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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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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4:54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올해 초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간 촬영에 열심히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통보를 받았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부당한 처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영화 <아버지의 전쟁> 임금체불 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영화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산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데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는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이하 연대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대모임은 <무비엔진>과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배경 및 개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5년의 기획개발을 통해 어렵게 지난 2월 촬영 시작하였으나, 4월 13일 제작 중단되었다.

 

제작사는 사용지휘당사자로 제작도중 발생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의 책임을 가진 직접당사자이다.

그런데 책임자인 제작사는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의 체불을 해결함에 있어 소를 제기하는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된 한국영화 제작현장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제작사<무비엔진>은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에 돌입했다. 제작단계에서 제작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스태프와 계약체결시 임금ㆍ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체결된 『영화산업 단체협약』을 지키겠다고 한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로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조단역 배우들과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작사의 말에 스태프와 배우는 통상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에 흔쾌히 승낙하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조차도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이렇듯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좋은 영화”만 강조한 탓이었다.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착취를 하고 가족의 생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체불을 자행한 제작사이며, 체불이외에도 범법한 행위를 서슴없이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스태프와 계약해야 할 경우,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다.

 

이렇듯 천만관객영화,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에도 영화산업내 오랜 관행에 매몰되어 영화제작중 불법한 행위에 대해 범법의식자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현주소이다.

제작사<무비엔진> 역시 “아버지의 전쟁”에서 준법의식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영화스태프는 계약 작성 시작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강요받거나, 배우들은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못했으며, 살인적인 근로시간 자행,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단체협약 위반 등을 그야 말로 드라마 <혼술남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제작현장이었다.

 

2)영화는 중단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임금체불”

 

“아버지의 전쟁”은 2달여간 촬영에 임했던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갑작스런 촬영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다. 곧 재개되리라 기대했던 촬영은 결국 중단되었다.

 

이에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제작사에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작사는 오히려 투자사가 촬영중단시키고 예산집행을 중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책임이 투자사에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투자사는 제작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라 유족의 동의서를 미확보한 것과 제작 예산초과 등의 이유로 제작중단의 모든 책임의 화살을 제작사로 돌리고 있다.

 

임금체불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촬영 중단이 결정된 것은 2달여 촬영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영화를 만드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내일도 영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이들의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작사<무비엔진>은 모든 제작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작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제작중단이후 제작자로서의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의 체불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투자사는 금전적 손익만 계산하고 있다.

 

이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모든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을 농단한 것이나 진배없다.

 

 

<기자회견문>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일동은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제작사와 투자사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묻는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스태프 및 배우들을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위태로운 지위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제작사 <무비엔진>은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그로 인해 촬영이 중단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와의 재정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스태프와 배우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였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여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를 파견하여 스태프와 출연진의 임금 지급을 관리감독하고, 분리된 예산 항목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통상 영화 투자사들이 수행해온 관행적인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사태의 직접적 책임은 제작사인 무비엔진에 있지만,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우리 스태프와 단역배우들만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이지만 정작 그 수익에서는 멀리 배제된 스태프와 단역배우들이 오히려 제작과정의 재정적 위험을 온몸으로 떠안아온 한국영화산업의 어두운 현실이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조속히 협의하여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예산 운영의 과실이 어느 쪽에 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제작사와 투자사가 논쟁해야할 문제이지, 성실하게 일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둘째, 한국영화 제작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셋째, 한국영화 투자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영화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예산을 별도로 직접 관리하여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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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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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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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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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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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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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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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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