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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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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8:52

특집 2_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요즘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외환위기 때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정부 통계가 없었다. 통계청이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은 정규직,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그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상용직 가운데 분명히 비정규직이 있음에도 그 규모를 추정할 방법이 없었다. 

 

비정규직 규모, 정부와 노동계 수치가 다른 까닭
2000년 8월부터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똑같은 자료를 분석해도 정부는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을 644만 명(전체 노동자의 32.8%)이라 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전체 노동자의 44.5%)이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정부는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절반(230만 명)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이 정규직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노동계 통계는 이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비정규직노동자수

한데 두 통계 모두 빠진 게 많다. 통계 조사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100만 명인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대부분 빠진다. 사내하청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두 통계 모두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한다. 설문 문항에 사내하청이 없다 보니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 100만 명과 사내하청 100만 명을 합하면 비정규직이 1,100만 명에 육박한다.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통계에서 빠지기 쉬운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감안하면 1,200만 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할 때는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해 왔다. 이 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한계도 많다. 이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33만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부가 고용형태 공시제를 실시하면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190만 명이나 된다. 이처럼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 조사는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노동부 조사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190만 명 중 93만 명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97만 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300인이상사업체비정규직노동자수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직접고용 해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법 개정만 좇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쉽다. 어느 정부 들어서나 국회 의석은 여야가 나눠 갖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 개정만 쳐다보다가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행정조치나 집행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이야기한 원칙이다. 일종의 ‘사용사유 제한’인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한정해서 운용했다.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는 한 걸음 나아가 간접고용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생명안전 업무도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청년 인턴 제도는 없애는 게 낫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인턴은 대학병원 의사밖에 없었다. 선배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고 숙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인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요즘은 뭐든 인턴이라며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 10대 재벌 사내하청 노동자가 40만 명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3만 명이다. 이 가운데 사내하청 정규직화가 문제가 됐던 곳은 현대자동차 정도다. 민간 대기업 사내하청은 상당 부분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파견으로 판명 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내하청이나 파견용역은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해도, 사외하청이나 하도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하고 하도급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 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남녀 간 임금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법률 조항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지켜지지 않는다 해도 이 조항이 법제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상시지속적일자리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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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월성한울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작업기간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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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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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노동건강연대녹색당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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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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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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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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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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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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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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