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st from 이경자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광포만 광포나루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3일 사천시 곤양면사무소에서 “광포만 보호구역 지정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보후구지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윤석렬(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유영업 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증도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광포만은 내륙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여전히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깊숙이 올라가 있는 사천만의 일부로, 하동 쪽에서 흘러오는 곤양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유입되는 곳입니다. 광포만 일대에선 지리산이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광포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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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석렬 대표[/caption]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을 소개한 윤병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대표는 “광포만은 멸종위기 생물인 대추귀고둥 1000여개체가 서식할 뿐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인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다보니 다른 강들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재첩도 여전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광포만은 흑두루미가 북쪽에서 출발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광포만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곤양천 하구에 위치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입니다.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늘고 고운 모래로 형성된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 1만평에 달하는 모래톱 위로는 갯잔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갯잔디 군락은 각종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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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caption]
이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순천만 보호지역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천만이 보호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주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의 현실태를 발표한 김인철 박사는 “순천만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순천만의 실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대형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 주도의 마을 사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순천만을 주민들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광포만에서 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보호지역 지정의 모범사례라는 순천만의 어두운 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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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caption]
마지막 발제였던 유영업 소장은 “증도는 순천만에 비해 여전히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도의 자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본래 생업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의 아이템으로 삼아야 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 해설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경제생활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보호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보호지역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와 당위에만 집착하고 주민들을 배제시킬 때, 지역 개발의 유혹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보호지역 지정의 핵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포면과 곤양면민 등 지역주민 중 한분은 “이제 광포만에 개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광포만에서 개발 사업은 공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보호지역 지정이 이를 해결해줄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보건센터 등은 단발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광포만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배경1.jpg)
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caption]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4대강자연화로 나아가는 행보다. 그러나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해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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