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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 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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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 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1:49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석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로 6월 항쟁 30주년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민생권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거나 고초를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의 올바른 개혁과 진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사업 진행

처장보고-공익제보자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파면,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공익제보자에게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며, 최종 선정되면 8월부터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 돌입

처장보고-코이카감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코리아에이드(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자료 삭제 등 은폐를 지시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6월 16일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조직으로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묵인·동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산하기관인 코이카에 관련 정부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다방면에서 자행되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박 3인에 대한 재항고와 수사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20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 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2016년 10월 12일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항고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23일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20일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봐주기 한 사건에 대한 대응과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 최고위층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고발

처장보고-정찬우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금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하나은행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유라 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연 0.9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고 현지 송금수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해 하나은행에서 불법적 승진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5일,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하나은행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 ‘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금융농단과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기대합니다. 

 

김포 화상도박장 추진 백지화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500일이 넘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마사회가 추진하던 김포 화상경마도박장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28일 있었던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용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새 정부도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행산업 규모 축소와 관련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과
‘도시의 노마드’ 평화의 춤 공연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6월 항쟁의 참뜻을 기리고 고故 이한열 열사, 고故 박종철 열사 등을 추모하고 국민들의 참여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 팀은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로 평화의 춤추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 진행

처장보고-사드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 전역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성주 주민들의 투쟁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고, 원불교 등 종교인들의 반대 운동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그만큼 백해무익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드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전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호소했습니다.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한 행진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집회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평화적으로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고, 남부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호소

처장보고-특수고용

‘특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수고용노동자'의 준말인데, 고용 노동자면 다 같은 노동자이지 특수고용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제로 사장이나 자영업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입니다. 화물기사, 건설중기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방송작가, 재택집배원 등 그 형태와 직종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분명 노동자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7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에 포함될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발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민영화 폐기-철도 상하통합 촉구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의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 반대-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모임)은 6월 20일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정책답변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상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시너지효과 못 내고(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 간 갈등만 양산, ②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에 대해 통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주창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임기 초부터 이행할 것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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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도입? 여기서 멈춰야 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국사회에 핵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아니다. 탈핵 시대로 가자던 문재인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한다. 대선시기 당시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핵잠수함 보유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걸 보여준다.
 
탈핵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때 아닌 핵무장이나 핵의 군사적 이용이 회자되는 상황은, 가시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에 오랜 시간 지속돼온 핵 갈등에도 한국사회는 그 어떤 핵 위험도 없는 한반도를 상상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만을 의미할 뿐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이 남과 북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터인데, 한-미 정부는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핵폭격기의 존재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미국 전략 핵무기의 전개에 안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평화를 위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그토록 비난하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와 닮아 있다.
 
핵잠수함 도입의 비효용성
 

공포와 불안 심리에 기반한 군사적 대응책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무기사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처한 지리적 환경,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국제정치적 고려 등과 관계없는 최신예 무기에 눈을 돌린다. 자의적인 기대와 희망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효용성 검토를 압도한다. 지금 정부와 군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하겠다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SLBM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만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것은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재충전 없이 장시간 작전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핵잠수함만 있으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 전부터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대로도 북한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핵잠수함보다는 여러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도 존재한다. 북의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여 직접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대체로 노후화되었고 성능도 한국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해왔다.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훨씬 우위에 있다던 잠수함 전력을 갑자기 무용지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 건조의 경우 빠른 항해속도에도 탐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자로 탑재에 따른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군 내부의 이견도 존재한다. 실제 잠수함 건조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우수한 국가들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잠수함 사업이 ‘대양해군’을 내걸었던 해군의 숙원사업일 뿐, 한국군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제사회와의 역진 대신 근본 해결을
 
핵물질 통제의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 개발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추진동력으로 핵무기급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로가 그렇듯 핵추진 잠수함도 핵무기 원료로 추출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부산물로 남기게 된다. 핵연료와 폐기물의 사용, 보관처리 문제도 따른다. 오랫동안 비핵국가들이 핵잠수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도 보유하지 못했던 것은 핵추진 기술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2013년에만 72대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이나 12대를 가진 영국(Arms Control Association, 2013)의 경우, 핵무기에 사용될 핵물질을 줄이고 추가적인 생산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브라질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처음으로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힐 때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비용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브라질의 사례는 다른 비핵국가들이 잠수함 보유를 명분으로 핵무기 원료 획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인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스멀스멀 퍼지고 있는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도입 주장 역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진하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 핵발전소 감축과 핵물질에 대한 강력한 통제 그리고 핵무기금지협약의 발효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유물과도 같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포기시킬 수도 없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이상 한반도 핵 문제를 북한 핵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시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비핵지대를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 창비주간논평 바로가기 >> 

목, 2017/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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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제기돼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12/21) 검찰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2017.12.7.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지 2주가 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진행하였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오늘(12/21)자 단독 보도(https://goo.gl/KiK3eZ)를 통해 검찰이 기초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적법한 사건 관할을 못 찾고 계속 검토만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가 BBK특검에서 일했던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같이 검찰이 검찰 내부로 칼끝을 겨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차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호영 전 특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호영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8. 2. 23.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과 약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질서를 세운 바 있다. 모든 국민은 ‘특권과 차별’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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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과 정치 투명성 보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청원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오늘(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개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입법 청원 기자회견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청원 아홉번째

- 여는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청원 취지와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 정치개혁특위에 입법 촉구 등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붙임1 : 청원안 내용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 또한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임.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일한 선거구가 보다 바람직하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전체 비례대표의 의석은 100석 이상으로 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함. 

 

2.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5만 명 당 국회의원 수 1명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의석 확대와 함께 세비 동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병행함. 

 

3.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4.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함. 

 

6.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7.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추도록 함.

-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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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8/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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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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