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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전략, 어떻게 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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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전략, 어떻게 귀결될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16:44

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한국취재 및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편집: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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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2017.3.23.  우원식 의원실 임도균 비서관 T.788-2515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총 10쪽 / 그림 1매   <보도자료>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동의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16시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 2. 진행순서 및 주요 참석자 - 참가자 소개 (국회의원 김해영) - 사회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김해영 연구책임의원 - 발언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묵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간사의원 윤종오 - 회견문 낭독 - 탈핵 공동정책 발표 퍼포먼스 (대선후보 정책협약 서명판 및 해바라기, 바람개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자회견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퍼포먼스 등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해 기사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지난 40년, 원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공고한 담이 되어 우리사회를 에워싸 왔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싸고 위험합니다. 천문학적인 해체비용과 수십만 년이 넘는 반감기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원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병행할 수 없는 청산목록 중 하나입니다. 위조한 성적표로 불량부품이 채워졌던 신고리 3,4호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최소한의 안정성평가도 외면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 원자력업계에 쌓여온 적폐들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계측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5.8 경주지진과 595차례의 여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해선 안됩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정당의석수, 이름 가나다 순)가 공동정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원전 축소>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원전안전>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 했습니다.(※세부 정책은 별첨 참조) 오늘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선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7.3.23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0323[기자회견문]_대선_탈핵공동공약협약 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목, 2017/03/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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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교대제 따라 ‘231시간 VS 309시간’ 큰 차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구분

업체수

기사수

1월 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

시내

18

3,505

231시간 0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2,254

287시간 58분

 

마을

4

245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68

262시간 32분

 

시외

6

849

309시간 33분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기사 10%는 월 300시간 넘어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무한정 연장근로 뒷문 연 근기법 59조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59조 축소 공약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만근일 훨씬 넘겨 장시간 노동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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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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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권고 이행여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타 모든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 일정, 그리고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위의 권고들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3가지 우선순위 권고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NGO 모임은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NGO 모임은 법무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관련 질의서


                                수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발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지난해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습니다. 최종견해는 총 2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1)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 권고 3가지 항목은 주요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어 심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2016년 11월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 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 권고에 대해 이행 기한이 명시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 방안은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 (권고 15번, 45번, 53번)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권고에 대해 1년 내에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권고들에 대해 이행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 (최종견해 단락 1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15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트렌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위의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 혹은 반성소자 차별 선동 행사) 관련 행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1.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형사처벌 관련 (최종견해 단락 4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45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
 -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번 자유권 심의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관련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입 직전까지 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정권이 바뀌며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나 국민적 합의 부족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는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한국 정부에게 내리는 유례없이 강력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 사면이라는 권고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처음으로 내린 권고입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은 유엔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1-2.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관련 (최종견해 단락 53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53번에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할 것
 -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할 것 

 

해당 권고와 우려사항은 지난 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해 조사활동을 펼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의 출국 기자회견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허가된’ 집회만을 합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허된 집회면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1-3.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2. 자유권 위원회의 기타 최종견해 관련

 

2-1.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 최종견해 이외의 다른 최종견해들에 대해서도 차기 자유권 심의 때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각각의 권고에 대해 차기 자유권 심의 보고서 제출 예정일인 2019년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할 것

 

기업과 인권
 -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할 것 
 -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차별금지
 -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여성에 대한 차별
 -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
 -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것
 -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
 -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할 것
 -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할 것

 

반테러조치
 - 반테러 법률과 관행이 자유권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형제 
 -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자살
 -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할 것

 

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자유권 규약 제7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것
 -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
 -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할 것
 -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군대 내 폭력
 -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
 - 군대 내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할 것.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님. 
 -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할 것

 

구금시설 내 상황
 -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할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갈 것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
 -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것
 -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할 것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개정할 것
 -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할 것

 

형법 상의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할 것
 -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할 것
 -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의 해산
 -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생등록
 -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할 것

 

수, 2016/03/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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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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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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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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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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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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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2014년 국회 전체 속기록 가운데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3인방이 거론된 기록을 모두 찾았다.그 가운데 최순실씨 일가와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을 오히려 적극 보호하려 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육성을 한데 모았다.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순실 일가의 권력 농단 사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감지됐고,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최순실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또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다.이들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유지되도록 도운 공범들이다.

  염동열/19대 20대 새누리당 의원, 현재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그리고 이 선수(정유라) 찾아가서 사과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현수 선수 뺏겼을 때 얼마나 분통 터트렸습니까? 태권도 선수 아버지 죽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염려하던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강은희/19대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저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되는 거는 상당히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지금까지 승마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희정/19대 새누리당 의원, 발언 3개월 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데 부당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근거를 내밀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것,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진태/19대 20대 국회의원  저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댓글 하면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태흠/19대 20대 의원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국정 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빠뜨린 조응천, 박관천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정 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정홍원/당시 총리    지금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언급된 분들은 청와대에 나타나는 일도 사실 없는 분들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살림을 꾸려 가는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지 인사에 추호도 관여하는 권한도 없거니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조현재/당시 문화체육부 1차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현재 총리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 : 심인보, 이보람, 연다혜
편집 : 박서영

화, 2016/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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