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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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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1:34

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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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h1> <h2>사회적 대화·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의식한 졸속 추진 안 돼</h2> <p> </p> <p>오늘(2/27)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논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상의 문제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정 각 9명씩 3자가 대등하게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공익위원이  심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 구간 범위가 넓으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해오던 일과 다를 바 없고, 만일 구간 범위가 좁으면 사실상 구간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결정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다름없다.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때 경제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목적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다.</p> <p> </p> <p>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등과 같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현재의 취업난이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경영계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책임을 떠넘기듯이 졸속으로 개편방안을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다.</p> <p> </p> <p>정부의 무리한 개편 추진은 그렇지 않아도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 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노사정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의결 절차에 위반되며, 노동권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노동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CDaNehauqzBUuZewdX77ypKuDhDPw2j04…;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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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h2> <h1>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h1> <p> </p> <p>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길 작정했는가. 수많은 민생현안과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들 앞엔 주춤거리던 여야정당들은 최저임금제도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는데엔 온갖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에도 최저임금 개악 논의가 우선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만 총 70여 개가 넘는다. 여기엔 업종・규모・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결정 주기 연장,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결정체계 개편 등 그야말로 최저임금 제도를 난도질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작년 산입범위 확대로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효과를 낮춘 것 도 모자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저임금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들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보수야당은 사용자단체들의 핵심 민원사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안은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 논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차등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정해왔던 관례나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온 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용인해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이다.</p> <p> </p> <p>여당은 당사자인 노사와의 협의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정부가 마련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갈등완화를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제도개편취지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옥상옥의 구조에서 갈등만 장기화시킬 뿐이다.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안 또한 발상자체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봉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p> <p> </p> <p>여야 기득권정당들의 최저임금 개악안들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요구대로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의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으로, 입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다.</p> <p> </p> <p>국회가 지금 할 일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귀 기울여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들의 본질적 해결과 경제구조의 혁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그리고 여야 정당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전가와 일방적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사회주체들의 상생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2019년 3월 20일</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최저임금연대</span></h3> <p> </p> <blockquote> <p>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2월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시민, 노동,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sF8IPYWyukl1WImDvZw5nawl_872tN5/view?…; rel="nofollow">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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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h1> <h1>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46265343/in/dateposted/&quot; title="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height="311"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1/40546265343_c4b179a577_z.jpg&quot; width="640" /></a></p> <p><font 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4.1.월 10:30,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span></font></p> <p> </p> <p>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p> <p> </p> <p>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이에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h3>기자회견 순서</h3> <ul><li>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li> <li>발언 1.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li> <li>발언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li> <li>발언 3.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li> <li>발언 4.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수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li> </ul><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h3 style="text-align:center;">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h3> <h3 style="text-align:center;">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h3> <p> </p> <p>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p> <p>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p> <p> </p> <p>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p> <p> </p> <p>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p> <p> </p> <p>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p> <p> </p> <p>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8PxBGG4TRbXjyb--wnwe5eUoB9GrbVI2/view?…;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월, 2019/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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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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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공개 규탄 -

 

 

오늘 정부가 국회 개악입법과 더불어 노동개악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을 공개하고 전문가간담회를 연다이렇듯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론을 수렴한다는 형식적 명분 축적을 노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즉각 대응집회를 개최해 노동자 당사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며사용자 멋대로 해고를 일상화시키는 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이 초래할 노동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 성과를 평가해 쉽게 해고하고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이는 노동개악 중의 개악이며 청년 고용증대 효과와도 전혀 무관하다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처럼 황당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일상적인 해고를 가능케 하는 통상해고에 정당성과 면죄부를 마련해주면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둘러대는 정부의 주장은 기가 막히다정부는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이 일상해고의 기준이라며 해고당해 마땅하다는 식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해고의 책임을 떠넘긴다그러나 성과목표도 사용자가 정하고 그 평가도 사용자가 정한다이것이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고 사용자에게 자의적 해고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저런 해명은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하다이미 현장에서는 교육과 배치전환이라며 노동자를 학대해 해고시키는 풍조가 팽배하다이런 현실을 막을 방안은 전혀 없이 교육과 배치전환이 마구잡이 해고를 방지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그저 기만이다또한 평가제도 설계단계에서 노사협의회노동자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쉬운 해고라는 본질을 숨기려는 변명이다결국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환경과 어용노조어용대표자의 직권조인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상해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개악내용이다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 개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은 더 나아가 쉬운 해고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성이 더욱 가중된다또한 단지 성과평가가 낮다고 무조건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며정부는 전직휴직노조전임 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이는 역설적으로 통상해고제가 해고남용과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꼴임을 말해준다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 수단에 불과하다실제 정부는 지침에서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개악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개악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가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통상해고 가이드북은 쉬운 해고일상해고 확대 방안이며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노동조건과 임금체계를 후퇴시키는 행정독재다이러한 노동재앙을 밀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야말로 모리배 정치가 아닐 수 없다성과강요와 해고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무슨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말한단 말인가어용학자들이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이 진정한 여론이다우리는 노동재앙에 반대한다그 어떤 핑계와 기만으로도 노동개악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는다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모든 역량을 투여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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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뉴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ownews.kr/49663

월, 2016/0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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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음식배달 서비스 등 SNS기반 ‘플랫폼 노동’ 확산 (서울Pn)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혁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6012001&section=polic…

월, 2016/10/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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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노동, 시민사회, 건강안전 등 30여개 단체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등 요구해

 

2017.9.12.(화)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30개 단체는 만연한 장시간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 과도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시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발생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170911_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_출범 기자회견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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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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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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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따로노는 '스마트 근로감독'.. 노동계는 시큰둥 (노컷뉴스)

고용노동부는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감독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청소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능력 중심 인력 운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고, 근로감독관의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스마트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계 인사들은 "근로감독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4250

금, 2016/03/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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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종사자 장시간 노동 탓에 측정 부실 우려” (매일노동뉴스)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 종사자들이 과다한 업무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측정 결과까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측정 부실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기보다는 측정기관에 떠넘기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71

수, 2016/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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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과로에 따른 폐렴·결핵 산재로 인정받은 양도수씨] "회사가 나의 노동 무시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 (매일노동뉴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잦은 야근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폐렴과 결핵에 걸려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노동자의 산재요양 청구를 승인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4년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87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9시간(9시간 54분), 연장노동은 2.7시간(2시간 42분)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1.8회 휴일근무를 하고, 2.1회 철야근무를 했다. 회사에 상주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42분이나 됐다.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처지를 ‘SW=4D+3C+ABCD’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곤 한다.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희망마저 없는(Dreamless) 환경에서 담배(Cigarette)와 캔커피(Can coffee)·컵라면(Cup ramyon)으로 끼니를 때우다 아토피 피부염(Atopy)에 걸리고, 머리가 빠지고(Bald), 퉁퉁해지고(Chubby), 우울증에 시달리다(Depressed) 결국 업계를 영영 떠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88

목, 2016/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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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에게 월 19.6시간 무료 노동시키는 우정사업본부 (재경일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달 폭우 속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청송우체국 소속의 고 배모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청송현동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그는 동료 직원의 결혼으로 폭주한 배달물량을 처리하다가 변을 당했다. 

배달 업무 도중 사고로 순직한 집배원이 최근 5년 동안 총 15명이며 올 해에만 3명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kn.co.kr/articles/787370/20160801/%EA%B8%B0%EC%9E%90%EC%9D…

화, 2016/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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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도급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택시업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재보험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김씨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일 이전 1주간 67시간, 4주간 63시간, 12주간 62시간을 근로했음이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도급택시 운행 이전 5년 전부터 고혈압·당뇨병·뇌경색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660

화, 2016/08/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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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화, 2016/09/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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