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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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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4:54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올해 초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간 촬영에 열심히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통보를 받았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부당한 처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영화 <아버지의 전쟁> 임금체불 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영화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산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데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는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이하 연대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대모임은 <무비엔진>과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배경 및 개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5년의 기획개발을 통해 어렵게 지난 2월 촬영 시작하였으나, 4월 13일 제작 중단되었다.

 

제작사는 사용지휘당사자로 제작도중 발생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의 책임을 가진 직접당사자이다.

그런데 책임자인 제작사는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의 체불을 해결함에 있어 소를 제기하는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된 한국영화 제작현장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제작사<무비엔진>은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에 돌입했다. 제작단계에서 제작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스태프와 계약체결시 임금ㆍ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체결된 『영화산업 단체협약』을 지키겠다고 한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로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조단역 배우들과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작사의 말에 스태프와 배우는 통상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에 흔쾌히 승낙하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조차도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이렇듯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좋은 영화”만 강조한 탓이었다.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착취를 하고 가족의 생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체불을 자행한 제작사이며, 체불이외에도 범법한 행위를 서슴없이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스태프와 계약해야 할 경우,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다.

 

이렇듯 천만관객영화,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에도 영화산업내 오랜 관행에 매몰되어 영화제작중 불법한 행위에 대해 범법의식자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현주소이다.

제작사<무비엔진> 역시 “아버지의 전쟁”에서 준법의식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영화스태프는 계약 작성 시작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강요받거나, 배우들은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못했으며, 살인적인 근로시간 자행,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단체협약 위반 등을 그야 말로 드라마 <혼술남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제작현장이었다.

 

2)영화는 중단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임금체불”

 

“아버지의 전쟁”은 2달여간 촬영에 임했던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갑작스런 촬영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다. 곧 재개되리라 기대했던 촬영은 결국 중단되었다.

 

이에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제작사에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작사는 오히려 투자사가 촬영중단시키고 예산집행을 중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책임이 투자사에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투자사는 제작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라 유족의 동의서를 미확보한 것과 제작 예산초과 등의 이유로 제작중단의 모든 책임의 화살을 제작사로 돌리고 있다.

 

임금체불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촬영 중단이 결정된 것은 2달여 촬영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영화를 만드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내일도 영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이들의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작사<무비엔진>은 모든 제작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작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제작중단이후 제작자로서의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의 체불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투자사는 금전적 손익만 계산하고 있다.

 

이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모든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을 농단한 것이나 진배없다.

 

 

<기자회견문>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일동은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제작사와 투자사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묻는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스태프 및 배우들을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위태로운 지위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제작사 <무비엔진>은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그로 인해 촬영이 중단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와의 재정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스태프와 배우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였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여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를 파견하여 스태프와 출연진의 임금 지급을 관리감독하고, 분리된 예산 항목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통상 영화 투자사들이 수행해온 관행적인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사태의 직접적 책임은 제작사인 무비엔진에 있지만,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우리 스태프와 단역배우들만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이지만 정작 그 수익에서는 멀리 배제된 스태프와 단역배우들이 오히려 제작과정의 재정적 위험을 온몸으로 떠안아온 한국영화산업의 어두운 현실이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조속히 협의하여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예산 운영의 과실이 어느 쪽에 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제작사와 투자사가 논쟁해야할 문제이지, 성실하게 일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둘째, 한국영화 제작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셋째, 한국영화 투자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영화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예산을 별도로 직접 관리하여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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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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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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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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