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 [논평]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17.04.21.)
- [논평]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17.03.27.)
- [논평]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7.02.16.)
-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슬로우뉴스 17.04.07.)
-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슬로우뉴스 17.02.14.)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그 일련의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집단이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며 “그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총괄 진단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임 컨설턴트는 EP(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 게시물이 생산한 정보가 국회 국정감사장, 기성언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수용됨은 물론 심지어 특정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는 민간단체인 EP가 미국 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임송택[/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면서 정부도 법안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할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사업 예정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경우 반대의 논리가 대개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공단도 팩트체크책자, 해명자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착실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의 탈핵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가짜뉴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지혜를 모았듯이 건전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