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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신춘문예 당선
전역 후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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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신춘문예 당선
전역 후 군인권센터...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5:18
군복무 중 신춘문예 당선 전역 후 군인권센터 찾아 상금 기부 유수연씨는 신춘문예 당선 직후 상금을 부대에 기부해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군인을 도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부대에 기부하면 '압력이 있던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까 봐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다 기부처를 바꾼 것은 제대 후 '해군 여대위 성폭행' '육군 동성애자 색출 지시' 사건 등을 뉴스에서 알게 되면서였다. 유씨는 "군대 내 사건·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입대를 앞둔 친구들이 '군대 가면 인생이 끝난다'며 두려워하더라"며 "군대가 누구에게도 절망의 공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군복무 중에 本紙 신춘문예 당선 유수연씨, 상금 군인권센터에 기부 지난해 가을 강원도에서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유수연(23·사진)씨는 오후 5시 일과가 끝나면 생활관으로 돌아와 매일같이 시를 썼다. 하루 동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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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후원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국군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군인권센터는 아미콜 상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총 1,34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아미콜 상담전화의 경우 각 종 군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하여 2,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수신하는 등 명실상부한 군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세상에 밝혀 전근대적 구습인 공관병 제도를 폐지시키며 병영 내에 횡행하던 갑질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으며,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행해진 부당한 색출에 반대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과 혐오는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곁에서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故 윤 일병 사망사건 3주기에 즈음한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병사 월급 정상화(2018년 87% 인상)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여군 보직 제한을 폐지시켰으며, 자의적 구금인 영창 제도 역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에 부딪히고 있기는 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도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원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들입니다. 새 해에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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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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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검찰에 재소환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 당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재소환 조사이후 신병처리 여부 결론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군 검찰이 이번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재소환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군 검찰은 이번주 박 대장을 재소환하기 위
목, 2017/09/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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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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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현수 일병 아버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경찰청에서 개최되는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견서를 전달하기 전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내고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사퇴하라"는 아버님의 절규를 외면하고 경찰청으로 들어가시는 경찰개혁위원도 있으셨지만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국장 처럼 아버님을 위로해주시는 경찰개혁위원도 있어 다행입니다.

금, 2017/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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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미국‧프랑스 변호사협회, 인권보호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과거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 옹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대한변협 총칙 제2조).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한변협에서 내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성급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시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렸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도 사뭇 다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변호사협회들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리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도 미 애국자법(Patriot Act)에 대해 ‘이 법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행정부처가 권한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과거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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