투표기간 (5일간)

 

201849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 선거 관련 문의 : 전화 02-786-6655 / 이메일 [email protected]

월, 2018/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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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2018년 3월까지 한국지부 이사회와 국제사무국이 사무처장 공개 채용 과정을 진행한 결과, 2018년 4월 2일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은 향후 4년 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경영과 업무 실행의 총책임자이자 한국지부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안녕하십니까?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께 인사드립니다.
 
새로이 사무처장으로 함께 하게 된 이경은입니다.
앰네스티 회원들은 자신과 피부색, 언어, 국적 등이 다를지라도, 누구든 인권이 침해 당하면 이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불의에 내 일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연대 활동이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한국이 이러한 앰네스티 이념과 함께 한 지 40여년이 넘고, 정식 지부로 인준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고 인권을 지키는데 기여했습니다.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앰네스티 인권 연대 활동에 한국이 당당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앰네스티가 한국에 가져온 변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진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 4월6일

월, 2018/04/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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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2018.04.29 일요일 14:00 공무원노조 대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 당사 7층)


안건

1. 규약개정의 건

2. 2017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3.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4. 2016-2017 결산안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5. 2018년 예산안 승인의 건


성원

서울시당 운영위원

전국위원

중앙당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문의 02-786-6655


노동당 서울시당

화, 2018/04/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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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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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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