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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with 강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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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with 강일권!

익명 (미확인) | 금, 2017/07/07- 15:17

와우! 드랍더 빝!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열립니다~ 요요~ 췍췍~ 

대중음악평론가이며 리드머 Rhythmer.net 편집장이신 강일권님께서 힙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은 이제, '익숙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장르 중 최고로 핫한 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7 하반기에도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힙합 음악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힙합 음악을 듣고, 랩을 듣고 좋아하지만, 정작 힙합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떠오르는 것이 잘 없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힙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에 초대합니다!! 

정공센 강좌가 끝나고는 서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뒤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오세요~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강사 :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 리드머 편집장)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후 7시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1호선 종로5가역 3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문의 : 02-2039-8361

*참가비는 없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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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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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신 최정민교수님과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님께서 전담하여 진행해주셨습니다. 

연구보고서 :  회의공개법연구_사방3mm_인쇄.pdf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회의공개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령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회의공개법과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회의록 생산과 공개에 관한 한국 법제에 대한 분석, 회의록 생산과 관련된 한국 지정회의 운영현황분석을 통한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관련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50개주별 회의공개법 연구>를 통해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하여 회의공개법이 우리나라에 회의공개법 도입 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주별 회의공개법의 운영과 절차, 벌칙 등을 소개하고 있어 한국의 회의공개 제도개선과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에 많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확보와 시민참여를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연구가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연구는 재단법인 동천의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재단법인 동천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수, 2018/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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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그들이게 기록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기록이 위기에 처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래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또 다시 길을 잃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2017년 한 해는 대통령기록의 정리와 이관준비로 분주했을 터이다. 하지만, 천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이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청와대에 남겨진 기록은 우리의 헌정사다.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증거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의 증거를 범죄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그들이 임명한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

3월 13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대통령기록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이 책임을 국가기록원으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보게 된다. 그 시간동안 국가기록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한 게 있으면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국가기록원이 이번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기록의 무단 유출, 폐기를 경고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하는가 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을 정리하고, 심지어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임기 50여 일을 남기고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할 권리를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는지, 그 목소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되찾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 중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 황교안은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자다. 박근혜의 헌법 유린 행위로부터 한발짝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말할 나위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마라. 지정기록을 방패삼아 숨기려 하지 마라. 그대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기록을 동결하라

국가기록원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다. 청와대의 모든 기록을 동결하여야 한다. 기록에 대한 동결조치는 새삼스러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호주와 미국 등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논쟁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동결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자들이, 권한없는 자들이 더 이상 기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동결조치는 접수된 기록뿐만 아니라, 접수되지 않은 모든 기록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자료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았았다"고 밝힌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한 조작의 기록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조각 한 조각의 기록은 진실로 다가가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등록되지 않은 기록이라도 낱낱이 찾아내 동결시켜야 한다. 혹여라도 무단 폐기나 은폐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우리의 대통령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가 된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증거이자 역사인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하지만, 오늘의 대통령기록은 두터운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현황일 뿐, 무슨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목록에조차 접근할 수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명단도 꽁꽁 숨겨져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작동한다는 그들만의 선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을 지나며, 뜨거운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말이다. 대통령기록의 미래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찾고, 기록의 가치를 지키는 모든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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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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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예산감시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의 3개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모여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및 입법정책개발 내역들을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등을 통해 공개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을 표절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비를 돌려받는 등 의정활동 전반의 비리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바로가기 클릭)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리에 대한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국회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11월 20일 2차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018/10/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감시어벤져스! 정책개발비 비리 의원들 고발하다!

2018/10/19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합니다


이번 추가 고발에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비리혐의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원의 경우 의원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타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 없이 100% 표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과 11월 20일 총 2회에 걸쳐 고발과 수사의뢰가 접수된 국회의원들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18년 10월 24일 검찰 수사의뢰)

유동수 의원 : 디자인업체에게 2건의 정책연구보고서 2천부 인쇄비 980만원 지출, 실제로는 10~20부만 인쇄 후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고 돈의 행방 불분명함.(18년 11월 20일 사기죄 고발)

곽대훈 의원 : 보좌관 지인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업체에게 1건의 정책연구용역 500만원을 발주했지만 연구용역보고서 확인 결과 100% 표절로 확인됨.(18년 11월 20일 검찰 수사의뢰)

조경태 의원 : 2015년 발간된 2건의 정책자료집이 중소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된 것으로 밝혀짐.(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경대수 의원 :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발간한 3건의 정책자료집이 살림청발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박덕흠 의원: 2015년 발간한 2건의 정책자료집은 박덕흠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안상수 의원 :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와 정부 부처 보도자료 3건을 100%표절함. 또한 해당 정책자료집 발간비 명목으로 890만원의 국회예산이 사용됨. (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의원명

발간자료집

원자료

조경태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12월 중소기업연구원 발간<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경대수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8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박덕흠

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안상수

2015년 정책자료집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2015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 20137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20155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 20155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에 해당하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현황

국회감시어벤져스의 활동으로 정책보고서 표절, 허위연구용역 등의 비리혐의가 밝혀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국회의원들은 총 14명이며 반납 총액은 1억 810만원입니다. 

 

의원명

반납금액

드러난 문제

고발여부

20181

김영주

478만원

정책연구 표절

 

 

설훈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하태경

100만원

정책연구 표절

 

 

신용현

4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병기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10

이은재

1,167만원

허위연구용역

고발

 

백재현

3,000만원

유령단체 연구용역 등

고발

 

강석진

1,150만원

허위서류로 연구용역

고발

 

황주홍

1,200만원

허위연구용역, 표절

고발

 

이개호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광수

2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11

유동수

980만원

허위연구용역

고발

 

곽대훈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수사의뢰

 

김태흠

535만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

 

합계

 

1810만원

 

 

비리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 예산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리가 드러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에 대한 수사와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책보고서 표절 및 입법정책개발비 비리혐의는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와 뉴스타파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위의 피고발인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개발비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 공개 받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86억원)와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46억원)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증빙 자료 확인하러 가기

20대 국회 정책자료 발간 홍보유인(인쇄)비 확인하러 가기


181118_보도자료(2차고발예정).hwp

181120_보도자료(2차고발).hwp

고발장(2차)-배포용.pdf


수, 2018/1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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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①]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공개했다 논란...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지방의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칭찬보다는 욕먹는 일이 많다는 것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똑같지만, 둘 사이에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 국회에서는 알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결정적 차이

▲ 국회 본회의 표결 현황 국회 홈페이지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표결정보'에 올라와 있는 2018년 3월 30일에 표결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원 명단 부분을 갈무리한 화면이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본회의 표결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법률안, 예산관련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https://bit.ly/2Iav0Z8). 각 안건 회의록을 보아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정당 간에 의견이 갈리는 조례안(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나 예산안을 표결했는데 누가 찬성, 반대, 기권했는지 회의록에서도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기명 투표 속에 숨어버린 시의원 누굴까

▲  2017년 11월 성남시청 앞에 걸려 있는 펼침막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할 사례입니다. 2017년에 이 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들어간 추경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9월 22일에 본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교복 예산을 되살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성남시의원 32명중 31명이 출석하여, 16명 반대, 1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예결특위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8명의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시민들이 이들에게 항의하게끔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 당시 바른정당 소속 A의원은 자신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다며 항의합니다.

이 시장의 실수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예결특위에서 반대한 8명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16명의 이름은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역설적인 상황은 이것입니다. 이 시장과 같은 정당(민주당) 소속 의원이 무상교복 예산안에 반대 표결했습니다. 찬성표가 14명이니, 민주당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소년 알바보호 조례안·무상급식 예산안도 무기명 투표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 조례 제정안을 폐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18명이 무기명 투표했는데,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 대구 수성구 의회 회의록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알바 보호에 관련한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박원식 의원의 제안과 이에 대해 이의가 없어서 무기명 투표가 확정된 상황이 의회 기록에 남아 있다. 당시 회의록을 대구시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한 화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무기명 투표가 벌어집니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2016년 7월 6일에 통과됩니다. 찬성의원 58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8명이었습니다. 상인들 눈치가 보여 무기명 투표가 시행된 사례로 보입니다.

2015년에 인천시의회는 인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반대 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 표결할 것을 기대한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탈표가 2~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조례안-예산안, 무조건 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 이런 규정은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 본회의 안건의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처리됩니다. 가끔 쟁점이 뜨겁지 않은 안건들이 기명투표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인데도 의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기명 투표 뒤에 숨기가 가능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조사해보니 대전광역시의회, 전북도의회, 춘천시의회, 여수시의회, 익산시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등에서 무기명 처리된 조례안, 예산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충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손을 드는 방식, 즉 거수투표를 한 뒤에 숫자만 세고 찬반 의원 명단은 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간혹 국회에서도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선출안, 의원징계안같이 '인사'에 관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안건도 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의원이 찬반입장을 말하는 방식 '호명 투표'로 처리합니다.

무기명 투표방식 뒤에 숨어버리는 자세는 무책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의원후보자라면 모든 안건을, 그게 어렵다면 지금의 국회처럼 최소한 조례안이나 예산안만큼은 '절대로' 무기명 투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악습과 적폐도 끊고 청산해야 합니다.

6월 13일에 투표장에 가기 전에,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선되면  무기명 투표 방식이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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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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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71일부터 2019131일까지 4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 정의당 1,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 징계 내역






4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9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3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목, 2019/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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