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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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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5:39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손에 쥔 돌이 절묘하다. 판세를 분석하여 초반에 둔 포석(布石)이 ‘인권경찰’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찰에게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를 마련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사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받으려면 획기적인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과거도 청산하고 반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미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어렵다. 나눠야 할 자에게는 빼앗길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받아야 할 자의 권한 행사에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전략, ‘인권경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경찰의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지난 수년간 꿈적하지 않고 뻣뻣하더니 이제야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아니라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를 향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니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하다던 당시 경찰청장은 간데없고 살수차 책임자는 사라졌는데 현 경찰청장만 사과한다고 부산하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듯하다. 


정권이 바뀌니 좌불안석인 경찰청장은 또 다른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인권경찰로 변신하려고 연일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경찰서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듣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경찰

 

과감하고 통 큰 개혁이어야
외부인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수사개혁도 끼워 넣어 자신들 혼자 할 수 없는 수사권조정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과제에 자치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경찰, 인권 친화적 수사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집회시위 관리 등이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십수 년 몸에 밴 정권 해바라기가 단숨에 바르게 설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선다.


지난 시절 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만 바라본 경찰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강연을 듣는다고 인권감수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변하지도 않는다. 통 크고 과감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자행한 부당한 공권력남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실천하고 체화해야 한다. 어쨌든 집회관리는 달라질 것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을 배석하게 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조급히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다.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 아니어야
이 모두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며 인권문제를 내건 데 대한 경찰의 즉각적 반응이라면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경찰 스스로의 반성적 조치이길 기대한다. 타율적 쇄신 노력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가 10월 21일 경찰의 날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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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사회고발’ 3부작 마지막 작품입니다. 

 

<1급기밀>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MBC [PD수첩]을 통해 해군 방산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9년 MBC [PD수첩] 제보에 앞서 그해 5월 참여연대에 해군의 방산비리를 제보하였고,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0년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일시 2018. 1. 10(수) 오후 6시

장소 국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최 참여연대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8:00 GV(관객과의 대화)

               배우소개 및 행사 주최 측 인사

       18:30 영화 상영 (101분)

 

 

[영화소개] 

<1급기밀> 2018 .01.24 개봉 ❘드라마 ❘ 한국 ❘101분 ❘12세 관람가

감독 홍기선 ❘ 출연 김상경(박대익), 김옥빈(김정숙), 최무성(현석)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 “또 조종사 과실?”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두가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재 진행 중인 실화!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김상경)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25시]의 기자 김정숙(김옥빈)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데…  그들이 시작한 전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관람신청 https://goo.gl/usf1SC

20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4석(본인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관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이 불가하오니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리배정은 선착순입니다.

5. 영화 상영 전 GV(관객과의대화)가 약 30분 간 진행됩니다. 

6.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02-723-4251로 문의해주세요.

 

 

 

 

 

화, 2018/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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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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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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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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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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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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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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