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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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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24- 22:43

알쓸노건_표지.JPG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알쓸노건_목차.jpg



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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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편의점 버려진 알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5월 24일, 국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 사진.jpg 


노동건강연대 토론문)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심야 폭력 예방관리 방안


정해명(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1.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건강과 폭력


○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건강 실태 조사 자료는 부족한 실정 : 대부분 임금, 노동시간 등에 집중된 조사가 이루어짐

○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문제, 영양 불균형 문제,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2016년 말 경산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음

○ 이에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위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


2.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폭력 실태 


○ 알바노조가 11월 9일 ~ 25일 17일간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이르렀고, 폭행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 전체 편의점 알바의 9.0%를 차지했음. 특히 야간 알바의 경우 유의미하게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졌음

 - 여성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성폭력/성희롱 경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628명이 직장에서 살해되었음. 이중 26%인 167건이 소매점에서 발생했고, 39건이 편의점에서 발생했음

 -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주유소, 술집 등은 심야에 폭력 사고 경험률이 높은 직종임을 알 수 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의 폭력 경험률은 민간산업 부문 평균에 비해 7.7배나 높았음



3. 소매점 심야 폭력의 위험요인


○ 현금 관리 (강도의 표적이 됨)

○ 1인 노동, 외떨어진 노동 장소

○ 술을 파는 경우

○ 조명이 어두울 경우

○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가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스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4.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 개별 편의점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주에게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 편의점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 위협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편의점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편의점 폭력에 대해 보고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복이나 앙갚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폭력 경험이 보고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안전요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편의점 내 포괄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공적인 편의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


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 행동과 노동자들의 참여

○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편의점 내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주, 점주, 편의점 노동자 모두가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질 필요가 있음

○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조직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편의점 노동자 당사자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폭력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편의점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나. 작업장 분석

○ 작업장의 환경, 조직적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폭력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편의점 폭력 사고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여 2-3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됨


다. 위험요인 관리

○ 공학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의 폭력 행위가 잘 보이도록 창문 등을 디자인 함

 - 편의점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유지함

 -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구비함

 - 편의점 내 인구 밀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함

 - 편의점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마련함

○ 행정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편의점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지역 및 위치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심야에도 2인 이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

 - 폭력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권리 및 도망갈 수 있는 수단 보장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안전 및 보안팀 운영

○ 폭력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 경찰 및 관련 기관에의 보고

 - 폭력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라. 편의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 프랜차이즈 내에 편의점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수칙 교육

○ 폭력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감지 요령 교육

○ 폭력 및 갈등 증폭 상황 시 대처 방안 교육

○ 각각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



6. 어이없는 폭력으로 스러지는 청춘의 삶과 건강을 위하여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


전체 자료집 : 자료집)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pdf 

금, 2017/05/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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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장하는 공정위를 고발한다”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
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대기업 봐주기, 경제민주화 외면하는 수단이 된 신뢰보호원칙 

 

1. 지난 10월 26일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대기업 편의점가맹본부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통보해왔다. 참여연대가 2012년 10월 CU, 12월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허무하게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것이다.

 

2.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 12월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해오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한 서울사무소 측은 가맹본부 CU에 약 50억 원, 세븐일레븐에 약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재심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맹점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최종적으로는 2015년 10월 26일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해온 것이다.

 

3. 이 사건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결과를 통해 공정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면 개혁이 요구된다.

 

  1) 이번 공정위 처리결과는 그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다. 즉, 공정위는 CU,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최소한의 반박논리가 있는 영업지역 침해, 24시간 영업의무 강제조항,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심사를 하고, 실체심사까지 진행하여 법위반이 아니라거나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며 가맹본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미 일관되게 공정위 스스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불공정성이 명확한 중도해지위약금 조항, 송금지연위약금 조항, 계약책임 담보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형식요건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동일한 신고인의 사건에 대해 마치 쟁점별로 신고인이 다른 것처럼 이질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사건처리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마저 무시한 매우 모순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렇게까지 명백한 모순 행위를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공정위는 사건 내용을 파악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최소한 신고인에게 필요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전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신고서에 적힌 문자에만 충실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으로 접근해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3)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점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사건은 최소한 2개월 내 조사를 마칠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들은 장장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야, 가맹본부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4. 2014년 3월 당시,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과다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006년 공정위가 과다위약금이 아니라고 한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가맹본부들의 거센 반박에, 국가기관에서 ‘신뢰보호원칙’ 상 말 바꾸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결정을 내렸고,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더구나 이 위약금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4년 2월 공정위 훈령에 의해 만든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공정위에게는 대기업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신뢰보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전국 수십 만명의 가맹점주 이익과 비교한 이익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논리적인 가맹본부를 위한 신뢰보호가 수없이 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신뢰보호원칙보다 상위의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는 계속 형해화 되고야 말 것이다.  

 

5. 또 이 사건 신고 후 CU ․ 세븐일레븐 ․ GS25 ․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당시 무분별하게 과도한 출점으로 가맹점 매출이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맹점주 자살이 이어지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사회문제화 되자, 중도해지 위약금을 낮추는 등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이러한 자진시정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변경한 것으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공정위와 가맹본부가 사전에 준비한 쇼가 아니었는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결국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위 연출, 대기업 가맹본부 주연의 이미지 관리용, 대기업 봐주기용, 여론 호도용 작품을 만들어준 셈인 것이다. 

 

6. 이쯤 되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시장의 따뜻한 균형추 역할”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적혀있고 “불공정거래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준사법기관”이라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포함해 여러 사건에서 실상은 달랐다. 오히려 공정함을 침해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고, 대기업에게는 여러 이유를 통해 봐주기를 해줘 불균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아닌지 공정위는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7. 이번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사건처리절차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공정거래 사건에서 대기업과 같은 피신고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015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 발의(참여연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무위)을 공동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만 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공정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별첨 
1.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사건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사건

 

1. CU(구 ㈜보광훼미리, BGF리테일)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 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편의점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2013년 사이 편의점주 3명이 자살하고 2명이 과로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름.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하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2. 세븐일레븐((주)코리아세븐)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43억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주의 집단 제보를 통해 참여연대가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CU사건처럼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3. ㈜ 코리아세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  2015년 10월 26일 현재 사건 조사 중
- 2013. 11. 21 공정위에 신고. ㈜코리아세븐은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 행위 등을 함.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6. 5.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는 내용 회신 받은 후, 사건 조사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음 


▣ 별첨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수, 2015/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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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자영업자> 1. “주말도, 휴일도 없는 30시간 편의점이예요”  2. 쉽게 문 열고, 쉽게 망한다.

(이 글은  전남 광주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혜숙씨(가명)의 육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런 형식을 ‘사람책’이라고 한다. 

또 이 글은 경향신문( “365일 하루 30시간 부부 맞교대…군대 간 아들 면회도 못 갔어요)에 전재됐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안 써요. 하루 24시간을 둘로 쪼개서 반반씩 근무하는 셈이죠. 저는 보통 새벽 3시쯤 일어나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도시락을 싸서 부지런히 집을 나서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남편이 있는 가게에 도착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야간에 고생을 하니까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죠. 이때가 하루 중 남편과 제가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교대시간 전후로 한 두 시간 남짓이요. 그 시간 동안은 둘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진상손님 흉도 보고, 못했던 잔소리도 하고. 그때는 손님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면 대화를 못하잖아요.

하루 2시간, 한 달에 이틀 반나절을 함께하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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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쯤 남편이 집으로 가고 나면, 그날 팔 빵을 구워요. 우리 편의점은 빵이랑 쿠키를 직접 구워서 팔아요. 그리고 8시부터는 상온제품, 유제품 등 연달아 들어오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재고가 없는 건 추가 발주를 넣어요.

틈틈이 빵을 굽고 포장하면서 손님을 받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요. 보통 오전 11시 전에 가게에서 첫 끼를 먹죠.

정오가 되면 근처 대학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러 몰려들거든요. 그 전에 해치워야 해요. 밥은 카운터 안쪽에 간이식탁을 펴놓고, 집에서 싸온 몇 가지 반찬이랑 먹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몰려서 한 끼 먹는 데 두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오후 3시 반쯤 남편이 다시 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하루가 금방 가죠.

편의점 일이 편하다는 말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혼자서는 손발이 모자라죠. 쉽게 생각하고 덜컥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저희끼리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편의점’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창고정리나 청소를 하기 힘들어서, 교대시간 전후로 둘이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상 남편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주말도 휴일도 없는 연중무휴의 도돌이표 하루

편의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은행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을 7~8년 정도 했어요. 2000년도였을 거예요. 외환위기 칼바람을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마지막 해고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을 당했죠.

남편이 40대 후반이었고 첫째는 고3, 둘째는 겨우 중2였어요.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 시기였죠. 남편이 작은 개인회사에 재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금을 끌어오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이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만뒀죠.

당시에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집에 목돈이 꽤 있었는데, 사기꾼이 붙더라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주식도 하고 사업투자도 했지만 다 여의치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지인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편의점은 장사경험이나 별다른 수완이 없어도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때는 편의점 매출이 많지 않아도 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최저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알음알음 시작하게 됐어요. 본사에서 주는 최저보장금이라도 다 챙겨보자고 생각했죠.

매장을 세 번 옮기면서 편의점을 하는 12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잠깐 빼고는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저희는 편의점을 처음 할 때 누군가에게 뭘 팔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서로 “장사는 정말 나랑 안 맞아”라고 말하죠.

영업을 잘해서 떼돈을 벌 자신도, 능력도 없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초기에는 둘이서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씩 근무하며 일을 배웠어요. 편의점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가게를 시작한 뒤부터 12년째 저희 부부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집과 가게만 오가며 지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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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부부는 끼니 때가 되면 편의점 한 구석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다. 사진은 김씨가 싸온 도시락 모습.

요즘에는 제가 몸 관리를 하느라 일주일에 세 번, 퇴근 후에 운동을 다니긴 하지만 집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려고 하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방학 때만 기다려요. 기댈 곳은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방학이면 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아들 덕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가게를 쉬어도 감지덕지죠.

편의점과 집 밖에서는 잠수인생

저희는 아들 둘 다 군대 면회를 한번도 못 갔어요. 첫째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입소할 때 데려다준 게 끝이었고, 둘째는 면회는커녕 군대 갈 때 데려다주지도 못했어요. 편의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다 잠깐 편의점을 쉬었던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애들 밥해주고 집안일하면서 보냈는데, 작은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해준다고.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미안했어요. 둘째가 중2 때부터 제가 편의점을 한다고 집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참 많은데,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 못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못 갔어요, 한번도. 가려면 또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저도 365일 24시간을 편의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회사 다닐 때 입던 낡은 양복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기가 싫었어요. 여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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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남편은 은행지점장으로 일했지만 2000년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진은 1998 외환위기때 대량해고를 당한 한 은행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

친구들이 자식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애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치매예요. 처음에 남매들끼리 돌아가면서 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의점 일을 하면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로 했던 편의점 매장 계약이 종료되고 잠깐 쉴 때였는데, 새로 편의점을 열기 전까지 한 20일 정도 저희 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제 네 차례니까 네가 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다들 사는 거 바쁘고 힘들어서 집에서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독하게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제가 집안 일만 할 때는 사교모임이 많았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편의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제가 먼저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계속 모임에 나가지 않다보니 연락이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같이 편의점 하면서 알게 된 친구 말고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일 편의점에 있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끊어야 하고, 시간 내서 누굴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네 주민 모임은 회비만 내고 있어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은 단골 개념이 적기도 하고, 손님들과는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되도록 말 섞지 않으려고 하죠. 외상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또 까딱 잘못하면 사기당하니까. 몇 걸음만 가면 근처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데 거긴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인 얼굴도 몰라요.

저희 부부는 편의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종의 잠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적인 생활 모두에서요.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만 나와도 꺼버리고 독하게 일만 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다보니, 외롭고 슬프고 그런 감상에 젖어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이 아니면 이걸 왜 하겠어요?”

두 번째 편의점 계약이 만료되던 때가 저희가 편의점을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될 즈음이었어요. 처음 가게는 유흥가에서 했고, 그 다음 가게는 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술꾼들, 사고치는 중학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였죠.

정말 편의점 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오는 손님들도 다 미워 보이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는 편의점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쉬면서 수입이 딱 끊기고, 있는 돈만 쓰니까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집에서 가까운 직업훈련소에 몇 달 다녔어요. 저는 제봉을 배우고 남편은 양재를 했어요. 편의점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무조건 둘이서 붙어 다니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계속 서로 못 보고 살았으니까.

2개월 넘게 다녔는데 전망이 너무 없어서 그만뒀어요. 직업훈련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정부는 왜 그런 데 돈을 쓰나 몰라요. 그러고는 5개월 만에 다시 편의점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편의점 쪽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다시 24시 편의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편의점을 다시 하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식들이 다 독립했으면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겠어요?

첫째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고, 둘째는 취직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나이가 서른넷, 서른하나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독립해서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이러고 있죠.

저희 또래들이 요즘에는 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가게를 그만두면 남편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한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복지가 최저생활이라도 가능한 정도만 지원되면, 저희가 편의점을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월, 2017/0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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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토론회는 10월 26일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로,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수, 2016/10/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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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토론회는 10월 26일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로,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수, 2016/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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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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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00만 시대.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창업 했는데 현실은 생지옥 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간 : 2016.8.5~2016.8.31
수상자 발표 : 2016.9.7
시상 :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
(다른 매체에 실렸던 글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가입해 기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영업자다] 특별기획 바로가기 http://omn.kr/kj6g

 

 

금, 2016/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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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피해자 구제는 팔짱 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롯데 등 재벌대기업 비리 키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며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2.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인들은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고 회신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다, 2016년 2월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 무혐의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무혐의 △ ATM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심의절차 종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3.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고인 조사도 없었다. 

 

4. 또한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해서 정상적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만연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년 사이,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 매출은 주요 4개 편의점 본사가 평균 2.17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는 1.008배로 매출이 제자리이다. 여기서 인건비 · 임대료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맹점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이 지표를 볼 때, 계열사나 가맹본사에 제한하는 구입강제 등 거래는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구체적으로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주)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별첨2. 주요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8개년 매출액 추이비교표]

 

 - (주)코리아세븐도 유지보수비의 과도함을 인정해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장비·간판 점포 보수비를 40% 인하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5. ‘강제성’ 판단의 문제
-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단근거로, 가맹계약서 상 타사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원할 경우 점주가 타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서비스 거부 점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제 4조: (중략) 단, 경영주가 직접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위 (단서)조항도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 제재를 받은 사건 이후 추가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도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조항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제라 함은 실제 가맹점주의 계약변경 요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합당한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강제성은 주된 상품(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는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고, 약 6500여 개의 가맹점 중 150여 개 가맹점 만이 본사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공정위 심사지침과 대법원의 입장에도 반하는 결과
- 또한 공정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끼워팔기 행위로“(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대법원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 (주)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7. ㈜코리아세븐 등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갈수록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적 문제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신고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롯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

 

8. 이번 롯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 내역 캡쳐 화면
[별첨2]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별첨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과제
 

월, 2016/07/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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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3/8 방송은 "21세기 대세가 된 편의점 도시락, 이면엔 편의점 갑을관계 여전하다는데.."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zbBwRscsPNM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3SD1I

수, 2016/03/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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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통보·열람 보장 등 신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섭력 보장할 추가 개정 시급
여야 총·대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가맹점주 보호 공약이행 촉구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 중 영업지역 변경 합의, 광고·판촉비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은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본부와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의 대안이 일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대표적 문제인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추가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
   현행법에는 가맹점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졌다. 개정법이 이를 ‘합의’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고,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 비용부담 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사용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광고,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사후 통보가 아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에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조속히 ‘사전 동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령으로 넘긴 집행내역과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규정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③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과권고를 대체로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여 조정합의가 성립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송은 통상 수년 동안 진행되어 가맹본부는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모전을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고로 위약금을 물어주고 폐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화해 효력을 인정해 집행력을 부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3. 한편,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넷, 을살리기본부가 이학영 의원실(더민주당, 정무위)과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 금지 규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점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보장 등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하기로 해 계류 중인데, 서둘러 추가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및 공정위에 신고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가맹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불공정 사항 시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의 모든 가맹본부는 납득 안되는 이유를 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적극 활용하려해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대응방안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받고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수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에서처럼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을 경우 우선 협의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 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실적인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제재하여 성실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일시 중지권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무기한 집회·시위 등 실력행사와 극단적인 대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도 주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④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일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 이라는 점을 악용해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에게 갱신조건으로 카페형 매장전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제하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시설, 장비 가격을 부풀려 결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규정의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➄ 가맹점주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도입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에게 유리한 해지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해지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발생 및 가맹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시급하므로 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대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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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5. 11. 17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문제 등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화, 2015/11/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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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일시 및 장소 : 11월1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주관 : 우원식의원실,신기남의원실,이학영의원실,백재현의원실,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주요 중소 상인 살리기 4대 민생입법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개정 
   △불공정 피해 방지를 위한 대리점 보호법(대리점거래 보호에 관한 법)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
   △가맹점 乙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 그 외 주요 정책 과제 : 폐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영세한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인하 등 

 

  ❍ 행사 개요 

  ※ 을들에게 묻는다 “민생 톡투乙”

 

 

식순

주요 내용

 

개회

2시~

사전행사

∙참가자 소개

∙정당 / 을본부 / 시민단체 인사

사전 사회: 을본부 이동주 정책위원장

1부

사전 행사

이동주

2시 10분 ~

가맹점, 대리점 상생협상 타결 보고 및 감사패 전달

 

2부

민생 톡투을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2시 30분

2015년 을살리기 운동 영상

 

2시 35분 ~ 3시 25분

“민생 톡투乙” (진행 : 이철희소장)

참여자들 사연 스케치북

대표적인 질문 및 답변

3시 30분 ~

입법 결의 퍼포먼스 (4대 입법 플랑카드,카드섹션 )

무대 위 플랑카드

참여자들 스케치북 카드섹션

폐회

전체 사진 촬영

 

 

목, 2015/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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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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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8158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I043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fJgLxngy4FM

 

같이보기

수, 2015/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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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11.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회 세부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수, 2015/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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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 모두 토론 참여해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일시장소 : 2015. 11. 11. (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1. 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 세부 진행안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화, 2015/1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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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1/4 방송은 "편의점 주, 을의 반란" 입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목, 2015/1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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