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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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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1:05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외부평가위원회 회부없이 탈락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기준은 “동(일) 기준”, 금융위 억지 차별화
은행법 시행령 꼼수 개정은 은행 소유한도 규제 취지를 망각한 처사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어제(7/16)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불법적 은행업 인가 과정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보도자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995)에 대해 보도해명자료(https://goo.gl/XHVDZZ)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주장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아래에 각각의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금융위가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의 첫 번째 해명은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그 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된 대주주 결격성과는 무관한 해명으로 독자를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015.9.7.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예비인가 평가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이 법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항목을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논거 1> 참조). 그런데 우리은행은 첫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단계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논거 1>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 (2015.9.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제2쪽)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또한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장황하게 제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아래의 <논거 2> 참조).

 

<논거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배점 여부 (위 자료, 제4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jp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주주 결격은 ▲배점도 없이 ▲금감원이 충족 또는 불충족을 심사하여 ▲탈락 또는 다음 단계 심사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나열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엄밀히 심사했다는 것이 대주주 결격 문제의 해명인 것처럼 주장한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총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금융위 내부인사로서 그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고, 4인의 당연직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금감원장이 지명한 박홍석이었다(나머지 4인은 30인으로 구성된 금융관련 법령 지식 보유자 인력 pool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생략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소 비율 적용시'와 '업종 평균치 적용시'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는 매한가지다. 왜냐 하면 이 두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기준이 아니라“동일한 기준” 즉 “동 기준(同 基準)”이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준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한문 형태의 문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기준이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거 3> 재무건전성 요건을 지칭하는 문장 표현의 변화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런 표현은 일부 한문 형태의 표현이 남아 있는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아직도 과거처럼 “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논거 4> 참조).

 

<논거 4>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호>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위 <논거 4>를 보면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업종 평균치에 적용하는 기준은 “동 기준”임이 명백하고, 그 기준은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BIS 자기자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억지로 다른 것이라고 우긴 후, 후자에 대해서는 3개년도의 평균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통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때문에 우리은행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 <논거 4>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인 293.2%를 제시하여 그것이 최소 기준인 100%를 초과하고 업계 평균치인 291.9%를 초과한다는 점을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업계의 관행이나 통념에 부합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조항 문장 표현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 간의 규제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주식 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한도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항)는 물론이고,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이런 규제 격차를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령에도 규제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데, 금융위가 관련 법률의 소유규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유의했어야 하는 점은 이처럼 특혜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억지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논거 5>에서 보듯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금도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논거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2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금융위가 어제(7/16)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거나, 어불성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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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금, 2018/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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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4월 하순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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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규명하고 개선방안 다시 마련하라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국토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1차 개선권고안 발표 내용에는 혁신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어떠한 개선방안 등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혁신위가 위 5개 항목에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현정부 들어 이미 발표된 정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혁신위의 지적 방향과 달리 종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아라뱃길 등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책결정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답변은 혁신위가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 위에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밝힌 국토부의 몇몇 답변 중에서는 정책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항도 적지 않다. (1)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은 미룬 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국토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제도화(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택 임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멈추고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라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재고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장기임대주택 비율 확대, 전세임대 공급물량의 순차 축소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확대, 집수리연계형 전세임대(8년 이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매입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4만호 공급계획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매입임대주택 1.6만호, 전세임대주택 3.4만호 계획보다 전세임대주택이 더 늘어나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직전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다른 '전세임대 순차 축소'한다는 답변에 과연 국토부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3월 29일 혁신위 1차 개선권고안 발표에서 국토부는 혁신위 지적과 같이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고 졸속적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했으며 객관적이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정권마다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 타당성 검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토부와 관계없이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개선방향은 추상적인 원칙만 언급하고 아라뱃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주운수로 구간에 대해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아라뱃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개선방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지적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주체에 의해 아라뱃길 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시한 친수구역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위 권고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토부가 정책의 중심을 잃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위는 과거 국토부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토부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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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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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법 개정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법무부 상가법TF구성 앞두고 법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시민단체 의견서 전달

일시 장소 : 2018. 04. 03(화) 14:00, 서울 정부청사 앞


취지와 목적


지난 3월26일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상생’을 덧붙였고,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노동자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켜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까지 온전히 부담해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상가임대인들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의 상가임대인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해 상생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가임대료 동결에 앞장서고, 상생의 약속이 민간영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상가법개정TF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법무부에 상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4월 중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요

  • 제목 : “상가임대료 동결, 상가법 개정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3.(화) 14:00 / 서울 정부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발언1. 상가임대료 인하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넷/민변
발언2. 상가 임대료 동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3.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법무부 상가법개정TF 의견서 내용 및 면담 요청 취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참여연대
퍼포먼스. 임대료 동결 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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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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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드뉴스는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금, 2018/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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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드뉴스는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목, 2018/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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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4월 22일(일) 오후1시~6시 예정(변동가능)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O 대상사건 :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 

O 원고 : 1968년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상해를 입은 베트남 학살 생존자 2인 

O 피고 : 대한민국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행사규모,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복 등 군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실 경우, 행사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스텝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소란 등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오시거나 근처 월드컵경기장 내 푸드코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참석여부에 변동이 생긴 분들은 이메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1~4/22 시민평화법정 참가신청 >> 클릭 

 

 

 

국제학술대회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전10시~ 오후6시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6원형회의실(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개회사 하민홍Ha Minh Hong 교수(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1부 베트남전쟁의 동시대성 -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억 

발표 : 심주형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2부 가해경험을 말한다는 것 - 일본의 경우 

발표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제3부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 - 법정에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발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종합토론

 

4/20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 >> 클릭

 

O 주관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O 주최 :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시민정치포럼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 

O 후원 : 아름다운재단

 
월, 2018/04/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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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욱 선생님 11주기 추모제 4월 15일 오전11시 마석모란공원

故 허세욱 회원 11주기 추모제 안내

벛꽃이 피면,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고된 노동의 일상이 실천의 장이었던 민주택시 노동자,

봉천 6동 철거민으로 늘 이웃과 함께했던 관악주민연대 회원,

진보정당의 밀알이 되고자 헌신했던 당원,

항상 참여하는 시민이고자 했던 참여연대 열성 회원.

그렇게 박봉을 쪼개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참여하면서도 

본인 내세우지않고 제 자리 지키며 미소짓던 사람.

 
2007년 4월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생을 던져
벚꽃이 지던 날, 하늘의 별이 된 택시 운전사 허세욱.
오늘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 일시 : 2018년 4월 15일(일) 11:00
  • 장소 : 마석 모란공원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문의 : 시민참여팀 [email protected], 02-723-4251, 010-4271-4251
  •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z3bvBY

 

<허세욱 선생님 만나러 가는 방법>

1. 참여연대 승합차량으로 함께 가는 방법

 : 4/15(일) 오전 9시에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출발합니다. 8시 50분까지 모여주세요(선착순 6명)

 

2.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는 방법
 - 전철 : 4월 12일 오전 10시30분까지 경춘선 '마석역'으로 오셔서 택시를 타면 모란공원까지 10분이 소요됩니다.
 - 버스 : 청량리역, 망우역, 상봉역 버스정류장에서 1330-4 / 1330-2 / 1330-44 탑승

           모란공원 마석그랜드힐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약 1시간 소요)

 

3. 개인 차량으로 가는 방법
 : 모란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오신 후, 묘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참여연대 휴대폰(010-4271-4251)으로 전화주세요.

 

 

참여연대 명예회원 -  허세욱 1953~2007 

허세욱 명예회원 추서패

 

허세욱 선생님은 '민주택시기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한독운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던 날 선생님은 "10년 소원을 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행동하는 노동자였고 가슴 따뜻한 시민이었습니다. 박봉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를 후원하셨고 실천의 현장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와 대열의 맨 뒷자리를 지키셨습니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망국적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월, 2018/04/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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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일본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글.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 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CAN은 전 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키라 씨는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이 조약에 참여하려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폐기 프로세스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조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중요하”며, “일본과 한국이 함께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 핵무기의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동북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작년 체결 당시 122개국이 찬성했지만, 비준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ICAN은 서둘러 동참국을 늘리고 이를 통해 핵 보유국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지하면서도 조약에 동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제주 강정마을의 활동가는 작년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한 것에 대해 지자체 비핵조례 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핵무기는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국제

 

월, 2018/04/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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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변화된 조건과
시민단체 역할론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포럼

 

시민사회는 흔히 정부나 국가기구, 제도적 장치의 잔여로 이해된다. 국가 ‘외부’로서 시민사회라는 인식은 역사와 장소에 따라 그 역할과 구성, 이념 등이 변해왔다. 동시에 시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민개념이나 시민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시민성 또는 시민윤리 또한, 역사특수적인 사회적 조건에 의해 연속·단절·변화를 거듭해왔다.

 

보통 시민사회는 무정형성, 이질성의 공간으로 설명되지만 일정한 호흡을 가져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그 추세를 포착해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분출된 시민사회의 유형은 일찍이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을 따라 ‘네트워크 사회’로 설명되어왔고, 그러한 속성은 시민운동에도 곧바로 적용되어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 분출되어 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같은 매개자 즉, 정부와 개별자 시민을 잇는 조직들은 그러한 변화양상을 읽고 그에 맞춰 자기임무를 설정해왔다. 

 

이상의 일반적인 논의는 한국의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한국적 특수성이 교차하며 일반성과 예외성들이 형성되는데 이를 읽어내는 것이 시민단체가 요구받는 정세독해력일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대규모 촛불저항의 분출로부터 발생한 균열을 이해하고 시민사회의 변화된 성격을 구명究明하기 위해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를 개최했다.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대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변화의 시간적 층위를 총 3개의 모멘트로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는 ‘1987년’, ‘2002년’, ‘2017년’의 각각의 계기의 특징이 시간 순으로 축적①되어왔다. 각 시기는 당시 제도정치의 능력, 시민사회 저변의 농도에 따라 일종의 전환점이 된다.

 

1987년은 잘 알다시피 제도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역량이 부족한 정당을 대체해 시민단체가 준정당적 역할을 맡게 된 시기다. 2002년은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촛불정치의 등장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가 폭발한 시점이다. 이는 민중운동이나 전통적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일정부분 탈각한 자생적인 대중운동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계기인 2017년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볼 수 있듯 국가와 정당을 압박하는 ‘다수’의 힘과 가능성이 입증된 동시에, 언론과 SNS의 중요성이 확대되거나 재확인된 순간이었다. 이는 제도정치의 강화,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저변의 확장이라는 두 줄기의 상호관계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발생한 다수의 힘이 얼마나 큰 규모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시민정치의 저변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시민들은 조직된 단체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사회운동이 통일성, 중심성, 공식성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왔다면, 현 시점의 운동양식은 다양성, 탈중심성, 비위계성, 정보성, 분산성 등을 기반으로 ‘개방’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사회운동’이라 부르는 자생적 사회운동이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0년대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이 경향의 한 사례로서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반격’을 제시했다. 포데모스(Podemos)는 무정형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진보좌파정당이다. 신생정당임에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내며 스페인 내 제3당에 올라있다. 이들의 성공은 이른바 ‘좌익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에 기인한다.

 

TV스타 같은 외모의 젊은 지식인이 연단에 서 좌중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좌파’, ‘계급’ 같은 단어 대신 계급개념이 희석된 ‘서민’, ‘카스트(귀족)’ 같은 용어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정당처럼 대의원대회 등 위계적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수평적 토론에 집중한다. 전통적인 정당과는 다른 탈중심적 전략을 통해 대중의 힘을 흡수·확장하는 것이다. 

 

이중의 압박, 변화한 시민단체의 역할

하지만 포데모스 사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대중운동이 신생정당의 건설이나 진보정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존정당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기존정당은 집중된 자원을 토대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치참여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 이상 정당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시민단체라는 매개를 활용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중의 압박에 처해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 축소라는 ‘위기설’에 대해 신 교수는 과거 정당과 제도, 시민의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공백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역할을 자임해왔고, 현재의 상황은 입지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환경, 즉 성숙도가 일정 수준 높아진 조건에서 시민단체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움직이는 정당,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속성 보단 휘발성을 띄는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이 쥘 무기를 벼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며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명료히 정식화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원을 동원해 신뢰도 높은 지식과 정보 생산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다중으로 흩어진 시민들이 어떤 의제로 뭉쳤을 때 그들의 손에 당장 사용가능한 무기를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 

 

흔히 혁명이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대중운동의 발생은 여러 조건들의 우연적 마주침의 결과로 설명된다. 사회경제적 모순이 점증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다수의 항거는 다소 많았지만, 이것이 곧 거대한 변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항상 그 우발적인 상황에 앞서서 시민들이 내뱉을 말과 쥘 무기를 날카롭게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변화된 조건 속에서 시민단체가 요구받는 역할이다. 

 


계기적 특징이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는 중첩의 과정

월, 2018/04/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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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에 힘써야

회원님들께 2017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8년 사업 방향 및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017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8년 사업 방향에 관해 회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현안인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결과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된 2018년 사업계획과 중점과제 우선순위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2월 7일~2월 13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

● 설문 응답 총 311명(총 494명 중 62.9%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2017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표5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을 분야별로 7점 척도 평균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권력감시’ 분야가 5.9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경제’ 5.78점, ‘평화국제’ 5.46점, ‘시민참여’ 5.41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표4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표6

참여연대는 2017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 시기에 후보 정책평가와 관철 운동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국정원, 검찰 등 권력 기구 개혁, 재벌개혁,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 도입,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92.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수는 5.98점으로 지난 2017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정권교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 “함량 미달의 야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 활동이 부족하다”, “메일 문자 카톡 등 조금 더 쉽게 활동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표7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60.5%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7.9%이였으며,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69.4%에서 60.5%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표8

2017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4.3%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38.6%,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7.1%에 그쳤습니다. 

 

개헌시기 및 개헌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내용

표9

개헌 국민투표룰 진행하는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개헌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표10

2018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 (43.7%)과 ‘검찰개혁 캠페인’(40.8%)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영남권(61.3%), 남성(49.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검찰개혁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2001~2007년(46.0%) 및 2014년 이후(46.9%) 회원가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월, 2018/04/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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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제24차 참여연대 정기 총회

 

글. 이영미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원동욱 사무국 간사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 3일 토요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300여 명의 참석자가 페럼홀을 가득 메웠는데요,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그중 총회에 처음 오신 회원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성취, 시민의 힘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한 총회였습니다. 

 

포토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황미정 회원이 진행을 맡은 이번 총회는 정강자 공동대표의 환영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쾌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 덕분에 참여연대가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7 활동보고가 끝나고 첫 순서로 10년지기, 20년지기 회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10년지기 회원은 194명, 20년지기 회원은 81명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를 이루는 또 하나의 힘은 실행위원 등 임원들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활동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양홍석, 최영, 선생님을 비롯하여 10년지기 임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10년 이상 근속한 장동엽, 정세윤, 천웅소 세 분의 활동가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은 전, 후임 사무처장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동사무처장으로 수고하신 박근용, 안진걸 처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박정은 사무처장 체제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무처장이 이끌어 갈 참여연대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정은

 

2018년 참여연대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총회는 2018년도 참여연대의 사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참여연대가 올해 집중할 10대 중점과제 10대 중점과제를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모바일 투표가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의 사전투표와 운영위원 사전투표를 합산한 결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우선으로 꼽은 첫 번째 중점과제는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 두 번째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경제민주화’, 세 번째 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표11

 

총회는 회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회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박정은 사무처장 그리고 김경률,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연대의 각오와 다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밖에 미투운동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공익제보자 보호 등 회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지지, 지원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및 문화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장 질의응답

 

Q. 참여연대 적자재정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A.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회원확대는 정말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겪었던 고민인데 민주화될수록 우리의 성장에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회원의 회비 증가보다는 회원 수 증가가 바람직합니다. 회원과 소통하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 이명박 구속수사 촛불시위는 언제 할 건가요? 

A. 김경률 공동집행위원장 아마 우리가 촛불시위 하기 전에 구속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제가 자원외교를 3년 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어요. 관료들의 움직임과 여러 세력의 반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대규모 서류폐기가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Q. 검찰비리는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박정은 사무처장 공수처 소속 검사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기소권을 쪼개자는 것입니다. 옥상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검찰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다짐을 담아 제24차 총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닷체샷

월, 2018/04/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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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시민들의 외침과 참여연대의 자료 공개 및 고발로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구속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되돌아보면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한다는 재정독립의 원칙은 어려운 시기에도 참여연대가 물러서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간혹 정부가 바뀌고 정부지원금도 받을 테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는 시민들의 질문을 받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처럼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아직 세상이 다 바뀐 게 아닌데, 회원과 시민들이 마음을 놓으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널리 권해주세요, 정부지원금 0%,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떻겠느냐구요.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4,787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8년 3월 21일 기준 회원 수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김경철 김민기 김민재 김용준 김    현 김희태 나영희 문영철 박동현 박자연 박종성 박종우 손준종 신명자 안현영 양승진 양찬숙 이경환 이운서 이찬진 이찬혁 이현정 임동국 정경록 정혜승 조석현 최주연 한승현 한주경

2018년 2월 20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29명, 가나다 순 

 

양승진 회원 (2001년 3월 16일 가입)

17년 전 이맘때,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를 처음 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 가입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너무 오랫동안 같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지난 달 증액을 결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참여연대 간사들 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혜성 고광윤 고은미 고한솔 곽도현 권현진 김기재 김미경 김병룩 김수동 김수민 김아진 김예주 김일기 김재수 김지은 김하늬 김학임 김형준 김호현 발말희 박미선 박성현 박성희 박신웅 박영숙 박종필 박지영 변수원 서관호 서행열 선병군 손주완 송혜숙 신준호 신태영 심윤철 안영희 오혜련 유동훈 윤영진 이범수 이선미 이승준 이    완 이은정 이은정 이은하 이정숙 이지수 이철승 이한내 이혜정 임지수 전세란 정부교 정세정 정이수 조영환 조유리 진광장 최웅희 최중엽 최    참 한현배 홍문화 홍성현 홍원선 홍유현 홍진주 홍희숙

2018년 2월 20일에서 3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71명, 가나다 순 

 

김형준 신입회원 (2018년 3월 8일 가입) 

201804_가입회원_김형준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33살 신입회원 김형준입니다. 보수적인 지역, 대구에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의 도, 중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아닌 참여연대라는 중도의 길을 같이 가고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이것은 포괄적으로 인식과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또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와 같은 차이겠죠.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중첩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회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에 있지만 정도가 아닌 참여연대와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힘내서 참여연대의 목소리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20년지기 회원님

강진수 김갑태 김연국 김장한 김홍준 박병섭 배수성 이강택 이대성 이명중 장기정 황재호

1998년 3월 1일에서 1998년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12명, 가나다 순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곽현진 김도형 김미나 김애진 김옥란 김은정 김지용 류재근 맹기호 박용석 박인규 박철민 방정균 변희욱 서복경 서선주 신희수 안성찬 오진영 유복선 유지연 윤소향 윤주성 이미화 이민정 이병호 이봉기 이선일 이용규 이진호 이형준 장현숙 전유진 정건화 정은희 정창수 지은구 최    영 최용찬 최희수 한귀영 한수정

2008년 3월 1일에서 2008년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42명, 가나다 순

 

이민정 회원 (2008년 3월 12일 가입)

2008년 당시 노무현재단 후원을 시작하면서 참여연대 후원도 함께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후원을 통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여연대 노래 동아리인 ‘참좋다’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육아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얼른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요. 참여연대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회원님

강보배 김미진 김진환 김태엽 나익주 미영철 민선영 손준종 신미지 심현덕 안진걸 이경민 이범수 이찬진 이해숙 정세윤 홍성표

2018년 2월 20일에서 3월 19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17명. 가나다 순

 

홍성표 회원 (2010년 2월 25일 가입, 배우자와 6살, 4살 자녀 회원가입) 

201804_추천회원_홍성표

참여와 연대를 통해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모두 가입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은 저희 가족에겐 놀이터입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강혜성 멀리서, 가까이서 응원합니다~

고광윤 밝은 세상 투명 공정 사회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고한솔 참여연대 화이팅!!

곽도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김예주 관심이 있다가 이제야 가입하게 되었어요.

김재수 참여연대 관악/동작구 총무이신 임재민 님의 활동과 취지를 응원하며~~

김지은 남편의 강요(?)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하늬 심현덕 화이팅!!!

김학임 활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호현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말희 평소에 활동을 못하는데 관심은 있었다. 보태고 싶은 마음.

박미선 회사 재직 중인데 해외자원개발 관련해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가입합니다

박신웅 참여연대여 영원하라!

박영숙 활동하는 거 볼 때마다 가입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서행열 참여를 통해 정의롭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병군 세상을 밝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데 물 한 방울이 되고 싶어서 가입합니다. 

송혜숙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촛불시민혁명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소수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신준호 좋은 활동 응원합니다.

이선미 온 가족이 참여연대 회원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은정 대학 졸업 후 1998년 하반기에 참여연대에서 잠깐 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하는 활동에 자원활동가로 틈틈이 참여하고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이혜정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세정 안녕하세요.

조영환 장애인 인권에 관심 갖게 되어 참여합니다.

조유리 작은 힘들이 한 걸음씩 쌓이면 당장은 더디고 느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에 작은 걸음이지만 한 발짝 보태고 싶습니다.

최웅희 열심히 참여 하겠습니다!

최중엽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위하여 국민들이 끓임 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정치인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현배 더욱 많은 발전 바랍니다.

 
월, 2018/04/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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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_제보자들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투운동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내뱉는 말이다. 필자 역시 현실에서 최대한 부딪혀 보려고는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애써 잊으려고 묻어둔 ‘그때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사건이 똬리를 틀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피해를 당한 뒤 8년이 지나서야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 중 한 사람도 가해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밀양 연극촌에서 15년 넘게 단원들을 성폭행했지만, 그 누구도 연극계 대부를 건드릴 수 없었다. 10년 전의 피해자가 미투에 동참하기 전까지. 불의에 저항하고 드러내는 것이 ‘공익제보운동’의 핵심인데, ‘성폭력’ 영역에서는 보복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 성별 권력관계의 내재화 때문에 공익제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조직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침묵하였다고 고백한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성별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묵인한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인 것은 틀림없다. 그 원동력의 시작점인 ‘피해 말하기’가 제대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익제보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누구도 침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호루라기2

많은 나라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데, 그 도입 배경이 매우 흥미롭다. 영국에서는 1980~90년대 여객선 침몰, 북해 가스 생산기지 폭발 사건, 열차 충돌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을 겪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행정사무개혁법을 제정하여 내부제보자 보호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1989년에 공공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보호법으로 발전시켰고,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영역별로 개별 법률에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겪고 1990년대에 들어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0년 감사원이 재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를 부당한 압력에 의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제보, 같은 해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위법하게 사찰했다는 윤석양 이병의 내부제보,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지문 중위의 내부제보, 역시 같은 해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리를 저질렀다는 한준수 군수의 내부제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제보들이 한꺼번에 연이어 계속 나왔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양심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체포되었고, 무단이탈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당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척결과 예방을 위하여 내부제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공공연히 제보자를 고소하거나 징계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대응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과 동시에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부제보자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참여연대는 제1호 법안으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청원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면 허위나 무고에 의한 폭로가 난무하게 되어 조직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감추기 위해 내부고발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흘렀지만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듣는 비난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나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경찰의 파출소 비리 제보, 축협 지소장의 축협 군납 비리 제보, 감사원 주사의 감사원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 제보,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 비리 제보,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등 각 영역에서 부패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전두환·노무현의 비자금 사건 등을 겪으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입법이 지체되는 동안,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이 보수품 유용 등으로 열차 탈선사고의 위험성을 제보하였다가 해고를 당했고, 누구라도 안전의 위험을 제보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무려 23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결국 2001년 7월 24일, 공공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①, 2011년 3월 29일에는 민간영역에서의 제보자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위 두 법률의 핵심 내용은 공익제보자의 ‘보호’이다.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 누구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의 한계,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 

호루라기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신고의 대상을 ‘공익침해행위’, 즉 284개 법률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률에서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284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행위는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자의 횡령을 신고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은 2001년에 제정된 이래 그 내용이 거의 변경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전에 법률의 한계를 촘촘히 보완하여 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부정과 부조리에 저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미투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아낌없이 지지하며, 공익제보자들이 두려움 없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익제보운동은 늘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08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화, 2018/04/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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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_제보자들

의롭거나 
외롭거나 

글.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사람 시켜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흔적도 안 남는다고 협박했다.” 

“오히려 벌금형을 받고 해직을 당했다.” 

“신분의 위협을 느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동종업계에서 소문이 나 재취업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실직자 신세다.” 

“학교 측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심해져 자퇴하였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엉뚱한 지역으로 전보조치 내렸다.” 

“왕따 시키고 근무복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 직원 교육 시 내부고발자로 지목하고 업무 배제시켰다.” 

“컴퓨터와 전화를 다 치워버리고 책상만 있는 상태가 되었다.” 

“잠도 안 오고, 바늘로 몸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가 상담해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우울증으로 항정신성 약물투여를 한 적이 있다.” 

“아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제적당할 뻔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 아내와 많이 싸웠고 이혼 위기가 있었다.”

 

이 글들은 필자가 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5년 전 필자가 총괄책임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호루라기재단이 진행한 ‘내부공익신고자 인권 옹호 및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2명의 내부공익신고자들을 인터뷰해 조직의 보복,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을 조사할 때 나온 말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기 부정과 비리가 있다.”라고 소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외칠 때,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외침에 사회적 지지도 따르지만 그 이상의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찬사는 순간이지만 조직으로부터 당하는 유무형의 불이익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비리를 신고했던 현준희 씨는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였다.

 

그 고통의 유형은 다양하다. 내부고발을 결심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폭로 이후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해고, 업계에서 퇴출당하거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가족의 희생이 뒤따르며, 심한 경우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따돌림, 지인들의 기피, 지난한 법정 투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역시 동반되고 그 과정에서 자살 충돌을 느끼기도 한다. 때로는 신분 노출로 인해 누리꾼의 공격을 당하거나 협박, 물리적 위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실제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물론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법적 보호라는 방패가 더욱 커지고 강해지더라도 그 방패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제대로 몸을 못 가린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보하기 전, 혹은 제보한 후 공익제보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행동수칙이나 지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①

 

공익제보자를 위한 단계별 행동수칙

고발 과정은 불법이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이 첫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전문가 또는 경험자로부터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능하면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 물론 그 과정을 따르다가 오히려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에 노출되거나 불법행위 증거를 은폐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내부 시정이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신고냐는 조직 차원의 부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의 부정에 대해 동료들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에 더 충실함으로써 보복성 징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2단계는 ‘신고의 결정 및 이행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 입증 책임을 위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조직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기나 비망록에 꼼꼼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장이 나에게 협박 가했다”라고 기록하기보다는 “교장 : (자기 책상에 있던 서류를 던지고 나를 노려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학생 편들면 옷 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라는 식으로 시나리오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 장기화할 수 있음을 감안해 법률적 조언을 구한다. 이를 통해 조직이 각종 법률을 들어 징계의 구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넷째, 신고 방법을 숙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처가 아닌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을 찾아가 제보할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단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곳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지원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제보를 준비하는 것이 조직의 보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한 후 내부고발 보호단체를 찾아오게 되면 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하기가 여의치 못할 때가 많다. 

 

‘의로운’ 행위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끝으로 ‘신고 이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내부고발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제보했으니 그것으로 다 될 것이라는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직은 그렇지 않다. 조직 입장에서는 재판을 몇 년간 진행하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지만 고발자는 그 과정에서 먼저 지쳐나가게 된다. 소송이 진행되면 몇 년 걸릴 수 있다는 인내심을 갖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다음으로 신분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설령 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인지 물어보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조직의 색출 작업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말하고 ‘내가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주어진 직무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일 신고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법에 따라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내부고발 자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제보자들에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고발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몇 가지 행동수칙을 제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시민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호루라기를 부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하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홀로 행동하지 말고 고발에 나서기 전에 꼭 내부고발 지원 단체를 찾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표2

 


해당 내용은 필자가 공저자로 참여했던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에 담긴 20개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이다.

화, 2018/04/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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