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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넷, 최저임금 만원+골목상권 살리기+재벌개혁 실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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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넷, 최저임금 만원+골목상권 살리기+재벌개혁 실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6:40

20170711_최저임금만원골목상권살리기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

최저임금 15원 인상안이 웬말이냐?

노동자와 중소상인 함께 사는 공생경제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넷,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X 골목상권 살리기 X 재벌개혁

= 패키지 공생경제 정책, 과감하게 실현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7/11(화) 오후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패키기 공생경제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저임금 만원과 골목상권 살리기 패키지 공생정책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을들끼리 전쟁이 아니라 을들의 연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 
경제민주화의 시작입니다.

 

 

광장과 촛불 민심은 우리 사회의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광장의 힘으로 박근혜와 적폐세력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현시점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속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곳 경총과 재벌기업들 그리고 수구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입니다. 이 집단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비민주와 정경유착, 불공정과 불평등을 만든 장본인들이고 이들을 청산해야 만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많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만큼 저학력, 저숙련이고 핸디캡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인격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영위하는 보통의 삶보다 더 비참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는 재벌대기업과 본사의 갑질과 수탈입니다. 결국 중소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라 재벌기업들과 원청기업들의 갑질과 감당키 어려운 수수료와 각종 착취구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정부나 재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자기 사업을 통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벌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자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져야 합니다.


한편 모 편의점 본사의 2017년 매출은 7조 4천2735억, 영업이익은 2180억원, 순이익은 2735억원 라고 합니다. 전국 1만 점포에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480억원을 직접 지원 또는 초과이익 공유, 수탈금지 방안만 마련해도 점주와 알바노동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와 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권리이다. 이를 외면하고 온갖 불법 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경총이 계속 반대한다면 전경련이 그랬듯이 경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이행은 새 정부를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은 국민들의 뜻과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최저임금 만원을 인정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소비자들이 함께 사는 최저임금 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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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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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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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_0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 행사 취지
  – 먹고 살만큼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돌봄, 청소, 학교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사회적 목소리 높임
  – ‘여성=저임금 노동력’ 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서울파이낸스센터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지역 참여자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 공연 I :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및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원
  – 현장 발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법원분회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돌봄노동자
  – 공연 II : 지민주 (민중가수)
  – 결의마당

 

화, 2016/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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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2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5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을(乙)들의 권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출범한 중소상인단체입니다. 남양유업대리점들을 향한 폭언과 폭력, 세븐일레븐, CU등 대기업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노예적인 삶, 동네문구점, 수퍼, 식자재 납품업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터를 유린하는 대형유통재벌들로부터 중소상인들 스스로가 빼앗긴 권리와 일터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 해주고, 옹호해 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과 연대를 통한 뿌리 깊은 대기업위주의 시장독식과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제도개선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갑(甲) 질의 궁극적인 발원은 바로 불평등한 불균등한 권력과 제도의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실현에 앞장설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단체인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약칭‘을(乙)’본부)로 발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을(乙)들의 투쟁선포를 통해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운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갑을피해사례 공동상담실  상담전화 개설 02-831-3179(상인친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 행사 목표 

- 지난 2년간의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강화로 전국조직으로의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로 발족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 피해사례와 현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 시민사회-을(乙)국민운동본부 공동대응을 선포한다. 

 

1부 :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선포식 

2부 :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 2 선포 결의대회 

 

수, 2015/05/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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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고용노동부, 관련 계획과 의지는 밝혔으나 내용적인 보완 필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련 근로감독 결과 발표(2016.12.26.)와 <2017년 경제정책방향>(2016.12.29.) 등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근로감독 강화와 그 결과의 공개, 근로감독관 증원,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드러난’ 임금체불의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자료보다 막연한 전제에 기대어 있는 정책도 대책으로 포함되어 있고 편의점, 요식업 등 프랜차이즈산업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감독 결과 공개는 제도의 방향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고용노동부는 만연한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그 위반내용을 신속하게 밝혀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사업주를 제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국가가 피해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와 명예근로감독관의 도입 ▲소액체당금제도의 개선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근로감독 결과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업무량·성과분석,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미비와 부실한 제재·미온적 처벌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매몰되고 있다. 근로감독관 충원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도,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 ‘지표화’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전체 그대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달해야 한다. 근로감독 결과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공공정보이다. 

 

참여연대는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계획을 평가절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4법’에 대한 입법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자체의 수준을 정체시키고 도리어 삭감하는 법·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임금과 관련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고 근로감독 중 하나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에 양대지침을 홍보하고 이미 그 본질의 소수 재벌의 소원수리이었음이 밝혀진 법안의 처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늦었지만,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가 인식하고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 공개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은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계획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관련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


 

목, 2016/12/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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